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8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5월 28일 입사하여 스파이널 제품 포장 및 오토백 포장 4호기에서 15kg~30kg까지 나가는 각종 포장 박스와 바구니들을 매일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이음관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제품을 매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포장하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23.(○○○○○) - Rt. shoulder pain(o:2 days ago), 작업도중 물건 내리다 어깨가 빠졌다.,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팔이 맞추어진 것 같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및 충돌증후군 및 석회화 건염 소견 보임.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49세 여자 (금속가공업 : 2년 7개월). 작업내용은 선별작업 및 포장작업. 선별 작업시 반복 작업은 있으나, 어깨부담 정도는 낮음. 포장작업시에도 일부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어깨부담정도는 낮음. 작업내용,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8. 5. 28.~2020. 11. 2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포장 및 선별 2) 근무경력 ○ 2008. 7. 1.~2012. 5. 2. : ○○○○○(주), 영업 ○ 2018. 3. 1.~4. 6. : 주식회사 ○○○○○, 택배관리(택배 보낼 물건을 찾아서 카운터에 가져다 주기) 나. 업무내용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산재업종 :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근로자수 : 253명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31명 2) 근로관계 ○ 소속부서 : 포장부 ○ 담당업무 : 포장 및 선별 ○ 채용일자 : 2018.05.28.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종사자 지위 : 상용 - 주6일 주간근무,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08:30~17:30, 수요일, 토요일은 17:30 퇴근, 월화목금은 연장근무 실시해서 18:00~22:00 추가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7:30~18:00 ○ 작업내용 - 작업공정 : 제품의 불량품 선별작업과 포장작업을 수행함. 4주에 1주는 포장작업, 3주는 선별작업등을 수행함. - 제품의 종류와 무게는 다양하지만 작업동작은 비슷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포장작업 ○ 재해자 부담 주장 업무 ○ 작업기간 : 2018. 05. 28.~2020. 11. 23.(진단일), 총 2년 7개월 ○ 작업내용 - 노란박스를 두 손으로 들어서 기계 옆에 놓고 왼손으로 기계 속에 제품을 넣으면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름. 박스가 채워지면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들어 이동 후 쌓아놓음. 오링작업 ○ 작업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45°, 몸통에서 벌리기 >30°, 어깨의 외회전 >1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 하루 총 수행시간 - 8시간, 연장 근무 시 최대 12시간 ○ 취급 중량 - 노란박스 15kg~22kg, 포장제품박스 8kg~20kg, 하루에 평균 15,000개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나) 선별작업 ○ 재해자 부담 주장 업무 ○ 작업기간 : 2018. 05. 28.~2020. 11. 23.(진단일), 총 2년 7개월 ○ 작업내용 - 노란 박스를 선별대 작업대에 부은 후 의자에 앉아서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여 선별작업을 함. 노란박스는 두 손으로 들어서 이동하거나 카트에 실어서 이동시킴. ○ 작업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45°, 몸통에서 벌리기 >30°, 어깨의 외회전 >1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 하루 총 수행시간 - 8시간, 연장 근무 시 최대 12시간 ○ 취급 중량 - 노란박스 15~25kg, 하루에 평균 12,000개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다) 신청인 추가 진술사항 ○ 지금은 없어졌지만 엠빌 그라인더 작업과 스파이럴 포장 작업이 매우 힘들었음. ○ 제품이나 박스를 운반할 때 직접 운반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추가작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년 9월~12월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 2019년 5월~12월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 2020. 11. 23. : 어깨의 상세불명의 탈구,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0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신청인이 촬영한 작업동영상, 동료근로자 진술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동 이음관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 포장 및 이동 후 적재,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 무거운 제품을 들어 올려 붓는 작업 등을 반복하며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5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생산기획팀 포장부에서 배관 공사용 부속품의 포장 및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사업장 답변서,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과정 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긴 하나,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빈도와 강도로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작업 내용 상 운동선수 등이 반복적으로 빠르게 던지거나 휘두르는 동작에서 어깨의 외전이나 외회전 등으로 발생하는 상병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과 관련된 동작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개인의 기질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으로 어깨의 누적된 부담으로 발병하는 상병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부위에 발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