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속발성 골괴사증-좌측 고관절/좌측 원발성 엉덩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41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속발성 골괴사증-좌측 고관절’ 및 ‘좌측 원발성 엉덩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가공 및 대리석 시공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하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6. 7. 25. 의료기관 내원 후 2016. 7. 27. (양측)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증-골반,허벅지’상병을 진단받은 뒤 2019. 9. 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다. 이후 좌측 다리 통증도 악화되어 2019. 9. 23.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시행였으며, 동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5. 12.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석재가공 및 석공 업무 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6. 7. 25. ○○○ - Rt. hip pain - 3월부터 시작됨. PT해도 아프다. 수술한 적은 없다. - X-ray, AVN Rt. depression 심함. - 혈압약 +, 통풍약 + - Dx : AVN Rt., OP : THRA Rt. ○ 2019. 9. 20. ○○○ - 좌측 통증이 심하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진단명 : AVN, hip, Lt - 수술명 : THRA, hip, Lt 2) 주치의 소견 ○ 2016. 7. 25. ○○○ 소견 - 진단명 : (양측)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증-골반, 허벅지 -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양측 고관절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2016년 7월 28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 시행함. 향후 경과 관찰 요함. ○ 2019. 9.20. ○○○ 소견 - 진단명 : 양쪽성 원발성 엉덩관절증, 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증-골반, 허벅지 - 소견 : 상병으로 본원에서 2019. 9. 23. 수술적 치료(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를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2016. 7. 27. 양측 고관절 MRI상 상병 상태(양측 고관절 골괴사증 및 골관절증)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70세 남자 (석재 가공 : 25년). 작업내용 벽체시공 및 바닥 시공 작업에 종사함.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외 고관절부위 부담작업은 없음. 신청 상병의 특성상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병임. 신청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직종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 6. 1. ~ 2015. 6. 14.(14일) 석공사보조(습식바닥작업) -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67년 ~ 1987년 : ○○○, □□□□□에서 석재 가공업무- 진술 - 1989년 : ○○○(석재가공) - 소득금액증명원 - 2004. 9. ~ 2004. 10.(31일) :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05. 6. ~ 2005. 11.(114일) :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06. 5. ~ 2007. 1.(157일) :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08. 6. ~ 2008. 12.(54일) :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09. 2. ~ 2009. 7.(42일) : ◇◇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0. 8. ~ 2010. 12.(47일) : ◇◇◇◇(주)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1. 1. 1. ~ 2011. 6. 30.(6월) : ㈜☆☆(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1. 7. ~ 2011. 9.(72일) : △△△△(주)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2. 2.(4일) : ◇◇(주)(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3. 11.(10일) : ♤♤♤♤♤(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4. 1. ~ 2014. 2.(10일) : ♡♡♡♡외(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2014. 3.(1월) : ☆☆(석재가공) - 소득금액증명원 - 2014. 11.(10일) : ♤♤(석재가공) -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석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 약 760일(약 2년 1개월) - 석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본인진술) : 약 22년 ※ 1989년~2004년 8월, 근무이력 없으며, 업무 특성상 개인주택공사, 작은 건설공사가 많아 일부 경력만 확인된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벽체 시공 및 바닥 시공 작업 ○ 작업인원 : 10명 ○ 동 사업장 근무일자 : 총 14일(2015. 6. 1. ~ 2015. 6. 14.) ○ 하루일과((주)○○○○-바닥습식공사) - 출근후 작업도구 준비(시멘트, 고무망치, 장줄, 우인치, 구루마 등)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대리석(약 25kg~40kg)운반, 하루 약 100개 - 장줄 이용하여 양 끝 수평 맞추기 - 바닥 시멘트 바르기 - 25~40kg 석재 바닥에 올리고 고무망치 두드리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미실시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 벽체시공 - (작업내용) 함마드릴로 벽을 뚫고 망치를 이용해 앙카를 박고 앵글을 걸어 고정시킨후 40~60kg 무게의 벽체를 들어 붙이는 작업 - (작업자세) 반 구부린 자세, 다리를 굽힌 구부정한 자세로, 낮은 곳은 앉아서 작업함 - (작업도구) 아시바, 그라인더, 임팩트, 스패너, 함마드릴, 망치 등 - (작업량) 40~60kg 40회 (1일 평균 중량작업 2000kg) ○ 바닥시공 - (작업내용) 구부려 앉은 자세로 바닥제(20~30kg)을 운반해 들고 바닥에 몰타르를 깔고 나라시판을 이용해 평평히 한 후 바닥제를 규격에 맞게 깔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리며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도구) 고무망치, 나라시판 수평레벨 - (작업량) 바닥제 20~30kg, 100개 운반 (1일 평균 중량작업 2500kg)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 2021년까지 ‘상세불명의 통풍(다리부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 및 발)’, ‘기타명시된 관절염(발목및발)’관련 다수진료이력 확인됨. - 2009. 2. 10 ~ 2009. 2. 17. (6회) ○○ : 슬안풍 - 2009. 8. 11. ○○ : 요각통 - 2010. 4. 27.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 2010. 6. 30. ~ 2010. 7. 5. (5회)○○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 2010. 9. 4. ~ 2010 .9. 7.(3회) □ : 특발성 통풍, 기타 부분 - 2010. 9. 10., 2010. 9. 11.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0. 9. 28. ○○ : 상세불명의 통풍-다발부위 - 2011. 5. 11. ~ 2011. 8. 16. (10회) ○○ : 상세불명의 통풍,발목및발 - 2012. 7. 31. ~ 2012. 10. 17. (12회) ○○ : 상세불명의 통풍,발목및발 - 2012. 8. 22. 의료재단○○ : 특발성통풍, 발목및발 - 2013. 1. 24. ~ 2013. 3. 14.(14회)○○○○ : 상세불명의 통풍, 아래다리 - 2013. 5. 8. ~ 2013. 12. 10. ○○ : 기타명시된관절염, 발목및발 외 - 2013. 12. 21. ~ 2014. 3. 11.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이차성통풍 - 2014. 4. 15. ~ 2014. 9. 16.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4. 10. 1.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10. 2. ~ 2015. 2. 26. ○○ : 상세불명의 통풍, 아래다리 외 - 2015. 3. 2. ~ ○○ : 상세불명의 통풍, 여러부위 - 2015. 3. 4. ~ ○○○○○ : 특발성통풍, 상세불명부분 - 2015. 12. 24. ~ 2016. 1. 4. (3회) □□□ : 학슬풍 - 2016. 3. 8. ~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건강보험 결과서 ○ 2020. 6. 22.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체중관리요함, 지속적인 고혈압치료 관리요망, 위험음주상태 - 계측검사 : 키 164.9, 몸무게 78.1, 고혈압 120/80(유질환자) - 이상지질혈증 : 비해당 - 골밀도검사 : 비해당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3. 24.((주)○○○○, 질병) - (신청 상병) ①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② 우측 고관절증 - (재해 경위) 본 사건과 상동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신청상병 확인되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하지 부위에 부담 동작이 존재하나,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며, 업무에 의해 악화되거나 병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됨. 4)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5)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75kg ○ 우세손 : 우측 ○ 흡연 : 유, 총 40년, 과거 2010년도 이후 ○ 음주 : 유, 주 2회, 1회 소주기준 1명, 총 50년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석재 가공 및 대리석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기타속발성 골괴사증-좌측 고관절’ 및 ‘좌측 원발성 엉덩관절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특성 상 개인 기저질환 악화로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4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의 건설업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67년부터 약 22년간 석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벽체 및 바닥시공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업무상 부담 작업은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로 인한 고관절 부위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점,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관절 부위에 업무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속발성 골괴사증-좌측 고관절’ 및 ‘좌측 원발성 엉덩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