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6-7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1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도착장에서 근무하며 파렛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누적으로 어깨, 팔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방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받기 위해 파렛에 담긴 물건을 당기고 들고 하는 일이 주 업무이다 보니 어깨와 팔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고, MRI 검사결과 상 목디스크 판정이 났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경과 기록(2021. 5. 4. ○○○○○)
- 우측 날개죽지 통증, 아플 때 전흉부통증 동반,오래전 증상, 최근 더하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침치료 및 통증의학과 치료 받으심
- NML -, spurling -, shoulder f
- C-MR HCD C6/7
- NP C6/7 c PEN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우측 날개죽지통증, 전 흉부통증 동반 호소로 본원 입원하여 2021.05.07 추간판내 고주파열치료술(SZ083) 시행하신 분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
- 2021.5.4 경추부 MRI에서 경추 6-7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 소견 관찰 되며 횡단면, 종단면 영상에서 경도의 추간판 돌출은 확인되나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 54세 남자 (우체국 택배 분류 : 12년), 작업내용은 파렛트 작업 및 소포 분류 작업.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외에 경추 부담 작업은 없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08. 8. 4.
○ 담당 업무: 우편발착(물류총괄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21:00~익일 0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1회 120분(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조절해서 휴식)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과거 직업력
- 2000. 4. 12. ~ 2001. 5. 19. □□□□(택시운전)
- 1996. 9. 1. ~ 1998. 6. 30. △△△△(주)(택시운전)
○ 소속사업장 근무 부서(인사기록 및 출퇴근 기록 참조)
- 2008.08.04.~2015.09.30. 소포계
- 2015.10.01.~2016.07.10. 발송계(발착계+도착계)
- 2016.07.11.~2018.12.31. 소포계
- 2019.01.01.~ 재직중 발송계(발착계+도착계)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담당업무: 소포 분류, 소포 상차 및 하차 작업 등
○ 특이사항: 아래 3개 부서를 순환하며 근무
① 발착계 : 지역으로 소포를 내보내는 작업, 근무기간 10개월(발착계와 도착계 포함한 근무기간)
② 도착계 : 지방에서 오는 소포를 받는 작업, 근무기간 10개월(발착계와 도착계 포함한 근무기간)
③ 소포계 :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 근무기간 15년 2개월+2년 5개월, 총 17년 7개월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발착계 4명, 도착계9명, 소포계 53명
※ 동영상 촬영 관련
- 조사자 단독 출장 가서 촬영한 영상을 재해자가 추후에 확인, 이후 추가 영상 제출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소포 분류 작업(소포계)
○ 작업동작 : 서서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고 손을 뻗어 소포를 손으로 들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파렛에 올려 놓음
○ 작업내용 : 슈트기계에서 분류된 우편물이 내려오면 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별로 구분 후 파렛에 적재, 총 슈트는 60개이며 한 사람당 3~4개의 슈트를 담당함.
○ 하루 총 수행시간 : 7시간(100%)
○ 중량 : 최소1kg~최대25kg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수행 기간: 총 9년 7개월(2008. 8. 4. ~ 2015. 9 .30./2016. 7. 11. ~ 2018. 12. 31.)
2) 소포 상차 및 하차 작업(발송계)
○ 작업동작 : 서서 팔을 굽히거나 펴서 두 손으로 파렛을 밀거나 당기며 이동함.
○ 작업내용 : 파렛 20개정도를 실은 차량 한 대 당 6명이 같이 작업하며 파렛을 차량에서 내리거나(도착계), 파렛을 차량으로 수평으로 옮기는(발착계) 작업을 함. 파렛 하나당 1~2명이 이동시킴. 차량에서 내린 파렛트 이동시에는 손으로 밀거나 전동파렛트럭을 이용함. 야간에는 특수 소포가 있어서 주간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감.
○ 하루 총 수행시간 : 7시간(100%)
○ 중량 : 파렛에 소포를 담았을 때 무게 최소100kg~최대1000kg, 빈 파렛 무게 101.5kg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수행 기간: 총 2년 7개월(2015. 10. 1. ~ 2016. 7. 10./2019. 1. 1. ~진단일)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6.04.~2013.06.1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5건
- 2021.04.05.~2021.04.07. ○○○ 경추의염좌및긴장 2건
- 2021.04.09.~2021.04.13. ○○○○○ 근육긴장,어깨부분 3건
- 2021.04.19.~2021.04.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 장애 3건
3) 신체조건: 169cm 69kg, 우세손 우측
4)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
5) 운동 및 취미생활: 당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도착장에서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팔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6-7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 인사기록 카드 등에서 신청인이 2008년 8월 4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소포 분류 및 소포 상하차 작업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간헐적으로 목을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나, 신청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추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6-7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