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1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순대국 식당 주방에서 10시부터 22시까지 뚝배기 설거지와 주방 일을 도맡아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손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순대국집에서 주 6일간 하루에 11시간씩 일하였으며, 주로 주방에서 재료 손질, 뚝배기 세팅, 조리, 설거지 등의 일을 하며 뚝배기 취급을 많이 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뚝배기 취급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여름부터 좌측 무지가 잘 안 펴지는 증상 있어서 2021-02-08 ○○○○○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활치이완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08,○○○○○,‘increased signal andswelling of Lt flexor pollicis longus tendon with surround to subcutaneous fat edema.’)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08(○○○○○),좌측 무지 방아쇠수지, 활치이완술
(2) 과거 진료기록
- 2017-01-14(□□□□),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3)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좌측 손가락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좌측 무지 방아쇠수지 진단하에 2021-02-08 활차이완술< [N0931] 건및인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주방업무(재료손질, 뚝배기세팅, 조리, 설거지)
○ 근무기간: 2019.11.2.~2021.2.8.(약 1년 3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평균 3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2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약 9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내용은 1)재료손질, 2)뚝배기 세팅, 3)뚝배기 조리, 4)설거지, 5)청소, 6)운반으로 구분됨
- 음식점 주방인원 1명(신청인), 홀 1명이 근무함
- 매장 내 테이블 수는 9개임
2) 업무 흐름도
- 10:00~10:30 재료 손질, 운반
- 10:30~11:00 식사시간
- 11:00~14:00 뚝배기 세팅, 뚝배기 조리, 설거지
- 14:00~14:30 재료 손질
- 14:30~17:00 식사 및 휴식
- 17:00~21:00 뚝배기 세팅, 뚝배기 조리, 설거지, 재료 손질
- 21:00~22:00 뚝배기 조리, 설거지, 청소
* 식사 및 휴식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는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있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재료 손질 작업
○ 작업내용: 순대/김치/우거지 등을 칼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일반적인 칼질 작업으로,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주방 작업대 도마 위에서 각종 재료의 절단 작업을 수행함. 왼손은 재료를 잡고 있거나 취급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순대(5~6봉지/1일), 김치(1봉지/1일), 우거지(1봉지/1일)
- 중량: 순대(2kg/봉지), 김치(약 10kg/봉지), 우거지(약 5kg/1봉지)
- 작업시간: 1.5시간
나) 뚝배기 세팅 작업
○ 작업내용: 뚝배기에 재료를 미리 담아놓는 작업
○ 작업방법: 순대국 재료(주로 고기, 부속재료, 파 등)를 계량하여 뚝배기에 1인분씩 담는 작업으로 뚝배기 보관 선반에서 양손으로 뚝배기 여러 개를 잡고 꺼내어 세팅 작업대 위에 올림. 왼손으로 뚝배기를 하나씩 잡고 계량 저울 앞에 놓음. 저울 위 용기에 오른손으로 재료를 담은 후 이를 뚝배기에 부음. 세팅한 뚝배기 여러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냉장고에 넣음. 왼손으로 뚝배기를 잡을 때 엄지를 이용한 팜-핀치 그립 발생함
○ 제원, 일일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일일 작업량: 세팅전 양손 취급(뚝배기(소) 5개 21회 취급,뚝배기(대) 5개 9회 취급), 세팅 시 왼손 취급(뚝배기(소) 1개 105회 취급, 뚝배기(대) 1개 45회 취급), 세팅 후 양손 취급(세팅 뚝배기(소) 5개 21회 취급, 세팅 뚝배기(대) 5개 9회 취급)
- 작업시간: 1.5시간
다) 뚝배기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세팅한 뚝배기를 조리 후 홀 직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에 쥔 대형국자로 육수를 퍼서 왼손으로 잡은 세팅 뚝배기에 부은 후 좌측에 있는 화구 위에 올림. 조리 후 오른손에 쥔 뚝배기 집게를 이용하여 뚝배기를 반출대 위로 운반함. 왼손으로 뚝배기를 잡고 화구 위에 올릴 때 엄지 이용한 팜-핀치 그립 발생함
○ 제원, 일일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일일 작업량: 육수+세팅 뚝배기(소) 105개, 육수+세팅 뚝배기(대) 45개
- 왼손 취급 1일 누적 중량: 165.0kg
- 작업시간: 3.5시간
라)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뚝배기 및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싱크대에서 뚝배기 등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쥔 수세미를 사용하여 세척 함. 세척한 뚝배기는 왼손으로 잡아 우측 식기건조대 위에 올리고, 기타 식기류는 좌측 식기세척기에 투입함. 왼손으로 뚝배기를 잡고 설거지를 할 때 엄지를 이용한 팜-핀치 그립 발생함
○ 제원, 일일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일일 작업량: 뚝배기(소) 105개, 뚝배기(대) 45개, 반찬 그릇 450개, 밥공기 150개
- 왼손 뚝배기 취급 1일 누적 중량: 99kg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년간 수행한 조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손가락(무지)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손목(좌)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뚝배기 취급 작업임. 세팅, 조리, 설거지 등 모든 주방작업 과정에서 왼손으로 뚝배기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뚝배기 취급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굴곡/신전+손목의 새끼방향 옆 꺾임)와 엄지손가락 팜-핀치 그립이 발생되어 작업부하가 관찰됨. 왼손으로 뚝배기 취급 횟수는 일일 450회이며, 뚝배기 무게는 0.6~1.2kg임. 업무 중 좌측 엄지 손가락 부담이 확인되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6.14. □□□□ ‘손가락의연조직염’
○ 2017.1.14. □□□□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20.8.27.~2020.9.2. ○○ ‘방아쇠손가락, 손’
○ 2020.10.7.~2020.10.21. ○○○○○ ‘방아쇠손가락, 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8. 17. 재해(불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1수지 염좌, 좌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
- 불승인 사유: 방아쇠 손가락은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 염좌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가 불분명함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6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순대국집에서 주 6일간 하루에 11시간씩 일하였으며, 주로 주방에서 재료 손질, 뚝배기 세팅, 조리, 설거지 등의 일을 하며 뚝배기 취급을 많이 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뚝배기 취급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지 방아쇠수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1. 2. ○○○○○(○○)에 입사하여 약 1년 3개월간 신청인 혼자 주방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장 내 테이블 수는 9개로, 일평균 왼손의 뚝배기 취급 횟수는 450회이며, 뚝배기 무게는 0.6~1.2kg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뚝배기 취급 작업으로, 모든 주방작업 과정에서 왼손으로 뚝배기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뚝배기 취급 과정에서 손목 및 엄지손가락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엄지손가락의 팜, 펀치 그립작업 등이 일평균 450회 정도 반복되어 좌측 엄지손가락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