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29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3월부터 2020. 12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0. 12. 09.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8.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입사 약 2개월 후부터 공용 및 민원세대 내 전기시설 점검, 교체업무 및 화단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단관리를 할 때 예초 작업, 전지 작업, 구덩이 파기 작업을 하며 삽질, 곡괭이질을 많이 하였고, 삽질을 하며 계속 발에 힘을 주어 삽을 차야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갔으며, 2020년 4월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12월부터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2) 보험가입자는 6월에 삽질하다가 무릎근육이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12월에서야 6월에 삽질한 것 때문에 무릎근육이 파열되어 수술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초진차트, 2020. 12. 09.) - 주 호소: 우측 무릎 통증 많이 걷는 일을 한다. 3개월전부터 통증 발생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다. 일하면서 무리하게 무릎 사용을 많이 했다. -Mcmerray+ jt line td : MM. LM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1. 01. 14. 우측 슬관절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 후 현재 보조기 착용하여 통원치료 중인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20. 1. 1.~2021. 12. 09.(약 11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비정규직 ○ 담당 업무: 기전 ○ 근무 형태: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6시간, 1주 3-4일 근무,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08:00 ○ 식사 및 휴게시간: 8시간(12:00~13:00, 18:00~19:00, 00:00~06:00) - 특이사항: 식사 및 휴게시간에도 민원 발생시 작업 수행함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주)○○○○○/020.01.01.~2020.12.09./11개월 9일/아파트 기전 ○○○○○○(주) ○○○○/2019.10.01.~2019.11.30./: 2개월/아파트 기전 ○◇◇◇◇◇(주)○○○○○/2018.09.04.~2019.09.30./1년/아파트 기전 ○○○○○○(주)○○○○○/2017.08.08.~2018.09.03./1년/아파트 기전 ○㈜♤♤♤♤ ○○○○○/2017.06.19.~2017.07.31./1개월 13일/아파트 기전 ○○○○○○(주)◇◇◇◇◇/2017.06.08.~2017.06.18/ 11일/아파트기전 ○♡♡♡♡(주)○○○○○/2016.05.01.~2017.06.07./1년 1개월 7일/아파트 기전 ○㈜♧♧♧♧♧ ○○○○○/2015.05.02.~2016.04.30./11개월 29일/아파트기전 ○㈜♧♧♧♧♧/2014.03.11.~2015.03.11./1년/상가 기전 * 해당 사업장 근무 기간 포함 기전 총 근무기간 6년 6개월 4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담당업무 ○ 근로자수: 5명(신청인 포함)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수: 2명(신청인 포함) ○ 기전 업무(작업내용) -점검 순찰: 시설물의 정상 작동여부/누수 등 점검하고 순찰 -수리교체(사다리이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용 시설물 및 세대 내 시설물 수리 및 교체 -수리교체(쪼그림자세):쪼그림 자세로 공용 시설물 및 세대 내 시설물 수리 및 교체 -기타작업:안내 방송, 전기실 대기기타 수리/교체 작업 *특이사항 : - 신청인이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 점검 및 순찰 작업과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쪼그림 자세로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음 - 기타 작업의 경우 신청인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적었다고 주장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작업일지(부상발병일인 2020년 12월 09일 이전 11월 1달 동안의 기전실 근무일지)와 신청인 주장이 상이하여 각각에 대해 기재하였고 객관적 자료인 작업일지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신장: 신청인 본인/ 171cm ※ 상병 확인 결과 ①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② 우측 슬관절부 염좌 ○ 상시 작업으로 조사된 점검 및 순찰 작업과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일일 도보 이동거리가 약 10km 정도 발생될 것으로 판담됨. 각종 전등류 수리 및 교체 작업과 같이 사다리 위 작업 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서 다리 부위 긴장이 초래됨. 세면대, 비상 유도등 등의 작업위치는 신청인 무릎 높이 부근으로 쪼그림 자세가 정적으로 발생됨. 상기 작업들은 다리 부위에 작업부하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작업부하 노출시간은 일일 5시간 발생됨. 이는 16시간 근무시간 중 32%에 해당하는 수준임 가) 점검 순찰 작업 ○ 작업내용: 시설물의 정상 작동여부/누수 등 점검하고 순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계실, 배수펌프, 변전실 점검은 기계실 내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설물의 정상 작동여부/누수 등을 점검하며 확인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함. 주차장, 옥외 가로등 점검 또한 해당 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설물의 정상 작동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함.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메모지에 기록한 후 추후에 작업을 수행함. 1일 약 4k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며 형광등 점검 시 간헐적으로 다리 구부림 자세가 발생함 나) 수리 교체(사다리 이용) 작업 ○ 작업내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용 시설물 및 세대 내 시설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할 위치로 사다리와 공구가방을 가지고 이동하여 사다리를 펴고 올라가 공용 시설물 및 세대 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사다리를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며 전기실에서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는데 1일 약 2km 이내로 도보로 이동함 다) 수리 교체(쪼그림 자세) 작업 ○ 작업내용 쪼그림 자세로 공용 시설물 및 세대 내 시설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쪼그림 자세를 유지하면서 0.5~0.6m 정도에 위치한 계단 유도등이나 세면대 관련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함. 세면대 작업 시 쪼그림 자세로 허리를 굽혀 세면대 하단의 움직임이 제한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전기실에서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는데 1일 약 2km 이내로 도보로 이동함 라) 화단 작업(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작업내용: 화단의 삽질, 예초, 조경/전지, 물주기 등의 작업 ○ 작업방법: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을 관리하는 작업으로 소나무 아래 물자리 작업이나 꽃을 심는 준비작업으로 허리를 굽히고 삽을 발로 밟아서 작업을 수행하며, 예초기와 동력톱을 사용하여 제초 작업이나 조경작업을 수행함. 작업에 따라 다리 굽힘 자세가 발생하며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는데 1일 약 2km 이내로 도보로 이동함 ○ 작업인원: 1~2인(주 작업자: 신청인/교대근무자, 보조 작업자: 과장/경비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종합 소견 - 신청자가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아파트 전기시설물 관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점검/순찰의 경우, 해당 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함. 1일 약 4km 이상을 도보로 이동. 점검 시 간헐적으로 다리 구부림 자세가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2)수리/교체(사다리이용)의 경우, 사용하는 사다리는 3단(0.8M), 4단(1.4M)이며, 1일 평균 사다리 사용 빈도는 4~12회임.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3)수리/교체(쪼그림자세)의 경우, 0.5~0.6m 정도에 위치한 계단 유도등이나 세면대 관련 수리 및 교체시 무릎 쪼그림 자세가 지속되는데 1일 평균 쪼그림 자세에서의 작업 시간은 약 1.5시간임.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4)기타 작업의 경우, 신청인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적었다고 주장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인 화단 작업은 삽질, 예초, 조경/전지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아파트 전기시설물 관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림 자세가 확인되었지만, 쪼그림 자세에서의 작업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으로 적었음. 일일 도보 이동거리가 약 10km 정도로 높지 않았음. 수행한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평가 결과, 무릎 부담 수준은 2~3점으로 낮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7.06.(2회): ○○○○/S8290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7.12.~2016.07.21.(2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2016.08.03.~2016.08.10.(2회): ○○○○/S8290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해당 없음 3)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68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6년 6개월간 아파트 기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4.3.11.부터 2020.12.9.까지 약6년 6개월 동안 기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가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전체 작업 중 슬관절의 부담작업이 크게 높지는 않다고 하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주로 민원세대 내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업무, 화단관리, 예초작업, 전지작업 등 기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기 등 불안정한 자세로 무릎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 및 노출 시간이 많지 않은 점, 작업이 지속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인 특성이 있는 점,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