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퇴화 제4-5요추간/추간판 퇴화 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33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 퇴화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화 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매트리스 점검(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21. 5. 3. 허리통증으로 의료기관 방문하여 '추간판 퇴화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화 5요추-1천추간'상병을 진단받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3. 10.부터 매트리스 점검(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기 등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매트리스를 들었다가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 부담이 장기간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5. 3. ○○○
- onset: 일주일전
- 기침만 해도 심하게 아픔. vas: 6-7
- 10년 전부터 1년에 한 두번 통증이 오다가 작년에 심하게 한차례 발생하였고. 올해 다시 발생함
- 2020. 7. 21. MRI 촬영하였으나 이 후 호전되어 내원 안함
2) 주치의 소견
- 2020. 7. 21. L-spine MRI 검사 결과, 추간판 퇴화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및 신경차단술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0. 7. 21. 요추부 MRI에서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 소견의 퇴행성 소견 확인됨. 횡단면 영상에서 요추 4-5번에서는 특이 소견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요초5-천추1번에서는 경도의 추간판 돌출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작업내용상 매트리스 이동, 청소기(25kg이상)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은 존재함.
- 매트리스 청소 시 허리를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 유지로 허리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담정도는 낮음. 신청상병과 작업의 강도, 작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매트리스 점검(청소)
○ 근무기간
- 2018. 3. 10. ~ 2021. 5. 3. (재해일까지 약 3년 2개월): 본인 및 사업장 확인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근무경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3. 1. ~ 2011. 2. 28.(12개월), □□□□□(스포츠코치) - 산재 및 고용보험
- 2011. 6. 3. ~ 2013. 11. 14.(28개월), ○○○○주식회사(보험영업) - 산재보험
- 2013. 11. 15. ~ 2015. 2. 25.(16개월), ○○○○○(보험영업) - 산재보험
- 2015. 4. 1. ~ 2016. 4. 10.(12개월) ○○○○○(배송원) - 산재 및 고용보험
- 2016. 4. 11. ~ 2017. 8. 16.(16개월) ◇◇◇◇◇(사무원) - 산재 및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매트리스 점검(청소)
- 신청인은 각종 장비를 가지고 직접 고객집을 방문하여 매트리스를 점검, 청소하는 일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장비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매트리스 점검을 위한 청소기, 약품 등의 장비를 고객 집으로 옮기는 작업 수행함.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총 35kg (청소기 25kg, 약품장비 10kg)
○ 작업량: 하루 5~6곳 고객 방문
○ 신청인 주장 부담내용
- 수레 없이 하나씩 장비를 이동하여야 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함.
- 단독주택, 빌라 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계단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해야 하는데, 보통 하루 1~2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없는 곳만 방문할 때도 있음.
나) 메트리스 점검 작업
○ 작업내용
- 매트리스 청소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청소기를 양팔로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매트리스 자세를 바꾸기 위해 양팔로 매트리스를 잡고 세우고 뒤집는 작업을 함.
○ 작업시간: 30분 ~ 1시간
○ 신청인 주장 부담내용
- 매트리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매트리스 무게를 감당해야 함.
- 청소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다. 과거력 등 기타 조사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2. 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2. 8. ~ 2012. 2. 9. ‘척추협착, 요추부’
- 2012. 7. 13.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5. 11. 3. ~ 2015. 11. 5.‘요통, 요천부’
- 2016. 3.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3. 9. ‘요통, 요천부’
- 2017. 12. 8. ~ 2017. 12. 1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 5. 24. ‘요통, 요천부’
- 2018. 9. 7.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 9. 7. ~ 2018. 9.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23. ‘요통, 요천부’
- 2020. 5. 26. ‘요통, 요천부’
- 2020. 6. 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8.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10. ~ 2020. 7.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21.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2020. 11. 24.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20. 12. 8. ~ 2020. 12.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10. ~ 2020. 12. 18. ‘요통, 요천부’
- 2021. 4. 26. ~ 2021. 4. 29. ‘요통, 요천부’
2) 산재 신청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동호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3. 1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매트리스 점검(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기 등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매트리스를 들었다가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 부담이 장기간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퇴화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화 5요추-1천추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및 사업장 문답서 등에서 신청인은 2018. 3. 10.부터 약 3년 2개월간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매트리스 청소를 위한 청소기 등 장비 운반, 매트리스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특성상 매트리스를 들었다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거나 청소기를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은 존재하며 매트리스를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도 있어 허리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청소 위주의 업무로 전체적인 허리부담 노출시간이 길지 않고, 1일 총 작업 중량과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해당 작업경력이 짧아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 퇴화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화 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