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4-L5/척추관 협착증 요추 3-4/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0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주) 근무를 시작으로 약 26년가량 버스 및 화물차 운전을 수행하다가, 2018. 1.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 운전을 시작한지 35년 정도 되었고, 부상발병일 전 근무 당시 1일 7회전 운행하였으며, 최종사업장인 □□□□에서 근무할 당시 운행했던 차량이 오래되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푹 들어가 있는 불량한 의자에 앉아서 운전하여 허리가 악화되어 해당 부위에 업무상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12. 19. ○○○
[Current condition]
C.C 허리통증으로 외래옴 통증부위 압형이 있으며 상기진단하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시행하기로함.
C.C 2017 허리 쫌 아팠다. 자고 일어나면 아프다. 잠자리에서 아프다. 생활할 때 안아프다. 1달(12월 19일 TUE) 혈압+당뇨 45번 25년전에 수술 디스크 터져서 구멍좁아져 있음.
○ 2017. 10. 11. ○○○○
[증상]
요통 3-4일전
산에다녀온뒤
20년전 허리디스크 수술받음
[병명]
주상병-[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 23. ○○○○
Limited evaluation due to only T2 FS sagittal images and artifact
Bone marrow signal change at L4-5 endplates, with sclerotic change, and
heterogeneous disc signal intensity or artifact, R/O intervertebral
osteochondrosis, but the possibility of spondylodiscitis cannot be
excluded
-Rec] clinical correlation.
Degenerative spondylosis
No abnormal signal change in spinal cord
L3-4 : mild disc bulging
L4-5 : disc bulging and possible central excrusion with downward migration to suprapedicular level.
L5-S1 : mild disc bulging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상기병명(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으로 2018년 2월 14일 후방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외래통한 경과관찰예정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 통증 있다가 악화되어, 2018-02-14 ○○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추 3-4-5번 후방감압술 유합술 받았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8-01-23, ○○
○○, ‘only T2 SPAIR sagittal image. HIVD, central type at L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 내용
- 버스 운전석에 앉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7.7시간/100%)
2)특이사항
(근무인원) 8명의 기사 근무
(업무분장) 각 운행 횟수에 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해당 회수에 배차 순번은 매일 8명의 기사가 순환하며 배치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버스 운전석에 앉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운전석에 시트에 앉아 허리를 90~100도 정도로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팔꿈치가 살짝 구부려진 상태로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가 살짝 구부려진 자세로 브레이크 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운전을 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의자 높이- 조절형
의자 깊이- 47cm
의자 폭- 54cm
의자 등받이 높이- 58cm
목 받침대 높이- 23cm
방지턱- 36개/1회전
- 작업량 : 1일 6회전
- 작업시간 : 1시간 20분/1회전
1일 평균 7.7시간 운전
- 휴식시간 : 오전반- 평균 60분
오후반- 평균 150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21. □□)
○ 종합의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26년간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운행구간을 1일 6회 반복하며, 1회 운행 구간의 운전시간은 약 1시간 20분임. 오전 근무(04:40~13:30)의 경우, 휴식시간은 60분이고, 오후근무(13:40~23:40)의 경우 휴식시간은 150분임. 버스 운전석은 에어시트로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2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6년간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1회 운행 때 평균 1시간 20분 운전하고, 평균 10분의 휴식을 취함. 1일 6회 운전하여 1일 운전시간이 평균 7.7시간이고, 운전석은 에어시트로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임. 운전 작업에 대한 허리 부위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2월(7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74.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버스 운전을 시작한지 35년 정도 되었고, 부상발병일 전 근무 당시 1일 7회전 운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인 □□□□에서 근무할 당시 운행했던 차량이 오래되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푹 들어가 있는 불량한 의자에 앉아서 운전하여 허리가 악화되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L5’,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6년가량 버스 운전을 수행하며 장시간 동안의 버스운전으로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으며, 비록 현재 근무지의 운전석이 에어 시트로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이나, 과거의 전신진동 노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전신 진동의 누적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L5’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은 장기간 운전원 근무로 인한 요추부 부담이 해당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관련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