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31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껴 2021. 3. 12.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년 3월 12일 초진
- CC & PI : 양측어깨(좌측>), 3년이상 만성/간헐적 통증, 타병원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받았으나 호전 없음. 가만히 있어도 통증, 움직일 때. 지금은 통증 심하지 않은 상태
○ 2021년 3월 16일 Lt. shoulder MRI
- subscapularis : tendinosis with small partial tear at upper portion
- Supraspinatus : partial bursal side tear at ant. portion
- Subacromial, subdeltoid bursitis, -> R/O findings of impingement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03-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3-2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5-3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 Left AC joint OA change.
- Minimal residua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left SASD bursal are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비정규직)
○ 직종 :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 채용일자 : 2021. 2. 26.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2-3일, 1주 평균 17-25.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0년 6월 ~ 2021년 1월, □□□□ 외 다수 건설현장, 외벽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업무기간
- 외벽도장(적용사업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6일
- 외벽도장(적용사업장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340일, 4대보험 취득이력 3년 8개월
- 건물관리(보일러, 수도관 등의 건물시설 하자보수 및 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11개월,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2개월
- 스쿨버스 및 관광버스 운행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10개월
※ 신청인은 198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3년이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19-2020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월평균 10일 근무한 것 확인됨.
※ 신청인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겨울철에는 외벽도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며, 한번 작업 수행 시 주 6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함.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준비작업: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공구 및 재료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크랙보수 작업: 건물 외벽에 균열이나 패임 부에 퍼티와 몰탈을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을 수행함.
- 도장작업: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건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준비작업(1시간)
- 크랙보수 작업(7.5시간)
- 외벽도장 작업(7.5시간)
○ 특이 사항
- 근무인원: 기공 2인, 조공 1인
- 업무 분장: 준비작업(자재운반), 크랙보수 작업, 도장작업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33층 기준 크랙 보수 작업 시 1회 로프타는 시간은 40-50분이며, 외벽도장 작업 시 1회 로프 타는 시간은 40-120분이라고 함.
* 전체 작업 중 크랙보수 작업 20%, 외벽도장 작업 80%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공단 □□)
- 적용사업장에서 작업한 아파트 33개층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작업영상 : 현장조사생략(동일업종 근무 대체영상)
1)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공구 및 재료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현장 투입 시 각종장비와 공구를 차량에서 하차하여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고, 페인트는 공장에서 조색이 완료된 상태로 현장까지 배송(운반)되며, 작업 장소까지 대차를 이용해 직접 운반하는 작업으로 로프, 스프레이호스 등은 어깨에 맨 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운반/밀기, 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① 장비운반
가) 로프 (200m): 2개 -> 30kg/개 x 2개= 60kg
나) 달비계: 2개 -> 4.25kg/개 x 2개= 8.5kg
다) 기타 (롤러, 퍼티주걱, 퍼티/몰탈통, 배합통 등)
② 재료운반(일평균)
가) 페인트 : 20-25통 -> 20kg/통 x 20-25통= 400-500kg
나) 퍼티: 1-2통 -> 20kg/통 x 1-2통= 20-40kg
[작업시간] : 1시간
[중량] : 488.5-608.5kg ->162.83-202.83kg/인
[세부사항] : 이동거리 10-30m
* 기공 2인, 조공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할 시 초기 작업으로 인원이 많이 없어 기공과 조공의 일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함.
* 작업 중량은 이전 도장공의 신체부담요인 조사서에 작성된 중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2) 크랙보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외벽에 균열이나 패임 부에 퍼티와 몰탈을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로프, 달비계, 퍼티/몰탈 통, 주걱 등을 작업 할 건물 옥상층까지 운반한 후 옥상 구조물(물탱크, 기둥 등)에 로프 길이를 계산하여 고정하고 달비계와 로프의 매듭을 맨 후 달비계 측면에 퍼티/몰탈이 담겨진 통을 부착하고, 고정된 로프를 최하층까지 던져 늘어놓은 다음 달비계에 앉아 좌측 손으로 로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주걱을 잡은 상태로 균열 있는 부분은 퍼티로, 패인 부위는 몰탈을 주걱으로 소분하여 상<->하, 좌<->우 방향으로 메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좌측손에 잡고 있는 로프를 놓으면 하강하고 다시 로프를 잡으면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프를 타며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작업을 수행하며, 정지된 상태에서 좌우 이동 시 양발을 건물 외벽에 대고 허리에 힘을 주어 미는 형태의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① 크랙보수 작업
가) 퍼티작업 -> 1-2통/일 x 20kg/통= 20-40kg
나) 몰탈작업 -> 1포/일 x 40kg/포= 40kg ,
2회취급 (옥상까지 운반 + 로프로 운반) => 80kg
② 로프타기 횟수 -> 10회/인 x (40-50분/회)
[작업시간] : 7.5시간
[중량] : 100kg
[세부사항] : 달비계 4.25kg/개, 로프 30kg/대, 퍼티주걱(헤라) 0.15kg
* 2인 1조 작업( 기공1인, 조공 1인)
* 신청인은 로프를 타고 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내려가며 작업을 수행하고, 좌측 손으로 로프를 꽉 잡은 채 버티며 좌측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함.
* 작업 중량 및 작업공구는 이전 도장공의 신체부담요인 조사서에 작성된 중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 신청인은 전체 작업 중 크랙보수 작업 20%, 외벽도장 작업 80%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3) 도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건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를 이동대차 위에 올린 후 작업 할 건물 1층으로 운반한 후 각 페인트통을 바닥에 하차시켜 페인트 통을 들어 서로 배합한 후 배합통에 채우는 작업을 수행함.
- 로프, 달비계(안장), 페인트 롤러 등의 작업할 물건을 옥상층까지 운반한 후 옥상 구조물(물탱크, 기둥 등)에 로프길이를 계산하여 고정하고, 로프를 최하층까지 늘어놓은 후 로프와 달비계를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롤러 작업 수행 시 외벽으로 넘어가기 위해 어깨 및 팔에 힘을주어 몸을 올리고 허리를 회전시키며 넘어가 달비계에 앉은 후 조공이 페인트 통을 전해주면, 페인트 통을 잡아 측면에 걸고 좌측 손으로 로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롤러를 잡은 상태로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상<->하, 좌<->우 방향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좌우 이동 시 양발을 건물 외벽에 대고 미는 형태의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좌측손에 잡고 있는 로프를 놓으면 하강하고 다시 로프를 잡으면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프를 타면서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① 4-5통/일 x 20kg/통= 80-100kg
->2회 취급(옥상까지 운반 + 로프로 운반) =>160-200kg
② 로프타기 횟수 -> 4-6회/일 (40-120분/회)
[작업시간] : 7.5시간
[중량] : 160-200kg
[세부사항] : 달비계 4.25kg/개, 로프 30kg/대, 롤러 0.2kg, 건대(5단) 1.3kg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이 신축현장 이라 롤러 작업만을 수행하였으며, 재도장 작업 수행 시 스프레이 작업 및 롤러 작업을 병행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외벽도장 작업 시 리브면(벽이 들어간 면)의 도장작업을 수행할 경우 15층 기준 8-10개의 면을 도장 작업할 수 있다고 함.
* 신청인은 로프를 타고 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내려가며 작업을 수행하고, 좌측 손으로 로프를 꽉 잡은 채 버티며 좌측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함.
* 작업 중량 및 작업공구는 이전 도장공의 신체부담요인 조사서에 작성된 중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 신청인은 전체 작업 중 크랙보수 작업 20%, 외벽도장 작업 80%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4) 추가 부담작업
- 신청인은 2006년 경 건설현장에서 외벽도장 작업 수행 중 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경험이 있어, 그 이후 좌측 손으로 로프를 강한 힘으로 지탱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페인트가 부족하면 로프를 탄 채 페인트를 추가적으로 부어 중량물 취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 소견
①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도장장공으로 2000년부터 3년 8개월(4대보험 취득이력), 2004년 이후 총 1346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8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3년 이상 동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② 2006년 경 건설현장에서 외벽도장 작업 수행 중 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사고 후 좌측 손으로 로프를 강하게 잡는 버릇이 생겼다고 진술함. 이후 간헐적 어깨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신청재해일 이전 작업 시 좌측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3월 19일 ‘회전근개봉합술’시행함.
③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물 외벽 도장으로, 작업 준비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며, 벽체 도장 작업 중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회전/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를 유지한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작업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④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0년부터 3년 8개월(4대보험 취득이력), 2004년 이후 총 1346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 주장 33년)
⑤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⑥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외벽 도장 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신청인 주장 : 약 33년), 신청인의 연령(52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8. 20.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4. 24 ~ 2020. 8. 2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9. 2. □□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어깨부분
2)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 78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00년부터 외벽도장업무로 약 7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98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약 33년 이상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자재운반, 크랙보수 작업, 외벽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외벽도장업무는 장비·공구·재료 등의 운반작업, 크랙보수작업, 도장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 수행, 로프 잡기 등이 발생하므로 좌측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 작업이 존재하며, 해당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