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손목부위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손목부위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스켈링을 하기 위해 스케일러와(스케일링기구) 치석 제거 수기구를 사용하여 엄지손가락과 손목동작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장기간 시행한 결과 손목통증과 압통 및 엄지손가락 움직임의 동통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일일 방문환자의 70% 이상이 진료를 보기 전 스케일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잦은 스케일링으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수술어시스턴트로 들어가면 30분 이상은 침석션과 리트렉션을 들고 정적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환자의 심미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며, 이동식 X-ray 촬영을 진행할 때 기기를 손으로 들고 진행해야하고, 환자의 인상채득(치아의 본을 뜨는 과정)을 하기 위해 알지네이트를 믹싱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치위생사는 동일한 정도로 환자를 응대하고 스케일링 업무를 진행하였고, 한 직원에게만 업무가 몰리지 않게 공평한 순서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입사하였을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기존보다 환자수가 감소하였고, 개원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치위생사들은 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통증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신청인의 상병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2. 16 ○○ : Lt wrist pain. → 보존적 치료
- 2021. 1. 2 ○○ : Rt. Dequervains Dz. → 보존적 치료
- 2021. 1. 6 ○○○ : Rt. wrist pain. 1주일 전부터 우측 손목 통증 있었다. 타병원에서는 힘줄주변에 염증 있다고 들었다. 주사치료 받았다. 본원에서 PT만 원하여 내원.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6월 0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mild fluid collection within the tendon sheath of EPB 소견이 있어 mild De Quervain's disease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됨
[Right Wrist MRI (2021-06-08) 판독 (본원)]
1. TFC; W.N.L.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2.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3. Intrinsic ligaments; W.N.L.
4.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Focal swelling with increased signal of EPB tendon at wrist(arrows).
5. Carpal tunnel; W.N.L.
6.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R; Mild De Quervain's tenosynovitis. Rec; Clinical correlation.
2) 주치의 소견
- 우 손목부위 압통 운동제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치료사 및 의료기사
○ 담당업무: 치위생사
○ 근무기간: 2020.8.3.~2021.1.2.(약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30(주말: 09:00~12:00)
※ 주 1회는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09:00~20:30까지 근무
○ 휴게시간: 13:00~14:2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치위생사: 약 4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스케일링 작업, 보철 작업, 수술보조 작업, 기타 도구 세척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환경
- 근무인원: 원장 1명, 치위생사 4명
- 업무 분장(치위생사): 사무업무(데스크) 1명, 환자진료 3명
- 기타 특이사항: 환자를 진료하는 3명의 위생사는 1명씩 로테이션으로 휴무이기 때문에 거의 2인으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일 평균 환자수: 2020년 11월 20명(신규환자 2명, 예약환자 18명), 2020년 12월 21명(신규환자 3명, 예약환자 23명), 2021년 1월 21명(신규환자 2명, 예약환자 19명)
3) 작업내용
- 스케일링 작업: 환자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
- 보철 작업: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보철을 시접하는 작업
- 수술보조 작업: 임플란트 수술 시 리트렉션(입을 벌린상태를 고정하는 작업)과 침석션하는 작업
- 기타 작업: 도구의 세척 및 소독, 엑스레이 촬영, 비품정리, 청소 및 심미촬영을 하는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스케일링 작업
○ 작업내용: 환자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환자 치아를 관찰하며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측의 손/손목, 팔꿈치를 사용하고 좌측 손/손목, 팔꿈치를 사용하여 석션기를 잡고 침 등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내원환자 중 스케일링 환자: 16명(1인당 담당 환자수 8명)
- 작업량: 1인 평균 20~30분 소요
- 작업시간: 4시간
나) 보철 작업
○ 작업내용: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보철을 시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교환면 다듬기는 템포러리(임시치아를 만드는 작업)작업과 유사하며, 작업 시 좌측손으로 교환면을 잡고 우측손으로 다듬는 기계를 잡아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듬는 작업을 수행 ②드라이버(임플란트와 잇몸을 연결하는 스크류에 체결하는 자재)작업은 스크류에 체결할 드라이버를 손으로 회전시키며 고정하는 작업 ③인상채득작업은 믹싱볼에 알지네이트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섞은 뒤, 치아의 본을 뜨는 작업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내원 환자 중 보철 환자: 5명(1인당담당 환자수 3명)
- 작업시간: 1인 평균 40분
다) 수술보조 작업
○ 작업내용: 임플란트 수술 시 리트렉션(입을 벌린상태를 고정하는 작업)과 침석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임플란트 수술 시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리트렉터 또는 석션기를 사용하여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리트렉터 또는 석션기를 우측 손으로 잡고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내원환자 중 수술 환자: 1~2명(1인당 담당 환자수 1명)
라) 기타 작업
○ 작업내용: 도구의 세척 및 소독, 엑스레이 촬영, 비품정리 및 심미촬영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당일 사용한 도구를 트레이에 올리고, 우측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린 트레이를 소독기 내부로 넣는 작업을 수행함. ②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기계가 설치된 방안에 환자가 들어가 기계 앞에 서있으면 어떤 자세로 서있어야 하는지 설명 후,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수행함. ③ 심미 촬영을 위해 환자의 입이 벌려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리트렉터를 잡고 우측 손으로는 카메라를 잡아 환자의 입을 찍을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셔터를 누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 중량: 24.62kg
- 작업시간: 1.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치과 진료 도구/기구를 손으로 잡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2.12. △△△△△ ‘손목및손의기타 표재성손상,기타손상’
○ 2017.12.11., 2018.4.2. ○○ ‘기타근통,아래팔’
○ 2019.2.11. □□□ ‘근막염NOS,아래팔’
○ 2019.2.1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21.1.6. ○○○ ‘관절통,아래팔’
○ 2021.1.15.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손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9년은 좌측 손목)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5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일일 방문환자의 70% 이상이 진료를 보기 전 스케일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잦은 스케일링으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수술어시스턴트로 들어가면 30분 이상은 침석션과 리트렉션을 들고 정적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환자의 심미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며, 이동식 X-ray 촬영을 진행할 때 기기를 손으로 들고 진행해야하고, 환자의 인상채득(치아의 본을 뜨는 과정)을 하기 위해 알지네이트를 믹싱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손목부위건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4년 9개월간 치과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스케일링, 보철작업, 수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환자수는 2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이 확인되며, 손목의 굴곡, 신전, 쥐기/잡기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손목부위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