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NOS/칸다다외음질염/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바이러스 사마귀/발백선/자극물접촉습진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738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질염NOS’,‘칸다다외음질염’,‘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바이러스 사마귀’,‘발백선’및 ‘자극물접촉습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인 2014.3월경부터 2018.9월경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겪은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2018. 3. 8.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2014.3월경부터 2018.9월경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겪은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사건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2018. 3. 8.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피부과관련 (○○2018.2.10.)
- perioral area scale, erythema, ithcing
최근 오피스텔 시끄러워 수면장애 있었다 함
화장품 새로 바른 것 없음
상병명 - 구순염NOS 상세불명의 위염
○ 피부과관련 (○○○○○ 2018.3.8.)
- 상병명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L249)
상세불명의 위염(K297)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L089)
농피증(L080)
- 경과요약
2018/3/8,3/12 입주변의 자극물접촉피부염
2018/4/6,4/19,5/4 손의 자극물접촉피부염과 좌족지 사마귀
2018/5/24 좌족지 사마귀
2018/6/7,6/21,6/25,7/7 좌족지사마귀, 발의자극물접촉피부염 및 발백선
2019/11/4 팔의 자극물접촉습진
2019/11/19 팔과 얼굴의 자극물접촉습진에 대해 경구약제 복용, 국소도포제 도포 및 사마귀 병변의 냉동치료 시행하였음
○ 산부인과 (○○○○ 2018.3.20.)
- c.c >> LMP 2018.3.3.
대소변시 갈색냉
*3년전 질염치료 1회 받은 적 있음
- Diagnosis
미란 또는 외반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궁경부염 / 칸디다 외음질염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질염, 외음염 및 외음질염 / 급성질염 / 속쓰림
○ 산부인과 (○○○○○ 2018.4.23.)
C.C&PRESENTTILLNESS
- LMP 2018.3.31. 간헐적으로 외음부가 가렵다. 간헐적으로 베이지색 냉이 나온다
치질약처방받음(○○) : 베나톨 소론도 타리온 소화제
p)vag: yel greenish dc
cx:mild ero->알보칠
vulva: eczema
모닐라 외음질염(B373)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N86) / 외음가려움(L292) / 기타 명시된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 피부과 (□□□ 2018.7.27.)
- 왼쪽 엄지발가락 사마귀 2개 3주간격으로 냉동치료 받았음 오늘까지만
○ 피부과 (□□□ 2018.8.20.)
- 더마터치 붙인 부위 홍반, 각질 가렵다 금 파
2) 주치의 소견
○ 분비물, 가려움증으로 인한 소독 및 약처방
3) 자문의 소견
○ 산부인과
- 신청인의 경우 캔디다성 질염의 진단 및 치료는 확인되나 본 질환의 발병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함
○ 피부과
-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부질환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바이러스사마귀와 발백선은 피부 감염성 질환으로 인간유두종바이러스와 진균의 표피의감염으로 발생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보고는 없음. 또한 작극물접촉피부염(자극물접촉습진과 같은 질환)은 보통 직접자극물이 많이 노출되어 노출부위에 습진 형태로 발생합니다.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취급하는 물질이나 작업공정등 직업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경우는 만성적이고 직업과 연관된 지속적인 노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업무
○ 일상업무: 영어통번역, 일반사무
○ 통상의 근로형태 : 09:00 ~ 18:00 / 주5일 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4.3 - 2016.8 ○○○○○ / 영어교육
- 2015.11 - 2016.1 △△ / 일반사무, 회계업무보조, 통번역
- 2016.9 - 2017.8 ◇◇◇◇등 / 영어통역
나. 사업장 개요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2) 신청인 근무형태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업무
○ 일상업무: 영어통번역, 일반사무
○ 통상의 근로형태 : 09:00 ~ 18:00 / 주5일 근무
다. 주요 사건의 시간적 순서
[2014.3] 신청인 대학졸업후 ○○○○○ ○○ 입사
* ‘선생님 저한테 다가오면 뾰족하고 날카로운거 있으니 찔러버릴거에요’,‘인성이 안좋다’등의 말로 모욕을 당함
[2014.9~2014.10] ☆☆☆☆
- (신청인 주장) ○○○장이 20대초반 남자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회사에서 신청인의 집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된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2015.12.21.~2016.1.31.] △△
- (신청인 주장)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팔뚝을 맞음. □□□ 상무가 등, 허리, 생식기관주위의 허벅지를 만지고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함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일시 2021.4.22.)) 회사 상사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더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음
- (□□□ 상무와의 문자메세지내용-심의안 참조)
[2016.9.2.] 유사강간사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일시 2021.4.18.)
- (신청인 주장) ○○○○○ ○○○○○에서 공동 주관하는 전력기자재 대중소 해외동반 진출 수출상담회에서 근무하면서 단 3일이었지만 ○○○○○에 일하는 △△△씨를 알게되었고, △△△의 제안으로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 마음대로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굉장히 아팠음. 경찰서에 고소했고 조사 진행 중임
[2016.10.19] 이명이 들려서 ○○○○이비인후과 내원
[2017.3] ◇◇◇◇
- (신청인 주장)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34분쯤 점심을 먹어 너무 배가 고팠음
[2018.1.~2018.3.] ○○○○○
- (신청인 주장) ◇◇◇이사에게 폭언을 당하고 뒤통수 등을 맞아서 아주 불쾌했음. 역시 점심식사를 늦게 해서 배가 고파 굉장히 괴로웠고 한파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목격자 진술, 증인 있음) ☆☆☆이 본인 기분 나쁘게 하면 인체에 극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 테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욕을 하고 다님 그래서 피부염, 질염, 사마귀가 생김
- ♤♤♤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신청인이 ‘저 등이랑 뒤통수 ○○○○○에서 맞은거 보셨으면 다 아시겠죠?’라고 질문하고 ♤♤♤장이 ‘그건 알죠’라고 대답한 것이 확인됨. 또한 ‘사무실 난방도 제대로 안됐죠 사실 추웠고 영하 19도에도 난방 제대로 안해준거 기억나시죠?’라고 묻는 질문에 ♤♤♤장이 ‘추울 때는 악몽이었어요’라고 대답한 것이 확인됨.
[2018.4.24.] ○○○○ 대면상담
- 상담내용: 성희롱관련 불안증세 호소
- 상담원 코멘트: 대상자 직장동료에게 성희롱 당한 것과 관련하여 불안감 호소하여 상담 진행함. 그 사건으로 인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 불안증상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고민중이라고 하였음. 이에 상담원은 대상자에게 정서지지 하였고, 대상자 현재 (이하 주소 생략) 거주중으로 거주하는 동 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2018.6.~2018.9.] ♧♧♧♧
- (신청인 주장) 면접때 사장이 일한다고 1시간 기다리게 한 것, 혼자 밥먹게 하면서 따돌림당한 것, ♡♡♡는 지각하는데 신청인은 법정근로시간 끝나고 퇴근하는 것, ♧♧♧이 신청인에게 번거롭게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 ○○연구원들 앞에서 신청인과 ♡♡♡랑 같이 일한다고 했는데 ♡♡♡는 몰래 카페에 가서 다른 일 하고 놀아서 신청인이 오해 받게 한 것, ♡♡♡이 근로시간 내에 가능한 일이지만 법정근로시간 외에 자꾸 연락 와서 일을 시킨 것, ♡♡♡가 따돌림 시키면서 개인사생활을 물어본 것, 고객응대근로자로서 러시아 여자 등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사람 등에게 폭언을 당했으나 회사에서는 오히려 신청인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한 것, 4대보험 가입 누락, 취업공고와 다르게 급여가 낮아 허위 취업공고인 것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질염, 사마귀 등이 생김
[2019.6.7.] □□□ 의사상담1회
- 성추행관련 두려움과 불안 호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담진행 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상병 관련)
○ 2012년
L209 상세불명의아토피성피부염[2월,1회]
○ 2014년
L0200 얼굴의 피부농양[11월,2회]
○ 2015년
L239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8월,2회]
○ 2016년
L239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9월,1회]
○ 2017년
L309 상세불명의피부염[6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근무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겪은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사건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질염NOS’은 ‘칸다다외음질염’에 포함되는 상병으로 ‘칸다다외음질염’으로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의 신청 상병 ‘칸다다외음질염’이 의학자료상 확인되나, ‘칸다다외음질염’은 원인균이 있는 채로 발병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 ‘칸다다외음질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바이러스 사마귀’,‘발백선’ 및 ‘자극물접촉습진’ 또한 제출된 의학자료에서 확인되나, 신청 상병‘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및 ‘자극물접촉습진’은 피부에 일정 농도 이상의 자극물질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상병이고, ‘바이러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며, ‘발백선’은 무좀균이라고 통칭되는 피부사상균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이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환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질염NOS’,‘칸다다외음질염’,‘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바이러스 사마귀’,‘발백선’ 및 ‘자극물접촉습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