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0 ·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옥에서 인바운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5. 5. 동료 근로자가 최초로 코로나19로 확진되었고, 이후 사옥 전체 근무자에 대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인바운드 상담원 근무 중 2021년 5월 5일 옆 동료가 사업장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확진되자, 5월 6일 코로나 검사 받았고,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와 자가 격리 중 근육통, 두통으로 5월 9일 재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월 10일~5월 20일까지 ○○에 입소격리 후 퇴소, 2021년 5월 31일까지 추가 격리, 이후 2021년 6월 01부터 회사에 복귀 후 현재 정상 근무 중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노출 후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 접촉 유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격리통지서(○○ 2021. 5. 7.) - 격리사유: 환자 밀접 접촉자 - 격리내용 : 격리 시행일 2021. 5. 7. : 격리기간: 2021. 5. 7.~2021. 5. 18. 12:00 ○ 입원격리통지서(○○ 2021. 6. 4.) - 입원격리 사유: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에 따라 격리입원치료 필요 - 기간: 2021. 5. 10.~2021. 5. 20. - 장소: ○○ ○ Nasopharyngeal swab(2021. 5. 6.) - 검사결과: Negative ○ Nasopharyngeal swab(2021. 5. 10.) - 검사결과: Positive - E gene: 20.60, RdRP/S gene: 20.57, N gene: 25.52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6. 14.)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COVID-19 회복된 상태 2)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21. 6. 25.) - 검사결과 검토결과 코로나 PCR 검사 양성으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근무기간: 2016. 5. 2.~2021. 5. 6.(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인바운드 보험영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9:3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사업장 상황보고서(2021. 5. 7. 12시 기준) - 명칭: ○○○○○ 사옥 - 규모: 신채널영업본부 308명 - 2021. 5. 5. 첫 확진자(○○○) 발생 즉시 확진자와 같은 층 근무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조치 - 2021. 5. 6. 사옥폐쇄 조치하고, 전 인원 재택근무 시행하고 사옥 근무자 전원 코로나19검사 실시 - 2021. 5. 7. 12시 기준 신청인이 근무한 12층에 5명, 13층 2명, 2층 1명 확진 2) 업무환경 및 감염경로 * 기 제출된 자료 외에 2021. 7. 23. 신청인에게 유선 추가확인 내용 포함 - 신청인은 12층 신채널영업본부 소속 근로자임. - 12층 근무자는 총 45명이고, 신청인 소속 팀은 총 17명임. - 신청인은 평소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한다 함(교통카드사용내역에서 확인) - 근무시간은 통상 09:30~18:00분이고, 점심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11:20~12:30 / 12:30~13:40에 식사를 한다고 함. 사업장 제출 출퇴근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 5일 오전 9시반경부터 통상 오후 19시 이후까지 근무함. - 사무실은 각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며, 점심시간에는 각자 자리에 착석하여 식사를 한다고 함. - 좌석배치도상 신청인은 2021. 5. 5. 사업장내 최초 확진된 동료근로자 ○○○의 뒤-우측 자리(대각선)로 근접거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최초 확진자의 우측 옆자리 □□□, 뒤-좌측 자리(대각선) △△△ 확진되었음.) - 선행 확진자인 □□□(5. 6 확진)의 □□의 역학조사서 검토 결과 5. 5 직장 내 확진자(○○○, 5. 5 확진) 가 추정 감염경로로 명시됨. - 식사는 혼자서 먹었기 때문에 최초 확진자와 식사나 티타임을 함께 가진 적이 없었고, 휴게실도 이용하지 않았으나, 식사나 음료 등을 섭취 시 마스크를 벗어야 했고, 양치를 위해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였기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임.(○○구 역학조사결과 상 □□□ △△△이 추정 감염경로라고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동료들도 같이 확진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최초 확진자인 ○○○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 보험가입자 제출 상황보고서 및 출근부, 동료근로자의 보건소 역학조사보고서, 신청인 제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및 확인서 등 검토 결과 회사(업무) 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 2021. 4. 30.(금)~2021. 5. 5.(수) 이동 동선 : 20211. 4. 30.(금) 지하철로 출퇴근, 오후 7시 20분쯤 퇴근길에 □□□□□, △△△△△ 방문 : 2021. 5. 1.(토) 집에 있다 1시경 약국에 잠시 들름(코로나와 무관) : 2021. 5. 2.(일) 집에서 시간을 보냄 : 2021. 5. 3.(월) 지하철로 출퇴근 : 2021. 5. 4.(화) 지하철로 출퇴근 : 2021. 5. 5.(수) 집에서 시간을 보냄 다. 역학조사결과 발췌(○○) ○ 인적정보 - 거주형태: 아파트 - 직장/업무: 보험설계사(○○○○○), 5/4까지 근무 - 동거인: 모, 아들 2 ○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2021. 5. 9.(일) 두통 - 현재증상: 허리 근육통 - 기저질환: 없음 - 흡연력: 없음 - 검사: 2021. 5. 9.(일) ○○ - 확진일: 2021. 5. 10.(월) / Ct: E gene 20. 60, RdRp gene: 20.57, N-gene 25.52 ○ 추정감염경로 - 직장동료 □□□(□□구 확진자), △△△(확진자) 접촉으로 추정 -> 이는 추정 감염경로이며 추가 역학조사 결과 변경될 수 있음. ○ 특이사항 - 12.16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12.30까지 자가격리 진행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인바운드 상담원으로 근무한 자로, 2021. 5. 5. 동료근로자 중 사업장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옥 전체 근무자에 대한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증상 발현 및 확진 판정이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좌석배치도상 최초 확진자와 대각선 자리로,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담당업무가 밀집한 공간에서 전화 통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동료에 의한 비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