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26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적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업종이 해상화물취급업으로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적재 운반 업무를 16년 9개월간 장기간 수행한 점,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12. 7.) ○ 호소증상: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운동시 호흡곤란 ○ 종합소견: PFT: FEV1/FVC 69%, FEV1 67%,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1. 5. 25.) ○ 1회차(2021. 4. 22.): 1초율(FEV1/FVC) 57%, 1초량(FEV1) 59% ○ 2회차(2021. 5. 25.): 1초율(FEV1/FVC) 56%, 1초량(FEV1) 6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소속: ○○○○○ ○○○○○ ○ 사업종류: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근무기간: 1982. 6. 15. ~1999. 3. 2.(16년 8개월 15일) ○ 담당 업무: 적재, 운반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2. 6. 15.~1999. 3. 2. ○○○○○, 4대보험/경력증명서/산재보험급여원부 ※ 객관적 자료상 약 16년 8개월 15일 3) 기타 경력 ○ 2008년 ◇◇◇◇◇, 소득금액증명 ○ 2013년 ◇◇◇◇◇,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적재, 운반업무 ○ 업무내용: - ○○○○○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는 항내에 사무소를 두고 상하차 작업원이 동해항에 상주하면서 탄을 옮기는 작업, 탄 적재,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 - 주된 업무과정은 해외 무연탄 광업소에서 채취된 석탄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최초 당시 작업자가 홀더 안으로 들어가 삽과 공구들을 가지고 직접 탄을 퍼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기계 도입으로 큰 탄 덩어리를 덜어내면 홀더 벽과 바닥면에 남아 있는 탄을 삽, 빗자루, 밀대 등으로 퍼서 석탄적재장소로 옮기는 하역 업무를 하였음. 이러한 작업과정을 1일 12시간씩 2조2교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후 12시간 근무로 바뀌었고, 선박 하나에 6~8만 톤의 석탄을 싣고 오면 2~3일 안으로 작업을 끝내는 등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음. ○ 작업환경 - 상하차 업무 특성상 밀폐된 홀더 속에서 하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밀폐된 공간의 석탄 분진이 그대로 코와 입으로 흡입 되었고, 당시 마스크 지급 자체가 없었기에 손수건 및 수건으로 대충 얼굴을 감싸고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상시적으로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음. ○ 작업도구 - 삽, 곡괭이 등 ○ 업무상 유해요인 - 석탄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하역원으로 1982년6월부터 1998년까지 하역작업을 하였음. 탄을 옮기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며, 벽과 바닥에 남아 있는 탄을 삽, 빗자루, 밀대 등으로 퍼서 석탄적재장소로 옮기는 하역업무를 하면서 분진노출이 높았음이 추정됨. □□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57%, 일초량 63%로 보상기준 COPD에 합당함.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 8. 2. J039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0. 9. 6.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 11. 3. J22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0. 11. 22. J069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0. 12. 23. J069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1. 3. 8. J329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1. 3. 11. J042 급성후두기관염 ○ 2011. 3. 29. J068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2. 1. 27. J329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2. 7. 31. J329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2. 9. 28.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2. 10. 2. J029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2. 12. 29.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3. 1 .10. / 1. 16.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4. 3. 2. J069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4. 10. 17./ 11. 1./11. 7. J329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4. 11. 18. / 11. 21. 391 성대 및 후두의 폴립 ○ 2019. 1. 7./ 1. 9./3. 5. J387 후두의기타질환 ○ 2019. 4. 29.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 9. 17.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 9. 21./23. J329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무 3) 산재처리 이력 ○ 1982. 7. 20. 좌수제5지근위절부좌멸창 - 직종: 작업원 - 재해경위: 옆사람 삽에 손가락 부딪혀 ○ 1982. 9. 1. 다발성좌상 우 고관절부 등 - 직종: 작업원 - 재해경위: 아스팔트 들어 상차하려다 안고 넘어져 ○ 1983. 12. 26. 중증타박상 좌측 흉부및두부 등 - 직종: 항운노조원 ○ 1984. 10. 15. 우하지 전면부 좌상, 종창 등 - 직종: 하역작업원 ○ 1989. 8. 30. 족관절 염좌 - 직종: 작업원 ○ 1996. 9. 4. 요추부 염좌 등 - 직종: 작업원 - 재해경위: 중국산 도입양곡 하역 작업중 허리를 다침 ○ 2019. 12. 17. 감각신경성 난청(※심의진행중) 4) 흡연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7%, 1초량이 59%,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6%이면서 1초량이 63%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2년 6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약 16년 9개월간 ○○○○○ 소속으로 석탄 등의 하역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