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상완증후군/경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719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상완증후군/경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9. 2.부터 ○○○○○에서 산업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어깨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부로 ○○○○(숙소제공없는)로 인사발령을 받아 주거지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새벽에 일어나 버스로 ○○○/전철로 □□/전철로 △△/전철로 ◇◇/도보로 사무실까지 출퇴근 하였고, ○ 20년 하반기에는 인천 강화도를 승용차로 직접 운전하여 잦은 원거리 출장을 다니면서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업무를 수행함. 또한 사무실 내근시, 직원(16명)의 상신문서의 결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경추상완증후군/경부’을 진단받았음. ○ 특정기간(2020년9월하순~2020년 12월중순) 과로 / 특정기간(2020.1.1.~2021.1.10.) 장거리출퇴근 출장 / 사무실 내근 시 직원 16명의 결재(모니터상)로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은 특정기간 업무상 과로 및 장거리 출퇴근, 잦은 원거리 출장, 사무실 내근 시 결재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당 사업장은 전국 소재 소속기관으로의 인사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명령이 나면 지방인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거나 개인이 임차한 숙소에서 생활하게됨. 따라서 신청인이 장거리 출퇴근을 실행한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질병 발생의 책임이 사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은 사무직 근로자로서, 강도가 높거나 단순반복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경추통, 요추염좌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업무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발병원인으로 주장한 장거리 출장업무는 2020년 2~9월까지 총81회(월 평균 10.1회), 패트롤 업무를 주로 수행한 10~12월은 총 33회*(월평균 11회)로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출장 중 일부는 동승으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음. ○ 또한 하반기 패트롤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출장 일수 증가도 통상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출장업무와 비교할 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임. * 12.16, 12.17, 12.21, 12.22는 중복 집계 ○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재업무 건수는 15,945건으로 근무일 평균 50여건에 불과하고, 이중에는 단순 접수 문서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결재로 인한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업무가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종합소견(○○○) ○ 목, 어깨 주변의 골격변형이 관찰되며, 목 및 어깨 관절 범위에 통증으로 인한 제한이 있음. 경추 방사선 검사 상 경추 전만의소실과 측만을 동반한 척추증 및 추간판 공간의 소실 소견 보임 2)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요양 기간 타당함. 3)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58세 남자 (사무직 근무 : 30년), 작업내용이 컴퓨터 작업 (결재 등), 출장시 운전작업 등 일부 반복 컴퓨터 작업시 경추부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담정도는 낮음. 출장시 운전 작업시 (편도 1시간 30분, 월 10.1회) 경도의 목부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담정도는 낮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1991. 9. 2. ~ 2021. 3. 26.(재해발생일까지 29년 7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산업안전 업무 (안전인증부 부장)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참조 ○ 1987. 12. 4. ~ 1991. 9. 1. ○○○○○ - 전력설비 업무(유지보수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사업장 및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1) 업무내용 ○ 건설현장 패트롤 출장업무 ○ 문서 결재 업무 2)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17. 1. 1. ~ 2018. 12. 31. ○○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업무 ○ 2019. 1. 1. ~ 2019. 12. 31. □□□□ 지역 4부 : 산업안전업무, 제조, 건설 패트롤 점검 ○ 2020. 1. 1. ~ 2021. 1. 10. ○○○○ 안전인증부 : 안전인증업무, 제조, 건설 패트롤 점검 ○ 2021. 1. 11. ~ 현재. □□□□ 지역 2부 : 재정지원사업, 제조, 건설 패트롤 점검, 중대재해조사 3) 신체부담 내용 가) 출퇴근 (출퇴근경로 및 출장현황 자료 참조) ○ 대중교통(전철, 버스)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 어떤 자세로: 앉거나 서서 - 어떤설비/도구로: 버스,전철을 이용하여 - 무엇을 한다: 출퇴근을 한다. ○ 1일 작업결과 - 작업수행기간: 2020. 1. 1. ~ 2021. 1. 10.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상시 출근 대중교통 출근 시 편도 2시간 30분소요, 자차 이용 시(이동거리61.9km) 편도 1시간 30분소요 나) 부서고유사업을 위한 출장 및 건설현장 패트롤 출장업무 ○ 출장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함. - 어떤 자세로: 앉아서 - 어떤설비/도구로: 승용차를 - 무엇을 한다: 운전한다. ○ 1일 작업결과 - 작업수행기간: 2020. 1. 1. ~ 2021. 1. 8. - 단위: 고유 업무의 출장 장소는 주로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며 건설현장 패트롤 업무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57.3km 편도 1시간 30분소요 - 2020년 2~9월까지 총81회(월 평균 10.1회), 패트롤 업무를 주로 수행한 10~12월은 총 33*(월평균 11회), 다) 직원들의 상신 문서 결재업무 ○ 직원(16명)이 상신한 문서를 결재함. - 어떤 자세로: 앉아서 - 어떤설비/도구로: 컴퓨터로 - 무엇을 한다: 전자문서를 결재한다. ○ 1일 작업결과 - 작업수행기간: 2020. 1. 1. ~ 2021. 1. 8. - 단위: 결재문서 15,945건 근무일 평균 50여건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2011. 7. 9. ~ ○○, ○○ 등 -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20. 12. 18.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12. 26. ~ 2021. 3. 2. ○○○ - 경추통(11회 내원) ○ 2021. 3. 3.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3. 26. ~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2. 23. 업무상사고 요추 염좌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22년, 2003년도 이후 금연 ○ 음주력 : 음주기간 40년, 주 1회, 1회시 소주 0.5병 ○ 키/몸무게 : 166cm/67.5kg ○ 우세손 : 우측 ○ 여가 및 취미생활 : 영화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신청인의 연령, 화상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부로 ○○○○로 인사발령을 받아 주거지인 남양주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 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는 인천 강화도를 승용차로 직접 운전하여 잦은 원거리 출장을 다니면서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사무실 내근시에는 직원(16명)의 상신문서 결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정기간 업무상 과로와 장거리 출퇴근 및 출장, 사무실 내근 시 결재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경추만곡이 소실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일자목 여부가 뚜렷하지 않는 등 신청 상병인 ‘경추상완증후군(경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1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29년 7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건설현장 패트롤 출장 업무 및 문서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출장 시 장시간 운전 작업 및 결재 업무에 따른 컴퓨터 작업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경도의 경추부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를 보아 장시간 목을 고정시킨 채 수행하는 근골격계 유발 작업으로 보기에는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작업 시 목 부위를 과도하게 굴곡하거나 신전, 좌우 회전 및 꺽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영상에서도 신청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누적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상완증후군/경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