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42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파렛트 이동, 소포분류,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중량물 작업을 하였고, 특히 설날특수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며 평소의 2~3배되는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진료기록지(2021. 6. 19. ○○○)
1) CC : Lt leg pain
2) Onset : 2월경 최근악화시점 : 한달전
3) PI : ○○○직원
점차 심해지는 양상,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했으나 호전없다.
4) 통증평가 ? 유무 : 무() 유(+)
VAS:7-8
부위: Lt leg pain
양상: 쑤심, 저린감
빈도: 지속적
○ 영상의학결과(2021. 6. 19. ○○○)
2021.06.19. Lumbar Spine MRI
[conclusion]
L4/5 DDD. disc left subarticular protrusion compressing left nerve root
L5/S1 DDD. disc central annular tear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covered spinal cord and soft tissue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1년 2월 8일 일하다 발생한 요통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2021년 6월 19일 본원 내원하여 외부영상 판독상 요추 4,5번 디스크소견 있어 2021년 6월 23일 디스크 제거술 L4-5 시행함. 향후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
- 2021.6.11 요추부 MRI에서 요추 4-5번의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횡단면 영상에서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있음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 47세 남자 (○○○ 택배 분류),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허리부담 작업이 존재함 근무기간 : 5개월 (과거 직력 : 학원강사 20년), 작업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은 존재하나, 작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손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과 작업 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1. 1. 5.~2021. 6. 11.(재해발생일 까지 약 5개월 근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 업무: 위탁소포실무원(물류총괄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04:00 ~ 0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과거 직업력
- ○○○○○주식회사, 1999. 9. 1.~2000. 3. 26. (6개월) 4대보험취득이력
- △△△△, 2000~2004 (약 4년) 영어강사, 입출금내역제출
- (이하 주소 생략) 2005~2011 (약 6년) 영어강사, 입출금내역제출
- ㈜○○○○○ 2012. 9. 3.~2014. 5. 3. (1년 8개월) 학습지교사, 4대보험취득이력
- ♤♤♤♤ 2013~2020 (약 7년) 영어강사, 본인 진술, 사업소득 원천징수
※ 과거 주로 영어보습학원 등에서 15시부터 22시까지(2007년 이전에는 새벽 4~5시경까지도 수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서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좌식으로 1:1 수업을 진행한 경우도 빈번했음. 강사 일을 하며 주로 장시간 서거나 앉는 동작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5개월
기타직종 경력 : 영어강사 약 17년
학습지교사 1년 8개월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중량물 작업을 하였고, 특히 설날특수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며 평소의 2~3배되는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함.
다.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우체국에서 물품을 위탁소포로 배송하기 전 배송의 편의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하1층으로 옮겨진 물품을 각자 구역에 맞는 곳에 이동하고, 분류한 후에 때에 따라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2) 발병 전 설날물류관련 특이사항(신청인 주장)
○ 위탁소포 업무는 화-토요일, 일-월요일이 휴무인 관계로 2021.02.08. 월요일은 원래 휴무일이었으나, 설날 특수 물량 증가 문제로 추가임금이 가능하다는 사업장의 말에 2021.02.08. 출근하러 나갔음. 하지만 평소 3인1조로 일하던 것을 2명이 출근하지 않아 신청인 본인 혼자서 3명 몫을 했고, 이 때문에 평소 업무량의 2~3배 하게 됨.
○ 2021.02.09. 또한 평소 05-09시에 하던 일을, 04-08시로 변경되어 8시에 근무가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9시까지 추가 근무요청이 들어와 1시간 연장근무를 했고, 결국 다음날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됨
○ 설날 배송 특수로 인해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물량을 본인 혼자 소화할 수밖에 없었고(3인 1조인데 2명 결근으로 혼자 일함), 그 후 1층으로 옮겨서 우체국 소포를 평파렛트에 옮기는 작업을 08-09시까지 1시간 더 연장근무하며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며 무리한 업무를 진행함.
○ 2021.05.15. 즈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 이상이 발생함을 감지하였고, ○○○○○ 지하 위탁소포 작업장 및 1층 우체국 물품 평파렛트 작업을 진행하며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왼쪽 다리에 이상 통증을 자각하였고, 사업장에 보고하게 됨
라.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파렛트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 선자세로 소포가 가득 들어있는 파렛트를 이동시킨다. (무게 약 400kg)
- 무게가 상당한 파렛트를 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요추가 굴곡-꺾임-회전하게 되고, 요추에 힘이 들어간 자세로 양팔을 들어 미는 동작이 가해진다.
- 이동 후 파렛트 양문을 열어 젖히는데, 요추를 굴곡한 채 문을 연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방법 : 맨손으로 파렛트를 각자 배송 지역에 맞는 곳에 이동한다.
○ 작업량 : 1일 평균 파렛트 20~30개
○ 이동거리 : 약 500m
○ 총 취급 중량물 : 약 10,00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파렛트 1개당 무게(비어있는 경우)=100kg
※ 파렛트 1개당 10kg 5호 박스*약 30개정도 들어감(박스무게 합산 약 300kg)
2) 위탁소포 분류 작업
○ 작업내용 :
- 이동이 완료된 파렛트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소포를 잡는다.
- 지역별로 분류하여 위탁소포배달기사들이 트럭에 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적재한다.
- 신청인이 맡았던 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쪽은 5~10파렛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다른 근로자에 비해 1.5배의 업무를 수행했음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방법 : 위탁소포배달원들이 각자의 트럭에 실어갈 수 있도록 위탁소포를 분류한다.
○ 작업량 : 1일 평균 파렛트 20~30개
○ 총 취급 중량물 : 약 7,50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파렛트 1개당 무게(비어있는 경우)=100kg
※ 파렛트 1개당 10kg 5호 박스*약 30개정도 들어감(박스무게 합산 약 300kg)
3) 적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 위탁소포들을 평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소포를 잡는다.
- 평파렛트에 적재한 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랩핑한다.
- 설연휴기간 특수 작업으로 1시간 내내 허리를 제대로 못 펼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음을 주장
○ 작업시간 : 50분/ 간헐작업
○ 작업방법 : 위탁소포를 분류하고, 이동한 물품을 평파렛트에 적재한 후 랩핑한다.
○ 작업량 : 1일 평균 파렛트 20~30개
○ 총 취급 중량물 : 약 7,50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파렛트 1개당 무게(비어있는 경우)=100kg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7.12.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2) 신체조건: 174cm 67kg, 우세손 우측
3)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화상으로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중량물 작업을 하였고, 특히 설날특수로 인해 평소 3인1조로 일하던 것을 2명이 출근하지 않아 신청인 본인 혼자서 3명 몫을 하는 등 초과근무를 하며 평소의 2~3배되는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간판 장애'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물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파렛트 이동 작업, 위탁소포 분류 작업 및 적재 작업등 중량물 취급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의 1.5배에 해당되는 하루 7.500kg에 달하는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수행 시 요추 굴곡으로 인해 허리에 업무 부담이 발생한 점, 추석 연휴 때 과도한 물량이 있었고 인원 부족상태에서 신청인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신체적 부담이 매우 심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