shoulder lesion. unspecified(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 , 좌측)/shoulder lesion. unspecified(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 , 우측)/Rotator cuff or supraspinatus fear of rupture not specified as traumatic(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의 파열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9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유치원의 내부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팔을 계속 사용하는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9. 15. ○○ 초진기록>
○ 현병력> 상환 HTN[′13] , DM[′17], Dyslipidemial[′13], Demential[′13]관련 p.o.med 복용중인 자로 평소 청소일하며 견과절, 주관절 사용 많음.
- 2010년경부터 주관절 통증있어 local H에서 p.o.med 처방받아 복용함
- 2020.3월 우견통 발하여 local한의원에서 conservative-Tx 받았으나 호전 없음.
- 2020.6월 local AN visit 영상검사상 우견부 힘줄 파열되었다는 소견 하에 inj-Tx.#13.phy-Tx.받은 후 증상 약간 호전되었으나 통증 지속되고 우견부 통증으로 좌측 사용 많아지면서 좌견부 통증 새로 발견함.
2) 주치의사 소견
○ 현재 팔 사용 시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지속적 치료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회전근의 경미한 부분파열이 보이며 좌측은 파열이 불분명함
○ 직업환경의학과
- 57세 여자환자로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확인.
-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두 달간 청소, 주방 보조 업무 수행함. 주 15시간 근무하였고 이전 10년 동안 요양보호사 5년간 근무함.
- 2012년부터 어깨 부위 수진내역 있음. 요양보호사 업무, 청소 업무 등이 어깨 부담이 있는 업무이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고, 특히 청소 업무를 수행했던 최근 두 달은 주 15시간 근무로 누적된 외상을 일으키기에는 부담이 높지 않음.
4) 특별진찰 소견
<○○ ○○, 2021. 6. 14.>
- MRI 판독: Lt. Shoulder MRI, Rt Shoulder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 근무기간: 2020. 7. 1. ~ 2020. 9. 15.(약 2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청소 및 주방 보조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14: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7. 7. 11. ~ 2018. 11. 8.(1년 4개월) 요양보호사, ○○○○○ - 4대보험
○ 2012. 10. 26. ~ 2013. 12. 11.(1년1개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1. 10. 19. ~ 2012. 7. 27.(9개월) 요양보호사, ◇◇◇◇◇ - 4대보험
○ 2011. 4. 1. ~ 2011. 6. 12.(2개월) 요양보호사, ㈜☆☆☆☆ - 4대보험
○ 2009. 8. 18. ~ 2009. 10. 31.(2개월) 요양보호사, ○○○○○ - 4대보험
※ 현 직종(청소) 관련 근무 경력 : 총 2개월
※ 신청인은 2020. 2. 27. ~ 2020. 6. 30.에도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자원봉사로 근무함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상해보험 별도 가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1일 3시간 근무(14:30~17:30), 1주 15시간 근무
○ 휴게시간: 별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청소 및 주방보조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없음(신청인 혼자 청소, 교실 청소 인원만 1명 별도)
○ 시간대별 작업내용
- [14:30~15:10] 5층 건물 계단 청소
- [15:10~15:50] 8개 화장실 청소
- [15:50~16:50] 설거지 및 주방청소
- [16:50~17:30] 교실 제외 복도 청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본인촬영
○ 계단 청소
- 작업내용: 5층 건물의 계단을 청소기로 청소하고, 이후 물걸레질 하는 작업
- 도구: 청소기, 물걸레
- 작업시간 및 비율: 약 40분/일 (전체 업무 중 22%)
- 별도 중량물 취급 작업은 없으나 계단 청소 작업 중에는 청소기를 들고 움직여야해 팔이 아프다고 하며 청소기의 무게는 약 2.5kg정도로 확인됨.
○ 화장실 청소
- 작업내용: 층별로 2개씩 총 8개의 화장실을 손걸레와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 (5층은 화장실 없음)
- 도구: 손걸레, 수세미
- 작업시간 및 비율: 약 40분/일 (전체 업무 중 22%)
- 허리를 숙인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발생
○ 주방 청소 및 설거지
- 작업내용: 원생들이 먹은 간식을 설거지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도구: 청소용 브러쉬
- 작업시간 및 비율: 약 1시간/일 (전체 업무 중 34%)
○ 복도 청소
- 작업내용: 교실 제외 5층까지의 복도를 청소하는 작업
- 도구: 청소기, 물걸레
- 작업시간 및 비율: 약 40분/일 (전체 업무 중 22%)
3) 기타 사항
- 신청인은 유치원 재건축 공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어깨가 급속히 아파졌다고 진술하나, 당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근무했기에 해당기간은 조사기간에서 제외했다는 심의 의뢰기관 의견임.
- 신청인은 현 사업장 근무 전 요양보호사로 3년 6개월 근무하였으나(고용보험 이력), 요양보호사 근무 당시에는 별도 신체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 9. 16. ~ 2011. 9. 23.(6회) / ○○○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 11. 28.(1회) / □□ / (M7514) 회전근개증후군
- 2018. 5. 5. ~ 2018. 5. 15.(5회) / △△△ / (M758) 기타어깨병변
- 2018. 6. 8. ~ 2018. 6. 21.(8회) / □□ / (M2551) 사지의통증, 위팔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6. 4. ~ 2020. 6. 19.(10회) /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6. 25.(1회) / ○○○ / (M2551) 관절통 어깨 부분
- 2020. 6. 25. ~ 2020. 9. 3.(43회) / □□□ / (M2551) 회전근개증후군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소속 사업장의 내부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팔을 계속 사용하는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이력에서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약 2개월간 유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먼저, '좌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은 상병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증상이며 작업기간이 짧아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의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1일 총 작업시간을 볼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