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척추증/제4-5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 5요추-1 천추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척추증’ 및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3-4요추부 척추관 협칙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05. 23.부터 2020. 11. 16.까지 약 7년 2개월 동안 PE파이프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2020. 11. 16.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계에서 만들어진 PE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월 2~3회 분쇄작업 시에도 분쇄기 옆에 3~7kg 불량파이프를 500~600개 분쇄기 밑으로 넣었음. 7~8kg정도의 파이프는 혼자서 어깨에 이고 운반을 하고 10~80kg 파이프도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자 2명이 직접 손으로 들고 운반하기도 하며, 또한 포장작업 시 허리에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좌측 하지에 근력 저하는 없으며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 화 및 추간관절 비대로 척추간 협착증 소견. ○ 자문의 소견 - 2020.11.26. 요추부 MRI에서 요추 3-4-5-천추1번의 추간판 음영 감소 의 퇴행성 변화 보이나 횡단면 영상에서는 저명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 은 관찰되고 있지 않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척추 증과 요추 4-5번간의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하였으나 요추 3-4번, 요추 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무기간: 2013. 5. 23.~2017. 4. 25./2017.08.02.~2020.11.16.(약 7년 2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 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66시간 근무 - 근무시간: (주간근무)08:00~19:00 (야간근무)19:00~08:00 ○ 휴게 시간: (주간근무)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야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PE파이프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파이프 제조 및 운반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8명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파이프 용접작업 → 지게차 운전작업 → 포장작업 <간헐적 작업> 분쇄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성수기는 2~10월, 비수기는 11~1월, 장마철임(4~5월은 극성수기로 7일 근무, 2~3월, 6~10월은 6일 근무, 11~1월은 5일 근무를 함) - 성수기에는 기계 13대, 비수기에는 2~3대 기계작동을 한다고 함 - 작업량산정 ① 성수기 작업량(기계에서 나오는 파이프수량) : PE파이프(D150~300) 40개, PE파이프(D350) 36개, PE파이프(D450~700) 27개, PE파이프(D800~900) 1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80kg이상의 파이프는 호이스트이용) ② 비수기 작업량은 성수기 작업량의 40%임. ③ 성수기 8개월, 비수기 4개월 평균 작업량 : PE파이프(D150~300) 32개, PE파이프(D350) 29개, PE파이프(D450~700) 22개, PE파이프(D800~900) 12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동료근로자 동영상(신장 172cm) ①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 1~2) ○ 작업내용 - PE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힘을 주어 리어카 위에 올린 파이프를 밀며 적재장으로 운반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좌측 손을 뻗어 리어카를 잡고 우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밀어준다. - PE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어깨 위로 파이프를 올린 뒤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어깨 위 파이프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E파이프(D150~300)(평균 6.3kg), PE파이프(D350)(18kg), PE파이프(D450~700)(33.5kg), PE파이프(D800~900)(평균 74.3kg) - 총 취급중량물 : 1) (평균 6.3kg×32개) + (평균 18kg×29개) + (평균 33.5kg×22개) + (평균 74.3kg × 12개)] ÷ 2인작업(작업인원기준) = 1,176kg/1인 ○ 작업량 -일일 PE파이프(D150~300) 32개, PE파이프(D350) 29개, PE파이프(D450~700) 22개, PE파이프(D800~900) 12개 운반작업을 수행함(4인작업/2인1조). - 파이프 1개 운반 시 평균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D800이상의 PE파이프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운반하라고 교육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D800 PE파이프까지는 리어카를 사용하며 성수기에 작업량이 많을 때 D900~D1200 PE파이프도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리어카를 사용하여 직접 운반할 때도 있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D900 이하의 파이프는 운반 시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들고 운반할 때도 많다고 함. - 어깨 위로 파이프 운반하는 비중 35%, 리어카 및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비중 65%임. ② 파이프 용접작업(동영상. 파이프 용접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용접한다. - 용접한 파이프를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파이프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E파이프, 칼, 용접기(5.1kg), 그라인더(2.9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회 파이프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됨. ③ 지게차 운전작업(동영상. 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게차 ○ 작업량 : 일일 평균 1~2회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④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운반한 파이프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파이프를 들고 우측 손으로 끈을 잡아 파이프 밑으로 넣어준다. - 파이프 밑에 끈을 넣어준 뒤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팔을 바닥으로 뻗어 양손으로 끈을 교차하여 묶어준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E파이프, 로프 ○ 작업량 : 일일 평균 4~5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2인 작업) ⑤ 분쇄작업(동영상. 분쇄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불량품을 분쇄기 안으로 넣어주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불량품을 잡아 분쇄기 안으로 던져준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불량품(2~5kg) ○ 총 취급중량물 : 파이프 불량품 평균 3kg × 550개 운반 ÷ 4인작업 = 412.5kg ○ 작업량 - 월 2~3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파이프불량품 평균 500~600개를 분쇄기계로 넣어주는 작업을 수행함(4인작업). - 파이프불량품 1개당 30초 소요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직업환경의학과/신경외과 협진 ○ 상병확인 - M4806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M4796 요추부 척추증 - MRI상 요추 4-5번의 약간의 척추관 협착소견이 있습니다. 요추 3-4번과 요추5번 천추1번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작업별 신체부담 -파이프 운반: 하루수행비율(13.6), 평가점수(5) -파이프 용접: 하루수행비율(13.6), 평가점수(2) -지게차 운전: 하루수행비율(4.5), 평가점수(2) -파이프 포장: 하루수행비율(13.6), 평가점수(4) -분쇄: 하루수행비율(9.1), 평가점수(6) -파이프 용접은 선 자세에서 수행하며 허리의 부담이 높지 않음. 파이프 운반은 중량물 작업으로 하루 취급중량은 1,176kg 이며, 포장과 분쇄 작업시 허리를 굽힌 자세와 반복동작이 발생하고 지게차 운전은 전신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척추증과 요추 4-5번간의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하였으나 요추 3-4번, 요추 5-천추 1번의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파이프 용접은 허리 부담이 높지않으나, 다른 작업은 중량물 작업(하루 취급중량 1,176kg),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 전신진동 노출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7년 2개월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1.16. 진료기록 -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해당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60kg ○ 우세 손: 우측 ○ 흡연 및 음주: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 2개월간 PE파이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적절한 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5.23.부터 2020.11.16.까지 약7년 2개월 동안 PE파이프 운반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증’ 및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7년 2개월 동안 중량물을 취급한 점, 분쇄 작업 시 허리굽힘 자세, 반복동작 및 진동노출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요추부 척추증’ 및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상병 ‘제3-4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허리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일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제3-4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척추증’ 및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3-4요추부 척추관 협칙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