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H syndrome(좌)/VKH syndrome(우)/유리체 혼탁(좌)/유리체 혼탁(우)/기타 홍채섬모체염(좌)/기타 홍채섬모체염(우)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4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VKH syndrome좌)', 'VKH syndrome (우)', '유리체 혼탁(좌)', '유리체 혼탁(우)', '기타 홍채섬모체염(좌)' 및 '기타 홍채섬모체염(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9.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련공 등으로 약 14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련공으로 장기 근속하였고, 업무상의 질병인 신청 상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 2020. 12. 30. 퇴사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진단서(진단일: 2013. 8. 28.)
- 상기 환자는 양안의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입니다. 2021년 4월 7일 현재 우안 최대교정시력 0.2 좌안 안전수지로 시력불량합니다. 통상 이와 같은 시력으로는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고 정밀작업이 불가합니다. 상기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보이기에 향후 3-4개월 동안 정밀작업,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2013. 8. 30. 진단일 이후 다수 치료이력 존재.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안의 포도막염 및 유리체혼탁으로 2020년 9월 9일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 받았으며 2020년 9월 11일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스테로이드 경구약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안의 최대교정시력 0.3, 좌안 안전수지입니다. 상기질환에 대해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며 향후 3개월 이상의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09. 4. 16. ~ 2009. 7. 17, 2009. 9. 1. ~ 2020. 12. 15. 제련공 -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8. 9. 8. ~ 2009. 1. 1. (주)□□□□□.
- 2008. 6. 2. ~ 2008. 7. 15. (주) ○○○○○.
- 2008. 3. 13. ~ 2008. 5. 20. (주)○○○○○.
- 2007. 3. 1. ~ 2007. 7. 1. (주)◇◇◇◇.
- 2003. 2. 24. ~ 2004. 2. 1. (주)☆☆☆☆.
- 2002. 8. 17. ~ 2002. 10. 14. (주)☆☆☆☆.
- 2001. 12. 12. ~ 2002. 2. 10. ♤♤♤♤(주).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제련공으로 용해 등의 업무 수행.
- 2013. 1월 승진 후 공장장으로 승진하였고, 2019. 10월 부장으로 인사 발령 받고 재직하다가 2020. 12. 14. 사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된 자료 참조함.
다. 특수건강검진자료
○ 업무수행 장소: ○○○○주식회사.
○ 취급물질:.구리(흄), 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 지르코니움과그화합물,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 취급물질의 용도: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알루미늄 생산 등.
○ 작업환경: 용해업무, 승진 후 공장장으로 근무.
○ 유해요인 노출 여부, 노출 정도 및 노출 기간
- 재해자 주장 재해일은 2020년 8월 14일이나, 주치의 소견조회를 통해 병이 진단된 일자는 2013년 8월 30일로 확인됨.(입사 2009년 7월 1일)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업장측은 2013년부터 동 상병이 있었고, 보호구 등을 적용하며 해당 상병이 유전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임.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재해자 ○○○은 2013년 8월 ○○○○에서 “VKH syndrome, 포도막염, 유리체혼탁”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 주식회사에 2009. 9. 1 입사 하여 제련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광선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련작업 중 유해광선 및 유해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으나,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바.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2. 30. ~ 학교법인□□□□□□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 2. 2. ~ 학교법인□□□□□□ - 대뇌죽상경화증.
- 2013. 8. 28. ~ ○○○
○○○○ - 상세불명의망막장애.
○ 건강검진 결과(2020. 5. 20.)
- 2020. 5. 20. 일반건강검진 간장질환 AST[SGOT]:30, ALT[SGPT]:39, 감마지티피:173, 고혈압 1차 혈압(고) 150, 1차혈압(저):90 유질환: 미해당, 비만 체질량지수 27.7, 허리둘레 93.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VKH syndrome(좌)', 'VKH syndrome(우)'이 확인되며, 동 상병으로 인하여 '유리체 혼탁(좌)', '유리체 혼탁(우)', '기타 홍채섬모체염(좌)' 및 '기타 홍채섬모체염(우)' 등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9. 4. 16. ~ 2009. 7. 17. 및 2009. 9. 1. ~ 2020. 12. 15. 기간 동안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이 제련 작업 중 유해광선 및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 'VKH syndrome'의 발병 원인 및 관련된 직업적 요인 등은 알려진 바가 없어 신청인이 수행한 제련 업무와의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동 건 관련 사업장에서 제련 업무를 수행한지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근무 기간이 길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VKH syndrome좌)', 'VKH syndrome (우)', '유리체 혼탁(좌)', '유리체 혼탁(우)', '기타 홍채섬모체염(좌)' 및 '기타 홍채섬모체염(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