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34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탄광 및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만성 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2019. 7.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광소에서 채탄 작업 수행하면서 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건설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아스콘 포장, 시멘트절삭, 천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 및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이로 인해 만성 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초율(FEV1/FVC) 64%, 1초량(FEV1) 71%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9. 9. 21.) : 1초율(FEV1/FVC) 62%, 1초량(FEV1) 67% - 2차(2019. 10. 28.) :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7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 신호수(건설공사) ○ 채용일자 : 2019. 7. 5.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주간고정근무(건설) * 3교대 근무(광산) 2) 과거 직업력 - 1962. ~ 1966. (약 4년) ○○, 선별 및 상차작업 - 신청인 진술 - 1978. ~ 1984. (약 6년) ○○,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2. 7. 11. ~ 1984. 4. 5. (1년 9월) ○○, 선산부 채탄작업, 보험급여원부, 진술 - 1985. ~ 1986. (1년) ○○○○(주)□□, 채탄작업, 신청인 진술 - 1986. 5. 20. ~ 1986. 12. 30. (8월) □□, 후산부, 보험급여원부 - 1999. ~ 2018. (약 28년) 건설현장 - 건강보험 외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1983~2018) - 근로소득 연말정산 : ○○(1983~1984), □□(1986), ○○○ 주식회사(1999), □□(주)(2006), ○○○○○(2011) - 일용근로소득 : ㈜△△ 외(2007~2009, 2016), ◇◇◇◇ 주식회사 외(2010), ☆☆(주) 외(2012), 주식회사 △△△△△ 외(2013), 주식회사 ◇◇◇◇ 외(2014~2015), ♤♤(주) 외(2017), 주식회사 ○○○○○ 외(2018)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19. 9. 21.) 1초율 62%, 1초량 예측치의 67%, 2차(2019. 10. 28.) 1초율 60%, 1초량의 예측치의 7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2년간 탄광 근무 직업력이 확인되고 이후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전문조사를 통한 누적 분진 노출수준 평가 필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1962년경부터 1966년경까지 약 4년 동안 ○○에서 선별 및 상차 작업을 하였고, 1978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중 약 7년 동안 ○○ 및 ○○○○(주) □□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으며, 199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28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약 11년의 근무 기간 중 2년 5개월 만이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고, □□에서 1986년경에 다리를 다쳐 광업에서 이직하였다고 하였는데, 1986년 10월 산재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상병명이 ‘좌대퇴부근막 및 근육과열'로 일치한다. 비록,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전체의 근무 기간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진술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고. 이러한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신청인이 각종 광업소에서 약 11넌 동안 근무하였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는데, 근무할 당시인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mg/m3,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mg/m3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폐석의 선별 및 상차 작업을 하였는데, 트럭에 탄을 쏟아부을 때는 일시적으로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이 갱외에서 이루어지면서 폐석을 선별하는 경우에 노출되는 탄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다. 따라서,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는 상당 수준이 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채탄 작업의 근무 기간이 약 7년으로 짧고, 약 4년 동안 선별 및 상차 작업을 하면서는 낮은 수준의 탄 분진에 노출되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탄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 199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28년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의 진술 상 중장비 관리. 양수기 관리, 신호수 및 측량 보조 등의 여러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근무한 여러 건설 업체의 사실관계 확인서에도 직종이 신호수 및 보통인부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도 대부분의 직종이 보통인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 현장에서 전문 직종이 있어야 하는 작업보다는 현장의 전문적 업무를 보조하는 보통인부로 대부분 근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작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진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 ○○ 및 □□에서 선별 및 상차, 채탄 작업을 하면서 탄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채탄을 제외한 작업에서 분진의 노출 수준이 낮고, 전반적으로 탄 분진에 노출된 기간도 짧아 탄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2019년 10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I)의 비인 일초율(FEVI/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4%이더라도,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심의 결과 -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I)의 비인 일초율(FEVI/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4%이더라도, ② 1962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 ○○ 및 ○○○○(주) □□에서 근무하면서 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③ 채탄을 제외한 작업에서 분진의 노출 수준이 낮으면서 전반적으로 탄 분진에 노출된 기간도 짧아 탄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고, ④ 건설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분진의 노출 수준도 미미하다. 마.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4년 4월 업무상 사고(승인) : ‘염좌, 흉추 및 요추부’등 ○ 1986년 10월 업무상 사고(승인) : ‘좌대퇴부근막 및 근육과열’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이후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다수 존재 - 2017. 5. 25.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경도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m / 65kg ○ 흡연 : 흡연 현재금연(약 10년 이전부터) 과거 흡연경력 20년 ○ 과거력 : 무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역학조사 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소에서 채탄 작업 수행 및 건설업에서 아스콘 포장, 시멘트절삭, 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객관적인 직업력으로는 광업소에서 1982년부터 1986년 기간 중 총 2년 5개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8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광업소 관련 신청인 진술 상 1962년부터 1986년 중 11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탄광업 및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탄 분진 및 기타 분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신청인의 연령, 담당업무, 종사 기간,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