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중수근 관절 관절염/우측 손목 건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20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중수근 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된 상병‘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근무기간은 2016. 6. 30. ~ 2016.12.31., 2019. 1. 1. ~ 2019. 12. 26.(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1년 6개월간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목욕을 시키던 중 갑자기 손목이 부어 오르며 통증이 심하여 목욕을 중단하였다.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6. 30. - 2016.12.31., 2019. 1. 1. - 2019.12.26.(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1년 6개월간 ○○○○○에서 남자 이용자 이동목욕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5톤 트럭의 적재함 내에 설치된 욕조에서 이동목욕을 수행하였으며, 남자 이용자가 오시기 전에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때 밀어 드리기(10~20분/인)와 샤워기를 이용한 물로 닦아드리기, 욕조의 물을 빼고 난 후에 욕조를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목욕 준비 시 차량 외부 주입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약 20~30m 길이의 물 호스를 운반하여 주입하고, 채워지면 원위치 하기 위해서 물 호스 내의 물을 털어서 감는 작업 시 손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손목 중수근관절의 관절염 소견 보입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년 05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MRI, CT 상 capitate-lunate joint에 osteoarthritis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며, multiple carpal bones에 subcortical cyst가 확인되어 퇴행성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영상 판독 : Rt. wrist MRI
①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Rt. distal radioulnar joint
② About 6x 4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ulnar side to rt. distal ulnar bone
③ Multiple subcortical cysts in carpal bones and ulnar styloid process.
-->IMP) Degenerative osteoarthritis.
④ Others,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1) 2019년 12월 26일
- 주호소 : Rt. wirst pain
- 현병력 : 외상(-), 발생시기 2019년 12월 17일 경, 수개월전 악화, 간헐적으로 부종 발생
- 신체검사 : Td. on wrist dorsum, 1st compart, painful LROM
- Xray, Wrist series : no abnormal finding
- 진단명 : midcarpal arthritis, De Quervain tenosynovitis
(2) 2021년 3월 11일
- Wrist PA(both) : no abnormal find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1.01. ~ 2020.01.01.
○ 담당업무 : 이동목욕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이동 목욕, 운전 2019.01.01.-2019.12.26. (재해발생일시 기준) 총 1년 근무
- ○○○○○ 재가 요양보호사 2016.12.31.-2017.08.06. 총 7개월 근무
-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2017.02.01.-2017.03.31. 총 2개월 근무
- ○○○○○ 이동 목욕, 운전 2016.06.30.-2016.12.31. 총 6개월 근무
- ㈜◇◇◇◇ 운전 2015.09.01.-2016.06.30. 총 10개월 근무
- ○○○○○ 운전 2012.12.20.-2014.07.01. 총 1년 6개월 근무
- ♤♤♤♤ 운영 2012.10.09.-2014.04.09. 총 1년 6개월 근무
- ○○○○○ 재가 요양보호사 2012.02.01.-2012.08.31. 총 7개월 근무
- ○○○○○ 운영 2011.02.25.-2014.07.24. 총 3년 5개월 근무
- ♧♧♧♧♧ 당구장 운영 2008.01.30.-2008.02.01. 총 3일 근무
- ○○구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재해복구공사 (연간단가) 보통인부 2007.07-2008.02 총 근무일수: 133일
- ○○○○○ 운영 1998.06.05.-2003.09.26. 총 5년 4개월 근무
- ♧♧♧♧(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1995.07.01.-1995.07.20. 총 1개월 근무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 운전 작업: 당일 이동 목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정해진 장소로 이동 및 점심시간에 ○○○○○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2.5톤 수동 기어 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목욕 준비 작업: 남자 이용자가 오기 전에 욕조에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받아 놓고, 차량 내 물이 채워지도록 차량 외부의 물 주입구에 물 호스를 투입하여 물이 채워지면 호스를 걷은 후에 감아서 해당 장소에 원위치가 되도록 물 호스를 운반하는 목욕 준비 작업을 수행함.
- 목욕 작업: 남자 이용자가 해당 시간에 맞춰서 차량으로 오면 탈의를 도와주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남자 이용자가 앉으면 때밀이와 목욕 용품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닦아내고, 샤워기를 이용한 물로 닦아내는 형태의 목욕 작업을 수행함.
- 욕조 세척 작업: 이동 목욕 서비스를 완료 받은 남자 이용자가 차량에서 나가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욕조의 물을 빼고, 욕조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 5 )시간 09:00 - 15:00 (근로계약서 기준)
※ 신청인 주장: 09:00 - 16:00까지 근무하였으며, 실질적으로 ~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식사시간: 점심시간: ( 60 )분 12:30 - 13:30 (근로계약서 기준)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여자 이용자 목욕 시에는 여자 직원 분들이 목욕 케어하기에 휴식을 취함.
○ 업무 흐름도(근로계약서 기준)
- 09:00 - 12:30 차량 운전, 목욕 준비 및 남자 이용자 목욕, 욕조 세척 작업
- 12:30 - 13:30 점심시간
- 12:30 - 15:00 차량 운전, 목욕 준비 및 남자 이용자 목욕, 욕조 세척 작업
○ 특이사항
1) 근무인원(이용자 목욕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원 기준): 총 4명
2) 업무 분장: 여자 이용자 목욕 서비스 담당하는 인원: (여 직원, 총 2명)과 남자 이용자 목욕 서비스 담당하는 인원: 신청인과 공익요원(1명), (남, 총 2명)이 분담하여 이동 목욕 서비스를 2.5톤 차량의 적재함 내에서 수행함.
3)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신청인이 담당한 이용자 목욕 서비스와 차량 운전 작업을 현장방문일(2021.05.21.)에 신청인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후임자(○○○님)가 재연하였으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함.
- 작업량은 사업주 측(□□□ 부장)에서 현장방문일(2021.05.21.)에 제출한 객관적 자료(이동목욕 운영일지)를 기준으로 신청인이 재해발생일시(2019.12.26.) 이전 달로 근무한 2019.11월의 총 18일치를 제출 받음. 이를 토대로 남자 목욕 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였으며, 일평균으로 산정함.
- 현장방문일(2021.05.21.) 기준으로 신청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의 차량에 새 차량으로 교체되었다고 함. 재원은 2.5톤 차량으로 동일하나, 적재함 내의 욕조가 바뀌어서 이전과 달리 욕조 내에 의자가 설치되었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이동 목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정해진 장소로 이동 및 점심시간에 ○○○○○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2.5톤 수동 기어 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이동 목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2.5톤 수동 5단 기어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단지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 및 점심시간에 ○○○○○으로 들어오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목욕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남자 이용자가 오기 전에 욕조에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받아 놓고, 차량 내 물이 채워지도록 차량 외부의 물 주입구에 물 호스를 투입하여 물이 채워지면 호스를 걷은 후에 감아서 해당 장소에 원위치가 되도록 물 호스를 운반하는 목욕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남자 이용자가 오기 전에 욕조에 물을 받기 위한 작업으로 샤워기에 물이 나오도록 조작하여 욕조에 담궈 놓고, 물이 채워지면 샤워기에 물이 나오지 않도록 잠근 후 걸어두고, 차량 내 물이 채워지도록 차량 외부의 물 주입구에 차량 외부의 물 주입구에 물 호스를 투입하여 물이 채워지면 호스를 걷은 후에 감아서 해당 장소에 원위치가 되도록 물 호스를 운반하는 목욕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 방향의 옆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목욕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남자 이용자가 해당 시간에 맞춰서 차량으로 오면 탈의를 도와주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남자 이용자가 앉으면 때밀이와 목욕 용품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닦아내고, 샤워기로 물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형태의 목욕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남자 이용자가 해당 시간에 맞춰서 차량으로 오면 신청인과 같이 남자 이용자를 목욕 케어하는 공익요원이 탈의를 도와주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남자 이용자가 앉으면 때밀이와 목욕 용품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닦아내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형태의 목욕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욕조 세척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이동 목욕 서비스를 완료 받은 남자 이용자가 차량에서 나가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욕조의 물을 빼고, 욕조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이동 목욕 서비스를 완료 받은 남자 이용자가 차량에서 나가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욕조의 물을 빼고 나면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파지하여 욕조의 전체 내부를 닦으면서 좌측 손으로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로 세척하여 닦아내는 형태의 욕조 세척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남자 이용자 목욕 케어 시 주 작업으로 때밀이 수건으로 때밀이 하며, 샤워기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손가락과 손의 접촉 압박으로 힘을 강하게 주기에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때밀이 작업: 10~20분/이용자 1인 기준)
- 목욕 준비 시 차량 외부 주입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약 20~30m 길이의 물 호스를 운반하여 주입하고, 채워지면 원위치 하기 위해서 물 호스 내의 물을 털어서 감는 작업 시 손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 주장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 □□□ 부장 면담 시 진술)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본 복지관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1997년 승인받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종사자들이 상기인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단, 1회도 상기인이 재해라고 제기한 사례가 없어 목욕서비스 업무와 상기인이 주장한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상기인이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019년 12월 17일(본인, 보험회사 등 확인 필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복귀 중 상기인이 운전하는 차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상기인은 2019년 12월 18일~20일까지 휴가를 신청하여 입원한다고 한 사실이 있음. (본인 확인 필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기관에서는 상기인이 제기한 근무 중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현장방문일(2021.05.21.), ○○○○○ □□□ 부장 면담 기준>: 남자 이용자(남자 장애우, 어르신)는 일평균 3~4명이며, 탈의+입히기가 필요한 남자 이용자는 일평균 2명이라고 함. 남자+여자 이용자는 총 5~6명/일이라고 함. 여자 이용자는 여자 직원 총 2명이 2인 1조로 목욕 케어를 수행함. 객관적 자료로 현장방문일에 신청인이 근무한 재해발생일시 이전 달(2019.11월)의 이동목욕 운영일지와 신청인의 2019.12월 출근부를 제출하여 첨부함. 이용자 1명 기준으로 전반적인 목욕 케어는 평균 총 40분이 소요된다고 함. 신청인은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09:00-15:00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함.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일이 있거나 취소될 경우도 있다고 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08-04 M658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1.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8㎏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6. 30. - 2016.12.31., 2019. 1. 1. - 2019.12.26.(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1년 6개월간 ○○○○○에서 남자 이용자 이동목욕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5톤 트럭의 적재함 내에 설치된 욕조에서 이동목욕을 수행하였으며, 남자 이용자가 오시기 전에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때 밀어 드리기(10~20분/인)와 샤워기를 이용한 물로 닦아드리기, 욕조의 물을 빼고 난 후에 욕조를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목욕 준비 시 차량 외부 주입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약 20~30m 길이의 물 호스를 운반하여 주입하고, 채워지면 원위치 하기 위해서 물 호스 내의 물을 털어서 감는 작업 시 손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손목 중수근 관절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아 ‘우측 손목 건초염’으로 상병명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회복지관에서 이동 목욕 및 운전 업무를 1년 6개월,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1년 2개월,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를 2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현 사업장 이전부터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한 점, 현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이동목욕의 경우 이용자를 인력으로 들거나 부축하는 작업이 발생하며, 운전 및 목욕 보조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손가락의 강한 힘, 접촉 압박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작용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변경된 상병‘우측 손목 건초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우측 손목 중수근 관절 관절염’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중수근 관절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된 상병‘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