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2. 30.부터 ○○○○○(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간 □□□□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은 퇴행성 건증의 소견입니다. 관절와순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경도의 퇴행성변화가 있어 외측 반월상연골의 후각부의 파열을 좌측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우측의 같은 부위에도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 오른 팔꿈치의 외측 및 내측 상과염의 임상소견이 있으며, 영상검사상 만성 외상과염의 소견 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의 압통 및 관절운동통(+), 우측 팔꿈치의 외측 및 내측통증(+), 양측 무릎의 압통 및 관절운동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 교대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03. 11. 10.~2020. 11. 30.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청소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3. 11. 10.~2020. 11. 30. : □□□□, 청소원
※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3년 7개월간 전자부품회사(△△△△, ◇◇◇◇)에서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깨, 팔꿈치, 무릎에 부담은 작업은 아니였다고 진술함
※ 편의점(☆☆☆☆☆)에서 근무
- 2019년 3월, 2020년 12월 약 2개월간 ☆☆☆☆☆
○○○○○에서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됨
- ☆☆☆☆☆
○○○○○은 자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며, 자녀(딸) 출산으로 인해 편의점 계산업무를 간헐적으로 일 2~3시간 정도 봐 주었고, 실제 편의점에서 일한 일수는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입고되는 제품을 나르고, 매장에 진열/정리하는 등의 일은 아르바이트생이 다 하였고, 신청인은 계산업무만 봤기 때문에 신체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
○ 식사시간 : 1시간/일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으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3년 11월~2020년 11월까지 약17년 ○○○○○ 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 ○○○○○(주) 현황 및 작업 특이사항
- ○○○○○(주)는 □□□□ 내 호텔 객실 정비와 ♤♤♤ 및 로비 일반 정비(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로 신청인은 ♤♤♤ 및 로비 일반 정비(청소)를 담당하였음
- ♤♤♤ 및 로비 일반 정비는 A, B, C조(3조 3교대)로 나누어 2개월 마다 순환하며, 작업을 수행함
- 1개 조당 실 근무인원은 평균 30명이며, ♤♤♤ 객장(4층~5층) 15명, 3층 로비 및 복도 2명, 5층 로비 및 복도 2명, VIP 2명, 컨벤션(4~5층) 2명, 지하 1명이 담당구역별로 순회하며, 청소 작업을 수행함
- A조의 경우, ♤♤♤ 객장을 담당하는 작업자(15명)는 07:00~09:00,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 내 게임기, 선반, 기물 등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을 실시하고, 이 후부터는 타 구역 작업자와 동일하게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쓰레기통 수거, 유리 청소, 먼지 털이, 바닥 청소, 벽면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영업시간 10:00 ~ 다음날 06:00)
※ 객장 내에서도 각 작업자별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강도에 따라 작업자별로 100평~300평 정도 작업 구역이 배정됨
- 2020년 0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신청인의 한달 평균 실 근로일은 8일 이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52~160cm)
□ ♤♤♤ 객장, 로비 등 담당구역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정해진 구역을 순회하며,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객장 청소 : 손걸레를 이용하여 ♤♤♤ 영업 전 업장 내 게임기, 선반, 기물 등을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이동하며,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함
- 화장실 청소 :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로 화장실 내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손걸레 및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세면대, 변기, 바닥을 청소함
- 난간/기물/유리창 청소 :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먼지털이, 손걸레, 하부 전용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닦아냄
- 로비 바닥 청소 : 리스킹카가 청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선 자세로 이동하며, 밀대걸레 또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함
○ 작업시간 :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먼지털이, 밀대걸레, 진공청소기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1인당 100~300평 정도의 범위를 청소하며, 주로 해당구역의 화장실, 난간, 기물, 선반, 출입구, 유리 등을 청소함
- 1인당 평균 화장실 3개(남/녀)_1개소 당 변기 8~9개 청소
- 손님들이 이동이 적은 구역은 5회 정도 순회청소가 이루어지고, ♤♤♤처럼 객장 내 손님의 이동이 많은 경우, 5~10회 순회 정비가 이루어짐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청소 방법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자세(굴곡/신전, 내/외전, 내/외회전)를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하며, 청소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어깨 높이 보다 위쪽에 걸레질 또는 먼지털이) 및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있음
: 수세미를 이용해 변기를 닦거나, 밀대걸레 또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작업 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은 30분 미만이나,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순회 정비 시, 일일 3~4km 이동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단연골의 횡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17년 □□□□ 청소원으로 ♤♤♤와 호텔 로비 청소 등을 실시하였음.
- M751.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 M754.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M771.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청소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2.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
- M2322.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 소견이 있으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 빈도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M758.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 M170. 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9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3월(3회), 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무릎-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7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2회), 4월(3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3월(1회), 4월(3회)]
- 무릎-M7796.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2월(1회)],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2월(1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7년간 □□□□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8월 3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고,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상병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8월 10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 건물의 미화관리 업무를 하였음이 보험가입자의견서,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 객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과정 상 어깨와 팔꿈치의 굴곡이나 신전, 외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하여 발생되는 점,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종사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은 상병이 확인되고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작업내용 상 그 강도가 높지 않고 작업 시간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상병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은 팔꿈치 부위의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우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관절증’,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