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저근막염/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좌측 족부염좌/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근육긴장 , 아래다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09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저근막염’,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좌측 족부염좌’,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좌측 근육긴장, 아래다리’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1.02. 채용직후부터 고 바위가 많은 곳으로((이하 주소 생략) 등) 도보이동을 하며 외근업무 수행하여 2016년 산재로 다쳤던 다리, 허리 부위에 무리가 와서 사업장에 관련내용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되어 1/22~1/28 한의원을 다니다 염증 및 후유증이 재발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굴곡이 많은 ○○구 일대에서 매일 걸어 다니면서(○○구 지역 일대를 4시간 이상 도보로 이동) 외근업무를 수행하여 좌측 다리에 무리가 왔고, 급작스러운 통증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동일업무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되었으며 여기에 갑질까지 더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주장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01.22.>
- 병리 및 현증: 2년 전 좌 슬연골 레이저 수술, 좌하지 근육통, 우 족과통
<□□□□(○○○○○) 진료기록부>
- 2020.1.23.~2020.1.28.(통원 5일), 2020.3.26.~2020.3.27.(통원 2일)
- 진료기록부 2020.1.23.
S: 과거에 왼쪽 무릎 수술했다.(3년 전 반월상 연골 봉합수술), 최근에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 장딴지 아래, 발바닥, 아킬레스건 쪽이 딴딴하고, 허리도 뻐근하다.
<△△△ 진료기록부 2020.05.27.>
- 만성 요천추통, 배통, 근육긴장경직통증, 양하지근육통증, 양슬관절 통증, 재발반복중
<○○ 외래진료기록부>
- 2020.06.08. CRP 0.1 통증호전
허리통증, 하지방사통 -
예전에 무릎 수술 하고 나서 허리 통증(강직성 척추염?) 코어운동+
- 2020.10.08. 좌측 발뒤꿈치 통증, 최근에 심하다. 외상-
- 2020.12.29. 좌측 발뒤꿈치 아프다.
- 2021.03.21. 좌측 종아리가 땅기고 아킬레스 부위 아프다 1년 넘었다.
2) 주치의사 소견
-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 힘줄염 소견임.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닌 개인 질환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병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요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상병 : 좌측 족저근막염,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좌측 족부 염좌,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근육 긴장, 아래다리임.
-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자문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됨.
-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은 ○○ 행정지원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원, 계도 홍보 업무로서 1일 8시간 수행함. 작업 특성상 하루 1000걸음 이상 오르내리며 4km이상 걸었음.
-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 현 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개월간 근무함. 그 외 동종 작업 근무력은 없음. 2020년 1월 발목 염좌 진료 기록이 최초 확인됨.
- 종합의견 : 신청인은 작업 내용상 장시간 오르내리고 4km 이상 걷는 작업이 반복되어 족부의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5개월 간 근무 이력이 매우 짧아 신청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시간적 관련성이 부족함.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행정지원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미세먼지 불법배출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2020.01.02. ~ 2020.05.31.(5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지원,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원, 미세먼지 관련 업무지원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7.1.~2021.1.1. ○○((사업명 생략))
- 2020.1.2.~2020.5.31. ○○(○○○○○)
- 2019.2.20.~2019.4.9. ○○○○○(사회적기업 실습 웹 홍보물 제작)
- 2016.6.20.~2017.1.1. ○○○○○(사회복지사)
- 2015.3.25.~2016.12.31. ○○○○○(어린이집, 놀이시설 현장점검)
- 2012.4.1.~2012.11.30. ◇◇◇◇◇(충북지역 산재위험 업체 선정)
- 2012.2.20.~2012.3.16. ㈜☆☆☆☆(아웃소싱,영업 및 인력관리)
- 2011.11.1.~2012.2.3. ㈜♤♤♤♤♤(아웃소싱,영업 및 인력관리)
- 2011.2.1.~2011.8.1. ㈜♡♡♡(ISO인증관련컨설팅)
- 2008.5.26.~2008.7.23. ㈜♧♧♧(품질관리, 생산관리)
- 2002.1.15.~2005.6.1. ○○○○○(품질, 영업)
※ 신청인은 2020.5.31. '○○' 고용종료 이후 2020.7.1.부터 근무한 ‘○○’의 업무는 신체에 부담되는 내용이 없었다고 유선 진술함.
○ 사업자등록증 이력
- 헬스케어킹: 전자상거래 소매업(2019.7.1.개업 ~ 2019.12.31. 폐업)
※ 2000년대 사업자등록증 이력 생략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5개월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소속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으로 약 5개월가량(2020.1.2.~2020.5.31.) 근무하였다.
-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계도, 홍보물 배포(학교), 친환경보일러 전단지 배포(주택) 등의 업무를 수행, 우천 및 한파인 경우 제외하고 주로 실외에서 업무를 수행함. 외근 업무 시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
- 업무수행 장소는 특정되지 않고, ○○구 지역 일대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
- 매일 업무를 수행 후 ‘○○○○○ 근무일지’를 작성(업무수행 시간 및 내용이 확인)
- 2020.1.2.~2020.3.24. 담당공무원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 2020.3.25.~2020.5.29. 감시원(신청인, 동료)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함.
2) 업무내용
- 홍보책자와 서류를 가방에 넣고 ○○ 관할 지역을 도보로 이동한다.
-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게 공회전 단속규정을 안내하고 홍보책자 전달하여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한다.
- 운전자가 없는 경우 차량 와이퍼 부분에 홍보책자를 끼워둔다.
- 학교, 차고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주로 방문하여 공회전 관련 홍보물 배포한다.
○ 신체부담작업
①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원, 계도, 홍보
② 친환경 보일러 홍보
※ 신청인은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원, 계도, 홍도 및 친환경 보일러 홍보 업무를 수행 시 ○○구 지역 일대를 4시간 이상 도보로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점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3) 1일 작업흐름
09:00~10:00 출근, 외근 준비
10:00~11:30 외근
11:30~12:00 사업장 복귀
12:00~13:00 점심시간
13:00~16:30 외근
16:30~17:00 사업장 복귀
17:00~18:00 업무일지 작성 후 퇴근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현장조사 일시: 2021.6.30. 10:00
- 장소: ○○구 일대
- 진행내용 및 신청인 진술내용: ‘2021.6.30. 현장 및 작업조사’ 참조
※ 신청인 동행하에 당시 외근 업무 수행했던 일부 장소 및 작업자세 확인
가)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원, 계도, 홍보
- 작업내용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운전석으로 가서 공회전 단속규정을 안내하고 홍보책자를 전달하여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함.
:운전자가 없는 경우 차량 와이퍼 부분에 홍보책자를 끼워둠.
:학교, 차고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주로 방문하여 공회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함.
- 작업자세: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
- 작업량
:‘○○○○○ 근무일지’에서 일자별 업무수행 내용(건수 등) 및 시간 확인됨.
:2020.1.2.(입사일)부터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친환경 보일러 홍보
- 작업내용: 건물(주택 등)마다 다니며 홍보책자를 우편함에 넣거나, 주민들에게 안내함.
: 우편함이 날카롭기 때문에 손 보호 및 편의성을 위해 장갑을 끼고 수행함.
- 작업자세: 걷는 자세, 서있는 자세
- 작업량
:‘○○○○○ 근무일지’에서 일자별 업무수행 내용(건수 등) 및 시간 확인됨.
: 해당 업무는 2020.3.11.부터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일지’업무수행내용 발췌(2020.01.02.~2020.01.30.)
01.02.(목) 13:30~17:30 (이하 주소 생략) (공회전여부 및 홍보)
01.03.(금) 09:00~11:30 (이하 주소 생략), (공회전, 매연 홍보)
13:30~16:30 (이하 주소 생략) (공회전, 매연 홍보)
01.06.(월) 09:00~12:00: 내근
14:00~16:40 (이하 주소 생략)일대(공회전, 매연 홍보)
01.07.(화) 09:00~18:00 내근
01.08.(수) 09:30~11:30 (이하 주소 생략)일대(공회전, 매연 홍보)
14:00~16:3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01.09.(목) 10:00~12:0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일대(공회전, 매연 홍보)
13:00~15:4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일대(공회전, 매연 홍보)
01.10.(금) 13:30~16:30 (이하 주소 생략)외 7곳 일대 (공회전, 매연 홍보)
01.13.(월) 10:00~11:30 (이하 주소 생략) (공회전, 매연 홍보)
14:00~17:00 ○○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 감시단 발대식
01.14.(화) 09:30~13:30 배출가스단속장소 물색
01.15.(수) 10:00~14:00 (이하 주소 생략)외 2건 일대(공회전, 매연 홍보)
01.16.(목) 13:00~17:00 (이하 주소 생략)일대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17.(금) 10:00~16:00 (이하 주소 생략) 일대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20.(월) 09:40~11:40 (이하 주소 생략)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14:00~16:30 (이하 주소 생략)외 2건(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21.(화) 10:00~16:30 (이하 주소 생략)외 9건(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22.(수) 10:00~16:30 (이하 주소 생략)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23.(목) 09:00~18:00 내근
01.28.(화) 10:00~12:00 (이하 주소 생략)일대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13:30~17:30 (이하 주소 생략)(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29.(수) 10:00~16:30 (이하 주소 생략)외2건일대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01.30.(목) 10:00~12:00 (이하 주소 생략) 일대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14:00~16:30 (이하 주소 생략)외 2곳 일대 (공회전, 매연 계도 홍보)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불인정
- 미세먼지 감시단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감시, 미세먼지저감 홍보 및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모집공고 및 선발 후 자치구로 임의 배정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응시자격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출장 업무가 대부분이고 주로 도보로 이용한다고 사전 공지된 사항임(붙임 채용모집 공고문)
-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개월이고 대부분 근무시간내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고(10시~15(또는 16, 17시), 단순 홍보활동을 진행한 사항으로 업무양이나 강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 반복동작이 많은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03.21.~03.27.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4.03.~04.10. □□/ 기타경골하잔의골절폐쇄성
- 2016.08.16.~2017.03.06. 산재처리확인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7.03.08.~2017.06.23.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후십자인대
- 2018.06.04. ○○ / 무릎의 타박상
- 2018.06.04.~06.05.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16.08.17.],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기시부 파열'
○ 재해일 2016.08.29 '좌 무릎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되지 않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87cm, 체중 9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사진 및 동영상, 화상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굴곡이 많은 ○○구 일대에서 매일 걸어 다니면서(○○구 지역 일대를 4시간 이상 도보로 이동) 외근업무를 수행하여 좌측 다리에 무리가 왔고, 급작스러운 통증 이후에도 동일업무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본인 진술 및 사업장확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20년 1월 2일 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5개월간 ○○ 미세먼지 불법배출 ○○○○○ 소속으로 단속지원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좌측 족저근막염’,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및 ‘좌측 족부염좌’ 상병확인 되고,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좌측 근육긴장, 아래다리’ 는 진료기록상 증상호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 지원 업무수행 중 1일 4km이상 4시간 이상 걷는 작업 등 족부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1월 2일 업무시작 하여 2020년 1월 22일부터 다리, 발 부위 치료 내역이 있어 근무시작 후 며칠 이후부터 바로 아프기 시작한 점,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은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확인되는 족부상병은 골극 형성 소견으로 반복적이고 장기간 노출된 손상에 의해 발생한 상태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과거 근무시 품질관리, 영업 등 다리부위에 무리가 갈만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저근막염’,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좌측 족부염좌’,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좌측 근육긴장, 아래다리’ 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