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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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1724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 상병 ‘하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요양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국 각 건설현장 터널공으로 분진작업 및 유해물질 노출 직업력이 약 27년이 되는 자로 터널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2014.8.12.부터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으며, 신청인 대리인은 기승인 받아 요양중인‘좌측폐암’ 요양관리지사에 문의한 결과 ‘우측폐암’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 불가하므로 원소속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통하여 우측폐암 산재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아 신규로 신청하게 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04.15. 호흡기내과 ○○
Chief Complaint
1. dyspnea
현병력
DM/HTN (-/-)
2014.8.12.) 만성 기침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RUL cancer 의심되어 진료 의뢰됨
@ 병리진단
Right upper lobe of the lung, PCNB;
Squamous cell carcinoma.
2014.3.13.~2015.1.6.) neoadjuvat Cis + Gem
2015.3.9.~4.28) curative RTx. 3D. Rt. lung mass and mediastinal LNx. 74Gy/37fx. with weekly taxol
이후 추적 관찰 중이신 분으로 추적 CT상에서 발견된 RLL결절 조직검사 위해 입원오심
○ 2021.04.16. 호흡기내과 ○○
- 호소(S)
General condition Tolerable
Descrption
Rzdial EBUS
- 관찰(O)
V/S stable
fever(-)
조직검사후 Pnx 없음
○ 2021.04.20. 호흡기내과 ○○
- 호소(S)
General condition Tolerable
Descrption
결과 나왔나요?
@ 병리진단
Lung, right lower lobe, EBUS-GS-TBLB:
Atypical cells
, suffestive of Squamous cell carcinoma
2) 주치의 소견
- 2017.01.12. 주치의(○○)_2014.8.12. 산재승인된 좌측비소세포폐암 소견
: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전국 각 도로건설 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종사한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자로 터널 작업시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분진(유리규산, 라돈, 석면 등) 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폐암 발병가능성을 주장함.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마쳤으나 경과관찰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
- 2021.4.16. ○○ 주치의 소견
: 폐결절이 발견되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폐암으로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건설일괄((사업명 생략))/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형틀목공)/ 일용/ 비정규직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02.01.~2014.07.31. (6월)□□□□□(주)(일용)/(사업명 생략) / 건강, 연금,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2) 과거직력
- 2013.09.01.~2013.12.31. (4월)□□□□□(주)(일용)/(사업명 생략) / 건강, 연금, 진술
- 2012.11.01.~2013.07.31. (9월)△△△△(주)/(사업명 생략)/건강, 연금, 진술
- 2008.03.01.~2008.08.31. (6월)□□□□□(주)/(사업명 생략)/건강, 연금, 진술
- 2007.08.01.~2007.12.31. (5월)□□□□□(주)/(사업명 생략)/건강, 연금, 진술
- 2000.03.01.~2000.10.31. (10월) ◇◇◇◇ 주식회사/(사업명 생략)/건강, 연금, 진술
- 1987 ? 2000 (약13년) 각종 건설현장 형틀목공 /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27년 (건셜현장 일용직)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의 주요 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형틀 목공으로 1987년부터 2014년까지 27년 동안 여러 도로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이용한 공동구를 비롯한 터널 내 각종 콘크리트 시설물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서는 3,509일의 총 근로일수가 확인되면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6년 2월 이후 각종 도로 및 시설 공사 현장에서 2,383 일의 근무 경력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 중 2,625일 동안 각종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총 2,625일(7.19년) 중 터널 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9일(4.95년)로서 전체근무기간 중 2/3 이상에 해당 되는데, 이는 신청인이 면담 당시 27년 중 2/3는 터널 내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한 바와 일치함.
○ 작업 환경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7.9.14. 06:00~16:00 터널내 작업환경평가)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의 측정 및 분석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5040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측정 및 분석은 NIOSH> #0600, #7500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함.
-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청인이 실시했던 거푸집 설치 작업자 3명의 경우 원소탄소 노출수준이 0.010 ㎎/㎥, 0.011 ㎎/㎥, 0.029 ㎎/㎥ 이었으며, 대조군(휴게실 앞)의 원소탄소는 0.001 ㎎/㎥의 수준으로서 거푸집 설치 작업자의 원소탄소 농도는 대조군의 비해 10~29배로써 높은 농도를 나타냄. 원소탄소 농도의 경우 거푸집을 설치하는 3명의 작업자의 농도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터파기 작업을 하는 굴삭기에 가까운 작업자일수록 원소탄소농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거푸집 설치 작업자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는 0.004~0.013 ㎎/㎥로 ACGIH 권고기준의 16~52% 수준을 나타내었고, 대조군의 비해 2~4.3배의 수준의 농도를 나타냄(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ACGIH 권고기준은 Silica, crystalline-α-quartz[1317-95-9; 14808-60-7] and cristobalite[14464-46-1](2009) 0.025 ㎎/㎥(R)으로 규정하고 있음)
(터널건설 작업공정)
- 터널 건설은 천공 → 장약 및 발파 → 버럭처리 및 부석제거 → 1차 숏크리트타설(씰링) → 지보설치 → 2차 숏크리트타설 → 락볼트 설치 → 3차 숏크리트타설 →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차 숏크리트 작업이 이루어 진 후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최종 터널이 완성됨.
- 이 작업과정 중 신청인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
- 도로공사나 터널공사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공동구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굴삭기를 이용하여 해당 부대시설이 설치될 공간을 파내면, 이후 구조물의 골격을 세우기 위한 철근조립 작업과 구조물 모양을 잡기 위한 형틀을 이용하여 거푸집 설치한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다. 사업주 의견 (2014년 진단된 ‘좌측 폐암’ 질병심의시 보험가입자의견)
- 신청인의 최종 근무사업장인 ㈜○○은 (사업명 생략)를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신청인은 ㈜○○의 하도급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로 위 현장에서 근무한 바 있으나, □□□□□(주)의 작업은 터널 작업이 아닌 도수로 및 측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거푸집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터널내부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현장에서 일부 먼지가 발생되더라도 이는 통상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 정도일 뿐이고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니었므로 신청인의 상병이 위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신청인의 보험가입자가 아니며 보험가입자로 본다면 너무 부당하고 불이익한 일이라고 판단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터널공으로 근무함.
- 1980년부터 석산 근무, 1987년부터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 객관적인 이력이 확인됨.
- 2014년 원발성폐암으로 (좌측) 산재요양하였음. 의무기록 검토상 2014년 진단받은 좌폐 상엽의 폐암은 완치되었고, 2021년 우폐 하엽의 폐암은 과거 폐암의 재발이 아니라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1980년 이후, 석산, 건설현장 (터널공)에서 일하며 다량의 분진, 디젤매연,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됨. 결정형유리규산과 디젤매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
- 과거에 시행된 전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
마. 업무상질병여부심의결과회신서((기타 개인정보 생략))-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8년 ○월 ○○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근로자 ○○○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2M0, Stage ⅢA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4년 8월에 57세의 나이로 경피적 폐조직 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27년 전부터 도로 및 터널공사 현장(전체 중 2/3은 터널공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터널 내에 비산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는 굴삭기 및 터널 내부를 오가는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 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폐암을 진단받기 2년 4개월 전까지 라돈에도 노출되었다.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08.12. ‘좌측폐암’ 진단 이전 기관지, 폐 관련 진료기록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08.12. 상병명‘비소세포 폐암’(좌측) 승인
- 요양기간 : 2014.08.12. ~ 2021.03.31.
4) 기타
- 흡연: 2014년 8월 12일의 ○○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하루 1.5갑 30년 동안(45갑년)의 현재 흡연자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분진 및 유해물질에 약 27년간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하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27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2018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일용근로취득이력 등에서 도로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4년 원발성폐암(좌측)으로 산재요양 한 점, 의무기록 검토상 2014년 진단받은 좌측 폐 상엽의 폐암은 완치되었고, 2021년 우측 폐 하엽의 폐암은 과거 폐암의 재발이 아니라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7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장기간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다량의 분진, 디젤매연,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가능성이 상상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매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하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