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병증 , 아탈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6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병증, 아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이동목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1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1년 3월 17일 17시경에 이동목욕탕에서 밀대로 청소하던 중(구석진 모서리 등)에 반동으로 통증이 왔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17. ○○○○ - C/C 우측어깨 금일 삐끗하며 수상 - LOM ○ 2021. 3. 19. shoulder MRI RT - about 2.6*2.8cm full thickness tear in distal portion of SST - subacromial irregularity and spur - subacromial subdeltoid bursitis - DDx. subacromial impingement Rt. - Diffuse capuslar edema of Rt shoulder joint likely adhesive capsulitis. - subcoracoid bursitis - severe small subcortical cysts in humerus head. ○ 2021. 4. 13. ○○○○○ -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이두장건고정술 시행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확인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8. 1. ~ 재해일까지(5년 7월) 이동목욕지원,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1. 2. ~ 1998. 10. 30.(8년 9월) 영업, □□□□□, 진술 - 2000. 1. 1. ~ 2000. 7. 31.(6월) 우편집배원, ○○○○○, 고용보험 - 2000. 8. 1. ~ 2002. 1. 31.(1년 5월) 사무, ◇◇◇◇ 대리점, 진술 - 2002. 3. 18. ~ 2008. 4. 11.(6년) 개인사업, ○○○○○, 사업자등록이력 - 2008. 8. 28. ~ 2009. 1. 1.(4월) 사무 및 영업,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09. 1. 1. ~ 2013. 10. 25.(4년 9월) 사무 및 영업, (주)♡♡, 고용보험 - 2015. 2. 2. ~ 2015. 7. 31.(5월) 재가요양보호사, 주식회사○○○○○,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이동목욕지원: 5년 7개월 - 재가요양보호사: 5개월 - 사무 및 영업: 5년 1개월 - 개인사업(사업자등록이력): 6년 - 사무(진술): 1년 5개월 - 우편집배원: 6개월 - 영업(진술): 8년 9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이동목욕지원 업무 ○ 작업공정: 운전작업 → 이동목욕 준비 및 정리작업 → 목욕작업 ○ 작업인원 - 5명(간호사 1명 + 이동목욕지원 1명 + 공공근로 2명 + 사회복무요원 1명) ○ 업무비율 - 운전작업: 12.5% - 이동목욕 준비 및 정리작업: 18.8% - 목욕작업: 12.5% - 그 외의 시간은 사무실 대기 ○ 과거 사업장 업무 이력 <2015. 2. 2. ~ 2015. 7. 31. 주식회사○○○○○> - 담당업무: 재가요양보호사 - 작업시간: 4시간 - 수급자 1명/일일 재가방문 케어 수행. - 작업공정: 수급자이동 → 목욕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운전작업 - (작업내용) 이동목욕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굴곡하여 [주행 시 -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거나] [변속기 조작 시 - 좌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변속기를 잡아]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이동목욕 차량 ·차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3 1.2ton(소형 특수) ·변속기어: 수동 ·(차 바닥 - 핸들) 높이: 70cm ·(차 바닥 - 변속기) 높이: 60cm ·핸들 직경(39cm) - (작업량) ·일일 평균 1시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4~5곳[남자 어르신 이동목욕 1곳 + 여자 어르신 이동목욕 3~4곳] 이동목욕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 ·12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담당구역) (이하 주소 생략) 등 ○ 목욕작업 - (작업내용) 이용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샤워타월을 잡고 힘을 주어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을 반복하며 환자를 씻긴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샤워타월 등 - (작업높이) (바닥-욕조) 85cm - (이용자 평균 키 및 몸무게) ·평균 키 : 165cm(160cm ~ 170cm) ·평균 몸무게 : 61.8kg(50kg ~ 80kg) - (작업량) ·일일 평균 이용자 1인 목욕작업을 수행, 1인 작업. ·이용자 1인 목욕 작업 시 60분소요. - (참고사항) 매주 금요일에는 이용자 2인 목욕시키는 작업을 수행. ○ 이동목욕 준비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발전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발전기 손잡이를 잡아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발전기를 운반하여 작업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이동목욕 차량 바닥을 마대걸레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차량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3~5m 내/외 - (작업높이) (바닥-발전기 손잡이) 5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ush-pull(평균무게: 7.12kg), 마대걸레(1.25kg) 등 - (총 취급 중량물) 71.2kg/일, 1인 작업 기준 ·발전기 이동시 push-pull(평균무게: 7.12kg)×10회(일일 평균 수행횟수) = 71.2kg/일 - (작업량) ·일일 평균 발전기 1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발전기 1회 운반 시 5분소요. ·이동목욕 차량 바닥을 2회/일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 ·차량 1회 청소 시 15분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6. 근로복지공단 □□) ○ 상병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이두장건 병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7개월임. ○ 개인적 소인 - 특이 소견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이동식 목욕차량 운전 및 세신)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함. 운전 작업 시 파워 핸들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점, 이동 목욕 준비 작업 시 중량물인 발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점, 세신 작업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부축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의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은 일부 어깨 부담 요인이긴 하나, 그 작업 빈도(일 평균 1회 방문)와 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6월(3회)] ○ 2015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1회)] ○ 2016년 - M752. 이두근의힘줄염[3월(1회)] ○ 2018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7월(1회), 9월(1회)] ○ 2019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동목욕탕에서 밀대로 청소 하던 중 통증이 왔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병증, 아탈구'은 급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5년 8월부터 약 5년 7개월간 이동목욕 지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이동목욕차량 운전 작업, 이용자 목욕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목욕 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부축시에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발생하기는 하나, 일 평균 이용자가 1명이고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이 일 평균 1시간으로 빈도와 노출 시간이 적은 점, 해당 작업 수행시 다수의 인원이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학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상태가 누적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병증, 아탈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