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급식 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2.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급식, 청소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22. 의무기록(○○○○) 우측 견관절 통증 수일전부터 오늘 아침 통증 악화 방사선 사진상 견봉하 골극소견 충돌유발검사(-) 거상이 안된다 다친적은 없다 초음파상 SST partial rupture, 석회화소견 관철됨 ○ 2020.12.26. 의무기록(○○○○) - 산재 초진 소견서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검사 소견 우측 견관절 MRI 검사상 IST partial tear 소견 관찰됨 - 종합소견 우측 견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중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 시행하 증상호전 양상을 보임.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 영상 판독 소견서(○○○○) Right shoulder MRI (2020.12.26.): # Tendinosis with partial thickness tear in the articular surface and myotendinous portion of infraspinatus tendon # Tendinosis in the supraspinatus tendon. subscapularis tendon # Mild degree subacromio-subdeltoid bursitis # Grade I muscle strain in the deltoid muscle(mainly anterior part) ○ 2021.04.06.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2020년 9월 급식 업무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겼으며, 11월 20일경 통증이 심해지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 발생하였음. 11월 22일 ○○○○ 방문하여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시행하였음. 우측 어깨 MRI는 12월 26일 촬영하였음. 우세손 우측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2020.09.01-2020.12.17 ○○○○○, 조리 2018.09.01-2020.08.22 ○○○○○, 환경미화 2018.01.10-2018.09.01 (주)△△△△△, 판매 2013.02.19-2013.08.10 ◇◇, 머리 염색 - 신체검진 Rt shoulder: near full ROM - 검사소견 Rt shoulder MRI (2020.12.26.): R/O tendinosis or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and ISP tendon ○ 외부 영상 판독(○○□□) Right shoulder MRI (2020.12.26.): Subacute impaction fracture of right humeral head greater tuberosity. SSP tendinosis.

인정 사실

1) 직업적 요인 조리 업무 수행기간 3개월 환경미화 업무 수행기간 1년 11개월 판매 업무 수행기간 8개월 염색 업무 수행기간 6개월 2) 업무내용 [○○○○○(2020.09.01.-2020.12.17.)] ○ 근무시간 7:30-16:00 ○ 1주 5일 근무 ○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850명의 중식 준비 ○ 식자재 전처리, 조리, 배식, 식기 세척, 청소 [○○○○○(2018.09.01.-2020.08.22.)] ○ 근무시간 8:30-15:30 ○ 1주 5일 근무 ○ 화장실 20개 청소 : 막대걸레와 손걸레 이용, 바닥과 변기, 거울 등 청소 ○ 급식에 비해 어깨 부담은 적다고 하심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식자재 전처리(1시간/1일) : 칼로 식자재를 자르는 작업으로, 우측 어깨의 굴곡은 거의 없으나 30-45도 외전과 약간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 조리(2시간/1일) : 양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고 조리를 하며, 우측 어깨는 45도-90도의 굴곡과 외전, 그리고 반복동작이 발생함. - 배식(1시간/1일) : 오른손의 국자 등으로 밥과 국, 반찬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우측 어깨는 45도 정도의 굴곡과 외전 자세가 발생함. - 식기 세척(1.5시간/1일) : 식기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우측 어깨는 45-90도의 굴곡과 외전, 그리고 반복동작이 발생함. - 청소(1.5시간/1일) : 조리대에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고무장갑을 낀 오른손으로 조리대를 닦아내거나, 오른손의 수세미로 조리대를 닦는 작업으로, 우측 어깨는 45-90도의 굴곡과 외전 및 반복동작이 발생함. 3) 개인적 요인 ○ 사회력 - 흡연 : 비흡연 - 음주 : 소주 반병, 1주 1회 - 운동 : 주말에 걷기 ○ 과거병력 - 특이사항 없음 4) 재해경위 2020년 9월 급식 업무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겼으며, 11월 20일경 통증이 심해지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 발생하였음. 11월 22일 ○○○○ 방문하여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시행하였고, 우측 어깨 MRI는 12월 26일 촬영하였음. 5) 작업별 신체부담 모든 작업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과 외전, 반복동작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6) 업무 관련성 평가 (○○□□)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극하근) 부분파열과 회전근개 증후군,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은 확인하였으나, 유착성 피막염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업무는 우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조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3개월이며, 과거 1년 11개월 동안 초등학교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1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였고, 화장실 20개를 담당하면서 막대걸레와 손걸레 등으로 화장실 바닥과 변기, 거울 등을 청소하였습니다. 이 업무 역시 우측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어깨의 부담작업을 약 2년 2개월 수행하였고, 근무기간이 다소 짧긴 하나 최근 3개월 동안 수행한 어깨의 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7)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사항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2. 11월(총2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55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급식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는 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명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없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약 3개월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청소 1년 11개월, 판매 8개월, 미용실 염색 6개월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조리 업무는 식자재 전처리, 조리,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이며 그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등의 동작이 발생하므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은 적지 않으나 조리 업무 경력이 3개월이고 그 이전 청소 업무의 부담 정도 및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노출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병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체 부담 작업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퇴행성 변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