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6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3.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급식실 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5.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 약 18년 10개월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며, 조리과정 중 발생한 조리 흄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05.22. 초진기록 (○○ ○○) · 주호소 : LBP · 현병력 : 2달 전부터 허리가 아파 local OS 다녔으나 호전 없어 MRI 상 전이암 이야기 듣고 오심 □□ f/u- 기관지 확장증, 안정 상태, 마지막 검사는 18.10월 CXR,(10년 가까이 되었다) 18.7월에 위대장 내시경 최근 피곤 유방 결절 있어서 ○○○ 교수님께 f/u 했고 크기 변화 없었다.- 19.5월에 유방초음파 하였음 · 과거력 : 특이질환 없음 · 흡연 : Never smoker · 음주 : 아니오 ○ 주치의 소견 : 2019년 증상과 관련하여 검사한 결과, 비소세포폐암의 다발성 뼈 전이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폐암 (조직검사 폐선암/Adenocarcinoma) 의 다발성 뼈 전이로 확진되어 현재 표적항암제로 항암치료 중으로 확인됩니다. 제출해주신 상병명 (폐의 악성신생물)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1301) ○ 주 생산품 : 교육서비스 2) 근무시간 (재해자 확인에 의함) ○ 소정근로시간 : 주 5일, 일 평균 8시간 ○ 중식시간 : 30분(12:00∼12:30) ○ 휴게시간 - 사업장 주장 : 2016∼2019년 ○○○○○는 「○○○급식기본방향」지침대로 급식인원수 기준에 맞는 조리종사자 7명이 배정되어 1일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로 운영되었음. - 신청인 주장 : 실제는 조리 후 조리기구 청소, 배식 준비 후 바로 30여 분 내로 점심식사를 급하게 마치자마자 배식에 들어가고, 식후 설거지 등 후처리 및 청소와 정리 정돈으로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어 배식 전까지의 힘든 조리로 인한 극심한 피로를 해소할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해 피로가 가중되었음 3)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재해자 문답서 참조) ○ 담당업무(1일 업무내용 시간순으로 기재) - 08:00~09:00 식재료 검수 및 다듬기, 배분, 조리전 과정 준비 - 09:00~12:00 조리, 조리기구 세척, 배식 준비 - 12:00~12:30 점심 식사 - 12:30~13:30 배식 - 13:30~16:00 식기 세척 및 후처리, 바닥청소 외 정돈, 재고 정리 ○ 작업환경 (1)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 수 : 총 7명 - 사업장 주장: 조리종사자 7명 중 공백이 생기는 날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고 매월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게시물을 부착·안내하였음. - 신청인 주장: 대체인력의 경우 조리 실무에 경험이 많지 않거나 다수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조리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아 주체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조리원의 업무량이나 노동강도를 크게 줄여주지 못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결원이 충원되지 않은 적도 있었음. (2) 유해물질 노출 관련 - 사업장 주장: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연기 및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기 후드를 청소하고 환풍기, 공조기를 관리하였으며 시설 고장 시 즉시 수리 조치하였고 튀김요리는 급식지침에 의거 주 1회 실시하였고, 조리종사자 건강검진도 6개월마다 실시하고 엑스레이를 매년 1회 촬영하였으며, 개인마다 건강상태, 면역력 등의 차이가 있기에 신청상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됨. - 신청인 주장 : ① 배기 후드 청소와 환풍기 공조기 관리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실 내 유해 물질 농도를 조금이나마 줄여 줄 뿐이고, 정작 조리원은 조리하는 내내 배기 후드 아래서 다량의 유해 물질을 먼저 흡입하게 되는 바, 조리원은 유해 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배기 후드는 유해 물질 차단 설비가 아니고 단지 배기설비로 청소를 하여도 연기 및 각종 유해 물질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후드에 붙은 기름때를 제거하여 기름때가 조리 음식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임 ② 조리실무사는 누구나 조리 전과정에서 항시 조리흄 등 유해위험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조별 편성에 따른 튀김조 때는 특히 가장 많은 유해 위험인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조리 특성상 고온의 기름에 식재료를 튀기고 볶거나 졸이거나 전 등을 부치는 경우 고온의 조리기구를 떠나지 못하고 조리기구 가까이 배기닥트 아래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식재료의 타는 연기, 냄새, 열기와 수증기, 연료 가스를 조리과정 내내 폐부 깊숙이 흡입할 수밖에 없고, 조리 후에는 튀김 솥이나 볶음 솥, 전판이 식기 전에 약품을 발라가며 세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조리기구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이 해로운 약품 성분과 냄새 등을 폐부 깊숙이까지 흡입하지 않을 수없음. ③ 식판세척기 사용 시에는 약품이 뿌려지면서 작업자가 약품 성분을 흡입하게 되고, 얼굴에도 튀어 얼굴을 닦아가며 일해야 하고, 조리실 청소 시에도 약품을 다량 사용하게 되어 눈에 튀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급한 대로 흐르는 물로 씻고도 안과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음. (3) 안전보호장치 및 기구 등 착용 여부(재해자 문답서 참조) - 재해자는 재해자 포함 조리실무사 누구도 안전보호 장치나 기구 등을 착용하고 조리작업을 한 적이 없으며, 보호장치 또는 기구가 지급되거나 착용 지시된 적도 없고, 직업적인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없었기에 폐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 10개월 동안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고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조리 흄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9월부터 약 18년 10개월간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흄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장기간 흄에 노출되었으며 흄은 폐암의 위험 요인인 점, 각종 연소가스에 과다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