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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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725
·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중 근무지에서 확진자 발생 후 해당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내 사무실 같은 층에서 확진자 발생되어 이동통로나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감염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 검사항목 : SARS-CoV-2[Real-time RT-PCR]
- 검사결과 : Positive
○ 격리치료시설
- 5/8 ○○○ 격리
- 5/9 ○○ 입소 (~5/18까지 증상치료 후 퇴소)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21.07.09. >
○ 병명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소견 : 상기환자는 상 진잔병에 의해 ○○ 에 입소하여 치료하였으며 향후 경과 관찰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업
○ 근무기간 : 2021.02.25. ~ 2021.05.08. (진단일까지 2개월 12일 근무)
○ 담당업무 : 보험설계사(영업매니저)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 1주평균 5일 / 1주평균 40시간
2) 이전 근무경력
○ 2015.03.23. ~ 2021.02.16. ○○○○○㈜ / 4대보험취득이력
○ 2012.03.02. ~ 2014.09.17. ㈜○○○○○ / 4대보험취득이력
○ 2008.09.02. ~ 2009.04.01. ○○○○○ / 4대보험취득이력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사업장(근무지)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 보험설계사(영업매니저)
○ 규모 : ○○○○○ 신채널영업본부 308명
- 2층 : ○○○○○ 신채널영업본부 32명
- 3층 : ○○○○○ 신채널영업본부 49명
- 4층 : ○○○○○ 신채널영업본부 51명
- 11층 : ○○○○○ 신채널영업본부 15명
- 12층 : ○○○○○ 신채널영업본부 45명
- 13층 : ○○○○○ 신채널영업본부 60명
- 14층 : ○○○○○ 신채널영업본부 56명
2)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 보험사 전화상담(여행자보험 고객 상담 및 증권발행 등 업무 수행)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실제 식사시간은 11:30 ~ 13:30, 13:30 ~ 14:30으로 교대로 식사함
3) 신청인 근무처 관련
- ○○○○○ 12층 : 같은 사무실 동료 확진
- 배치도 : 별첨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동통로 등 공용 사용)
- 확진자 포함 동료근로자들이 복사기, 출입문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통로로 이동시 신청인의 자리를 지나쳐야 하는 경로임. 특히 복사기는 신청인 뒤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사무실 근로자들이 지나치는 위치임.
- 파티션 기준 왼쪽 확진자(○○○, □□□, △△△, ◇◇◇)들의 경우, 신청인이 업무를 봐주기 위해 해당 자리로 이동하여 설명하거나 도와주는 업무를 한 사실 있음.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모두 사무실 근무 당시 마스크 상시 착용함.
다. □□ 역학조사보고서 발췌_고양시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1.05.08.(토)
○ 증상발생일 : 2021.05.06.
○ 본인 인지 증상 :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 선행 확진자 : (이하 주소 생략) ○○○○○ 직원
○ 추정감염경로: 직장 내 감염으로 추정.
○ 이동경로
* 5/4(화) 직장((이하 주소 생략)/ ○○○○○/ 자차/ 08:00~18:30) - 편의점((이하 주소 생략)/ 도보/ 11:04) - 식당((이하 주소 생략)/ 자차/ 20:24) - 커피숍((이하 주소 생략)/ 도보/ 20:44)
* 5/5(수) ○○산 텃밭(고양 (이하 주소 생략)/ 자차/ 09:30경) - ◇◇◇◇◇((이하 주소 생략)/ 자차/ 10:39) - 식당((이하 주소 생략)/ 자차/ 11:00~13:00) - ○○○((이하 주소 생략)/ 자차/ 14:00)
* 5/6(목) 식당((이하 주소 생략)/ 자차/ 13:00경) - 커피숍((이하 주소 생략)/ 자차/ 14:00) - 네일샾((이하 주소 생략)/ 자차/ 14:40) - 자택((이하 주소 생략))
* 5/7(금) ○○○
라. 코로나 확진관련 경과
1) 신청인 경과 내용
- 2021. 5. 5.(수) : 신청인 휴일 / ○○○○○ 최초 확진자(○○○) 발생/ 사업장 연락 받고 코로나19 검사(○○○)
- 2021. 5. 6.(목) : 신청인 휴일 / 코로나19 음성판정/ 휴식 중 밤부터 몸살기운 발생
- 2021. 5. 7.(금) : 신청인 휴일/ 코로나19 재검사(○○○)
- 2021. 5. 8.(토) : 신청인 휴일/ 코로나19 양성 판정
2) 사업장 확진자 경과 내용
○ 집단발병 관련(보험가입자 의견서)
- 코로나19확진자 :8명 (21.05.07일 12시 기준)_ 12층 5명, 13층 2명, 2층 1명
- 2021. 5. 5. : 최초확진자 ○○○ 확진
- 2021. 5. 6. : □□□ 확진
- 2021. 5. 7. : △△△ 확진
- 2021. 5. 8. : 신청인(☆☆☆) 확진
- 2021. 5. 9. : ♤♤♤ 확진
- 2021. 5. 10. : ◇◇◇ 확진
3) 신청인 확진자 접촉관련 주장
- 신청인의 코로나19 1차 검사(5/5) 전 날 ♤♤♤(5/9 확진자)님과 식사한 사실 있음.
- 신청인 주장으로 신청인의 코로나19 확진(5/8) 전 가족을 포함함 주변인들 중 사업장 근로자들 외 확진자 없었다고 함.
- 동거가족 모친 및 5/6 함께 식사한 친언니의 경우, 신청인 확진 후 코로나19 1차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 판정되었고, 이후 몸살증상 발생하여 코로나19 재검한 결과 5/9 친언니 확진, 5/10 모친 확진됨.
- 5/5 식사를 함께 한 지인들 3명은 신청인 확진된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 받았고, 밀접접촉자로 자가 격리 후 마지막 날 코로나19 검사에서 1명 확진됨
마. 과거병력 등
-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업무상질병부-766호, 2020. 2. 4.)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그러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옷이나 이불 등 접촉이 확인되며, 환자 접촉 외 지역사회에서의 접촉사실 등이 특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 가능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사 상담원으로 근무한 자로, 2021. 5. 5. 동료근로자 중 사업장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옥 전체 근무자에 대한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증상 발현 및 확진 판정이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좌석배치도상 최초 확진자와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담당업무가 밀집한 공간에서 전화 통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동료에 의한 비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