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기관지(폐) 좌측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27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폐) 좌측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13년 정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먼지와 탄가루, 돌가루,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2. 3. - 주호소: LUB mass - 현병력: DM, HTN, BPH로 f/u중인 환자로 blood tinged sputum이 1개월 전부터 발생하여 evaluation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의뢰됨. - 흡연: Ex-smoker(20년전)(하루 1갑/40년)(40)pack years - 진단명: R/O lung can ○ CT 2021. 2. 10. - confirmed malignancy in the LUL with left upper bronchus obstruction and distal atelectasis with irregular narrowing of the left lingular and left lower bronchi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4. 16.) - 항암치료 요함. 2) 자문의 소견(내과 2021. 5. 27.)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원발성 폐암)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89. 11. 10.~1991. 2. 28. ○ 담당업무: 선산부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근무) 2) 분진경력 ○ 1983년~1985년 ○○○○○(주), 진술/소득금액증명 ○ 1986년~1987년 △△△△△, 소득금액증명 ○ 1987년~1988년 ◇◇◇◇, 소득금액증명 ○ 1987. 11. 5.~1989. 4. 30.(1년 5월 26일) ☆☆☆☆☆, 채탄부, 진폐직력정보/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1989. 11. 10.~1991. 2. 28.(1년 3월 19일) ○○○○, 선산부, 진폐직력정보/국민연금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광업소 경력: 1983년~1991. 2. 28.까지 약 7년 7개월 ※ 신청인 진술 상 광업소 경력: 1979년~ 1991. 2. 28.까지 약 12년 * 고령 및 건강상태 악화로 기억력의 한계가 있음 ☞ 가족들의 기억: 1968년생인 큰 딸이 초등학교 1학년말 겨울방학 때 1976년 12월경 (이하 주소 생략)살이를 청산하고 (이하 주소 생략)로 내려와, 이듬해인 1977년 옹기장사 1년, 1978년 집짓기, 1979년에 처음으로 ♤♤♤♤♤에 입사하여 채탄 선산부로 근무. ☞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 및 마을 친구 ○○○은(진폐직력 확인됨) 본인보다 1~2년 늦게 ♤♤♤♤♤ 입사함.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1979년~1986/7년경 근무, ♤♤♤♤♤ 합리화(1986~1987년경)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로 이직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1987~1989년 근무. 합리화 정책으로 보상도 못 받고 이직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1989년~1991년 근무.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 1976. 2. 24 ~2009. 11. 11년 이전까지 (이하 주소 생략)(군) - 2009. 11. 11.~(이하 주소 생략) * 4대보험 자료상 2000. 2. 1~2001. 11. 15.까지 근무내역 확인되는 ○○○○○의 소재지는 ‘(이하 주소 생략)’임. ▶ 신청인이 ‘♤♤♤♤♤’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 - ○○○ / ♧♧♧♧ / 1978. 6. 15.~1992. 2. 29. / 광원 * 진폐직력정보상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3) 기타 경력 ○ 2000. 2. 1~2001. 11. 15. ○○○○○((이하 주소 생략)) ○ 2002. 8. 6.~2002. 12. 10. ♧♧♧♧ ○ 2003. 7. 21.~2008. 4. 1. ㈜♧♧♧♧♧ ○ 2008. 6. 18.~2008. 6. 20. ㈜○○○○○ ○ 2008. 7. 1.~2009. 3. 1. ○○○○○주식회사 ○ 2011. 8. 1.~2011. 10. 21. ○○○○○ ○ 2012. 3. 2.~2012. 6. 30. ○○○○○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와 ♤♤♤♤♤에서는 채탄 선산공으로 막장을 파악해서 동발(탄을 채취해서 탄차에 실어야 하므로 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몇 개 세울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먼저 착암 기계를 이용해서 천공 후 폭약을 발파해서 굴을 뚫으면 탄을 끌어내고 나무로 동발을 세우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였음. 교대 시간은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1년에 추석, 설 명절 제외하고 363일 근무했으며 오전 8시, 오후 2시, 오전 2시 교대로 일이 진행되며 탄차(광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길을 다듬고, 천공을 위해 화약 발파하고 채탄을 위해 동발을 세우는 일을 쉼 없이 반복함. 연장근무의 경우 채탄 선산공만 연장을 하였음. 선산공이 조별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조 선산공이 아프거나 개인 일로 빠지게 되면 본인이 8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함. 채탄량이 많을 경우 동발을 1개, 채탄량이 적으면 동발을 3-4개 세우는데 1개 세울때마다 최소 30뷴에서 최대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함. ○ 근무시간: 3교대 근무, 점심식사는 따로 없고 폭약이 터지면 연기가 사그러지는 시간에 식사하였다고 함. ○ 작업환경 - 갱내근로 - 작업 시 방진 마스크(마스크 안 필터만 교체해서 사용) 및 안전모를 지급받았으나 마스크는 일할 때 쓰면 호흡곤란이 와서 일할 때 쓰지 않았다고 함.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신청인 주장) - 화약, 석탄가루, 돌가루 다.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전문조사 불필요 - 노동보험 직업력 통합조회상 1988년부터 1991년부터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 1983년부터 ♤♤♤♤♤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모든 주소지 확인)을 추가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1976년부터 같은 지역 거주한 것이 확인됨. 4대보험과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업무와 관련한 진술, 거주지 정보 등 종합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 2. 1. □□□□ R042 객혈 2)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08. 4. 30. 병형 0/0, 심페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0. 2. 25. 병형 0/0, 심페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4. 6. 10. 병형 0/0, 심페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7. 5. 4. 병형 0/0, 심페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8. 7. 6. 병형 0/0, 심페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9. 8. 26. 병형 0/0, 심페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20. 10. 26. 병형 0/0, 합병증 ca, 심페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정상 3) 건강검진결과 ○ 2011.7.6. 검진결과 정상 ○ 2013.5.21. 검진결과 정상 ○ 2017.7.26. 검진결과 정상B ○ 2019.2.7. 검진결과 정상B 4) 과거 산재 이력 ○ 1995. 5. 30. 우측 비골골절 외(건설 철골공) 5) 기타사항 ○ 흡연여부: 유 - 주장: 1961-1963년 3년 동안 흡연하였고 현재는 금연하였다고 주장 - 의무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문진내역 상: 하루 1갑, 40년 흡연 사실 확인됨 ○ 기존질환: 고혈압, 당뇨, 전립선비대증 유증상자 ○ 기타: - 공단 진폐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확인되며,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미장해(F1/2) 폐암 합병증으로 판정됨(2021.4.1.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상엽 기관지(폐) 좌측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91년 2월까지 약 7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79년부터 1991년 2월까지 약 12년 간 해당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광업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것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초본 확인한 결과 1976년부터 같은 지역 거주한 것이 확인되는 점, 업무와 관련된 진술 및 거주지 정보 등을 종합할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작업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폐) 좌측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