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좌측 수근부 삼각연골파열/좌측 수부 굴골근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5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연골파열’ 및 ‘좌측 수부 굴골근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4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제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1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0. 24부터 빵 제조 및 세척행위 등의 업무 중 반복적으로 손과 손목을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경과기록지(2021. 4. 13, ○○○○○) imp> Lt elbow tennis & biceps insertion Lt wrist DeQ & EDC Lt hand flexor tenosynovitis esp 3rd 2,3,4,5 PIP pi> 4개월전 최근 손일 많이함 주사치료 간간히 해오심 Plan> Lt elbow MRI --> LE Lt wrist MRI --> painless TFCC Lt hand MRI -->1,2,3rd flexor tendinitis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좌측 손목, 손, 팔꿈치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수술은 경과관찰 후 재판정 요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부 굴곡근 건염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 42세 남자 (제빵작업 : 7개월) 작업내용 오븐작업 (트레이작업 포함), 성형작업, 시야기 작업 등에 종사 작업 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 반복사용, 부적절한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트레이 작업) 등이 존재하여 손목과 팔꿈치 부담 작업이 있음. 작업기간이 짧으나, 반복 및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음. 신청 상병과 작업의 강도,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 제빵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재해발생일 기준) 2020.10.24.~2021.05.16. (㈜□□□□□ ○○, 고용보험) ○ 매장현황: 종류별 빵 트레이 약 30여종 비치되어 당일 생산하여 판매. 그 외 케익류, 냉장빵, 쿠키류, 음료제조대 등 구비. * 냉장빵(샌드위치류, 샐러드 등)은 점장이 제조함. 2)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3~4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점심시간 : 13:00 ~ 14:00 (60분) 3)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10.24.~2021.05.16. ㈜○○○○○ ○○ (제빵) (7개월) - 2013.08.15.~ 2014.07.28. ○○○○○/◇◇◇◇ (극작연출) (1년) - 2010.05.01.~2011.10.16. ◇◇◇◇◇ (극작연출) (1년 6개월) - 2010.03.01.~2010.04.30. ☆☆☆☆ (극작연출) (2개월) - 2008.12.01.~2009.04.29. ㈜♤♤♤♤ (버스운전) (5개월) - 2000.12.04.~2001.02.02. ㈜○○○○○ (통신기계 제조 관련 검수 및 물량 체크업무) (2개월) ○ 사업자등록증 이력 - 2012.02.23.~2020.02.25. ♧♧♧ (대표, 극작, 연출) * 극단운영 중 코로나로 폐업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7개월 기타직종 경력 : 극작연출 2년 8개월 버스운전 5개월 통신기계 제조 및 검수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사업장 전체공정 - 제과, 제빵 제품을 만들며 반죽, 성형, 발효, 굽기 등 작업수행. 그 외, 소스 만들기, 생지 재단, 케이크 제조를 수행. 2) 담당업무 및 업무흐름도 ○ 담당업무 - 빵굽기(오븐이용) + 철판닦기 (80%), - 성형/시야기 (10%) (*시야기: 빵에 충전물을 넣어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 생지제단 및 소스 만들기 (10%) ○ 근무시간별 업무내용 - 06:30~07:00 당일 생산제품 정리 및 발효실에 팬닝 된 반죽 넣기 - 07:00~12:00 빵 굽기 및 시야기 등 수행 - 12:00~13:00 철판, 식빵 틀 닦기 - 13:00~14:00 점심 및 휴식 - 14:00~16:00 생지재단 및 소스 만들기, 청소 ○ 특이사항 - (신청인주장) 상황에 따라 1시간 정도(16:00~17:00) 연장근무 하기도 하였고, 특히, 2020.10.24. ~ 2021.02월말 기간은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연장근로 하였고 본사에서는 연장근무 금지 지시를 내렸으나, 당시 생산부장의 지시로 임의로 상황에 따라 2시간(16:00~18:00)시까지 무급으로 연장근로 하기도 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오븐작업 및 굽기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제한된 공간에서 손과 팔을 이용 반복된 제빵작업 수행. - 철판을 들기 위해 오른손으로 철판을 쥐어 잡고, 왼손으로 철판 받치는 보조 작업 또는 양손을 동시에 철판을 잡는 등 수시로 손과 손목의 회전, 꺾임, 비틀림 등의 자세 - 식빵틀과 철판을 손을 이용하여 세척 - 휴식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이상을 선자세로 작업 ○ 작업도구: 5종의 오븐(컨벡션, 로타리, 3단테크 오븐 등), 발효실, 냉장실, 도어컨, 철판, 냉판, 식빵틀, 짤주머니, 주걱, 휘퍼기, 스텐레스 볼, 믹싱볼, 수세미 등 주방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도구, 장비 등 ○ 작업내용 - 철판에 팬닝된 반죽을 발효실에서 꺼내어, 반복하여 오븐에 넣었다 뺐다 반복적으로 구움. 제품마다 굽는 온도와 시간이 다름. - 또한 제품마다 사전작업(소스바르기, 피 씌우기 등)을 해야하는 종류도 있음. - 구워나온 빵 중 일부는 시야기 작업수행(제품마다 각기 다른 충전물을 충전하는 작업). - 오븐작업 마무리 후 식빵틀과 철판을 깨끗이 세척. * 보호장비: 뜨거운 철판을 옮겨야 하므로 일반 면장갑 두 장 겹쳐 사용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30여종의 빵을 제조하기 위해 사전작업 등을 거쳐 오븐에 구위내는 작업으로 굽기 전 빵에 시야기 작업, 발효실 및 냉장실 등에 빵 또는 반죽이 올려진 철판을 넣었다 뺐다 등을 반복하며 소스바르기 작업, 피 씌우기 작업등 다양한 공정 과정에서 하루에 수 백번의 트레이를 들어서 옮김 - 일 6시간 이상,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80% - 빈 철판무게의 무게는 약 1.5kg이며, 빵이 올려진 철판무게는 약 1.7kg으로 하루에 약 30여종의 빵을 80-100여개 정도 제조함. ○ 특이사항: 신청인 단독업무 2) 성형작업 ○ 작업자세: 제한된 공간에서 선 자세로 빵을 밀대로 밀고 반죽을 손으로 내리침 ○ 작업도구: 밀대 ○ 작업내용: - 1차 발효된 빵 반죽을 둥글리기를 하여 각각 제품의 모양을 만들어 철판에 팬닝함. - 또한 제품마다 사전작업(소스바르기, 피 씌우기 등)을 해야 하는 제품도 있음. ○ 작업주기(간헐작업): 통상 1주 2회 수행 (성형업무를 맡은 동료가 바빠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1차 발효중인 반죽이 과발효되기 전 도움을 주기 위해 1주 2회가량 작업수행)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일 1시간 이상,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 - 1일 약 20개 성형작업 ○ 특이사항: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수행 3) 시야기(상시), 생지 재단 및 소스만들기(간헐) 작업 ○ 작업자세: 제한된 공간에서 선 자세로 각각의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믹싱볼, 짤주머니, 깍지, 스테인리스 볼, 스폐츌라, 주걱, 칼, 자 등 ○ 작업내용 - 빵 완성작업으로 짤주머니를 사용해 빵마다 각기 다른 충전물을 충전 - 제품마다 사전작업(소스바르기, 피 씌우기 등)을 해야 하는 제품도 있음. - 공장에서 가져온 생지를 각 빵 크기에 맞게 24개 가량 재단 - 소스는 저울로 정량에 맞춘 후 재료를 휘퍼기(거품 만든는 기계)에 넣은 후 혼합한 후 약 2분~10분 정도 계속 주걱 등을 이용 손으로 저어서 만듦 - 작업수행시 시간에 쫒겨서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 작업주기(간헐작업): 통상 1주 2회 수행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일 2시간 정도,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 - 생지 재단 일 24개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8.01.03.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79110 - 2020.09.24.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S610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7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빵굽기, 빵성형, 소스만들기 및 철판세척행위 등의 업무 중 반복적으로 손과 손목을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20. 10. 24.부터 발병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제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수행 기간이 짧지만 제빵 업무의 특성 상 오븐, 성형, 시야기 등의 작업 시에 손에 힘을 준 상태로 철판 들기, 반죽을 밀고 내리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의 척측 꺾임이나 굴곡, 팔꿈치의 신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팔꿈치 및 손목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이 근무 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손과 손목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그 작업의 내용, 빈도,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연골파열’ 및 ‘좌측 수부 굴골근건염’은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록 신청인이 손목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근무기간 및 노출력을 볼 때 해당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누적 노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연골파열’ 및 ‘좌측 수부 굴골근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