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제5-1요천추간판섬유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36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 및 섬유륜 파열’, ‘제5-1요천추간판 섬유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6.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사 텍스타일 프린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3.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6.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사 텍스타일 프린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공구로 조립하는 등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3. 20. ○○○○○>
- 목요일 저녁 오후부터 허리 통증. 엉덩이쪽도 아프다. 왼쪽이 주로 주기적으로 아팠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아프다.
<2021. 3. 22. ○○○○○>
- Plan> PEN
- L2-3 disc prtrusion, Lt. para.
L4-5 disc protrusion central to Rt. para, annular tear
L5-1 annular tear, Rt. foraminal
2) 주치의사 소견
- 제2-3-4-5-1 요천추간판의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진단된 분으로, 2021. 3. 22. 요추부 신경성형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인 분임. 약 6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1. 3. 20. 요추부 MRI에서 요추2-3번, 요추4-5번에 경도의 추간판 돌출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요추4-5번, 요추5본-천추1번에 섬유륜 열상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40세 남자(실사 프린트기 제조: 11년 6개월). 작업 내용은 실사 프린트 조립, 운반 및 포장 작업. 프린트기 조립 시 부적절한 자세유지, 운반 및 포장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음. 전체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이 존재함. 신청 상병과 작업내용, 작업강도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09. 6. 22. ~ 2021. 3. 20.(11년 8개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전사 텍스트 프린터 조립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30,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1일 10분씩 3회 휴식
2) 과거 근무경력
○ 2008. 8. 1. ~ 2009. 6. 13.(10개월), 금형사출조작, □□□□□ - 건강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18:30,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 1일 10분씩 3회 휴식
○ 담당업무: 전사 텍스트 프린터 조립 업무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8명
○ 작업공정 및 비율
- 기구 조립(60%) → 장비이동 및 테스트(10%) → 포장(나무상자)(30%)
- 전사 텍스트 프린터 조립은 기계화가 불가능한 부문으로, 숙력된 인력이 각종 부품과 철재 프레임 등을 직접 운반하고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프린터의 기본 골격을 조립하고 세팅하는 정밀작업으로, 중량 자재를 동료근로자와 함께 들어 이동시키고 전동 드릴, 토크렌치 등으로 조립함
- 입고 자재를 안쪽으로 이동시킨 후 철제 프레임을 먼저 부착함.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은 동료근로자의 도움을 받아 조립을 수행함. 조립은 대체로 허리높이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바닥에 쪼그려 않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플래튼, 모터, 롤러 등을 장비로 조립하고 세팅함.
- 숙련공만이 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주로 신청인이 전담하여 작업함.
○ 작업시간: 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판, 알루미늄 등의 소재로 3kg ~ 50kg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회전 10°, 분당 2회 이상
-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자세 있음
나) 장비 이동 및 테스트
○ 작업내용
- 조립된 장비를 크기에 따라 2~8명이 밀어서 이동시키며, 테스트실, 포장실, 다음 단계 공정실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함
○ 작업시간: 40분/일
다) 박스 포장업무
○ 작업내용
- 4~8명이 완성된 프린터를 들어 파렛트에 올려놓으면 대형비닐과 금박지를 씌우고 펀칭기로 고정시킴. 이 후 2~6명이 나무(합판)를 같이 들면서 전동드릴 등으로 고정시키고 포장함. 상자 뚜껑은 지게차로 나무(합판)을 들어 올려 맞추며, 마지막으로 사다리 위로 올라가 박스를 고정시키는 작업함.
○ 작업시간: 2.3시간/일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분당 2회 이상
-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2월(3회), 5월(1회)]
- (M511)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5월(4회), 9월(9회), 10월(1회), 12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 [5월(2회),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4월(5회), 5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5월(2회), 6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5월(4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6회), 3월(2회), 12월(4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 볼링 (월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 6.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사 텍스타일 프린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공구로 조립하는 등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2-3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 및 섬유륜 파열’, ‘제5-1요천추간판 섬유륜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2009. 6. 22.부터 약 11년 8개월간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전사 텍스타일 프린터 조립, 장비 이동 및 테스트, 장비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립 작업의 대부분이 허리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진행되는 점, 운반 및 포장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존재하는 점, 작업경력 상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 및 섬유륜 파열’, ‘제5-1요천추간판 섬유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