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44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8년가량 정수기, 안마의자 등 방문점검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0. 3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8년동안 정수기, 안마의자 등 케어서비스를 하면서 단열제, 직수관 교체등의 작업으로 서서히 아파왔고 하루 13개씩 12개월을 고객의 집에서 정수기점검 커버단열제 교체를 수행하며 무리한 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진기록지 (2020. 10. 30. ○○○) right shoulder pain onset)2Ma trauma - Tx Hx: OS ? 도수 / PT s improved PO medication injection Hx - night crying ++ dressing/take off 2+ hair ? Shelf IR 1+ ROM full Td: SS and LHB impingement sign imp> impingement synd shoulder right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x-ray, 초음파, MRI상 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소견확인되었으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2021년 3월 16일 수술적치료 시행하였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년 10월부터 어깨 통증 지속되었음. 이후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03-16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받았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08,○○○,‘focal defect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특수고용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방문점검원 ○ 근무기간 - 2013. 7. 1.~2020. 10. 30. (약 7년) ○ 근무시간: 평일 8.5시간, 토요일 3시간, 1주 평균 6일근무, 1주 평균 45.5시간 - 휴게시간: 없음 - 점심시간 90분(12:00~13:30) ○ 담당업무: 렌탈기계방문 점검 2) 이전 직종별 근무기간 - 방문 점검 서비스(고용보험내역, 근로계약서등) 7년 3개월 30일(재해일기준) - 요양보호사(고용보험) 1년 6개월 18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 내용 -정수기 점검 서비스 : 정수기 살균 및 세척과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공기청정기 점검 서비스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먼지 제거 작업 -점검 장비 취급 : 청소기, 살균키트, 부품 등의 점검 장비 취급 작업 -운전 : 이동 시 운전하는 작업 *특이 사항 : 운전 작업의 경우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 ○ 업무 흐름도 (평일 근무 기준) 09:00~12:00 렌탈기계 방문 점검 12:00~13:30 점심시간 13:30~19:00 렌탈기계 방문 점검 ○ 특이사항 (근무인원) 1인 작업 (업무분장)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기계 방문점검 (특이사항) 한 지역의 고객 집을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정수기 점검 서비스 작업 ○ 작업내용: 정수기 살균 및 세척과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공정: 커버 분해->정수 필터 분리->직수관 교체->커버 조립(측후면)->살균 키트 연결->정수기 살균->살균 키트 분리->정수 필터 연결->전면커버 조립 ○ 작업방법: ①싱크대 위에 설치된 정수기를 선자세로 양손을 앞으로 들고 뻗어 당겨서 놓음 ②정수기 전면커버를 분리하고 정수 필터를 양손으로 쥐고 비틀어 돌려서 분리함 ③양손을 앞으로 올려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해체하고 정수기 커버를 분해함 ④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기울고 회전하여 정수기 본체 내부에 연결된 직수관을 분리하고 새 직수관으로 교체함 ⑤정수기 커버들을 양손으로 눌러가며 재조립함.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조여서 고정함 ⑥정수기 필터에 살균키트를 연결하고 살균키트의 전원을 연결함. 오른손에 작은 솔을 잡고 취수구를 세척한 후 취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빼냄. 오른팔을 뻗은 채 키친타월을 이용하여 정수기 외부를 닦음. 살균키트를 제거 한 뒤 정수기에 필터를 연결하고 물 받침대를 조립함. 살균키트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닦은 후 가방에 넣고 마무리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제원 : 싱크대 높이: 87cm, 정수기 높이: 40cm, 정수기 폭: 17cm, 정수기 깊이: 39cm, 싱크대 모서리~정수기 후면: 52cm -작업량 : 1일 평균 11개 -중량 : 정수기 필터: 840g, 전동드라이버: 380g, 정수기 무게: 10.3kg -작업시간 : 20~25분/1개 점검 시, 1일 평균 작업시간: 4시간 -특이 사항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고객 집은 정수기가 설치되어있는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아 정수기를 비틀거나 위치를 옮길 수 없어서 힘들다고 주장함 나) 공기청정기 점검 서비스 작업 ○ 작업내용: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먼지 제거 작업 ○ 작업공정: 커버 분해->필터 분리->필터 먼지 제거->공기청정기 먼지 제거->필터 삽입->공기 배출구 분해 및 청소->커버 조립 ○ 작업방법: ①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공기청정기 옆면 커버를 분해함 ②쪼그림 자세로 오염된 필터를 꺼내서 왼손으로 필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물티슈와 청소기를 이용하여 필터의 먼지를 제거함 ③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왼손으로는 청소기 본체를 들고 오른손으로 청소기 흡입구를 잡은 채 팔을 뻗어 공기청정기 내부의 먼지를 제거한 후 오른손에 물티슈를 들고 팔을 뻗어 내부를 닦고 새 필터 또는 먼지 제거를 마친 필터를 장착함 ④전동 드라이버로 공기청정기 상단 공기 배출구 커버를 분해하고 청소기와 물티슈를 이용하여 내외부 먼지를 제거하고 솔을 이용하여 팬을 청소한 후 분해한 커버를 조립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제원 : 필터삽입 높이: 4.5cm, 공기청정기 높이 1단: 51cm, 2단: 107cm, 공기청정기 지름 하단: 40cm, 상단: 31cm, 필터 1개 높이 18cm, 청소기 노즐 길이: 60cm -작업량 : 1일 평균 4대 점검 청소 -중량 : 청소기: 1.9kg, 공기청정기 필터: 1.6kg(823g/1개), 공기청정기 무게: 19kg -작업시간 : 1대 평균 점검 시간 1단: 15~20분, 2단: 30분, 1일 평균 작업시간: 1.5시간 다) 점검 장비 취급작업 ○ 작업내용: 청소기, 살균키트, 부품 등의 점검 장비 취급 작업 ○ 작업방법: 양쪽 어깨에 정수기 점검 가방과 공기청정기 점검 가방을 하나씩 메고 왼손에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정수기 물통 가방을 들고 이동하여 고객 집에 방문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작업량 : 1일 평균 13가구 방문 -중량 : 정수기 점검 장비 총 무게: 7kg, 공기청정기 점검 장비 총 무게: 4.3kg -작업시간 : 1일 평균 작업시간: 2시간 라) 단열재 교체작업(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작업내용: 정수기를 해체하여 내부의 단열재를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정수기를 몸쪽으로 잡아당긴 뒤 양팔을 뻗어 정수기 뒤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수공구를 쥐고 뚜껑을 분리함. 오른손으로 전동드라이버를 잡고 왼팔을 들어서 정수기 뒷부분을 잡은 채 뒷면 커버의 나사를 돌려서 해체함. 왼손으로 정수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커터칼과 수공구를 이용하여 부착되어있던 단열재를 뜯어낸 뒤 새 단열재를 부착함. 직수관에 단열재를 붙인 뒤 양팔을 든 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연결부위를 눌러서 연결함. 정수기 커버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눌러서 재조립함.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조여서 고정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싱크대 높이: 87cm, 정수기 높이: 40cm, 정수기 폭: 17cm, 정수기 깊이: 39~52cm - 작업량: 7~8개/1일 - 중량: 정수기 점검 가방: 5.5kg, 정수기 물통 가방: 1.5kg - 작업시간: 평균 20분 내외/1개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25. □□) ○ 종합의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7년간 수행한 방문점검 서비스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정수기 점검 서비스의 경우, 가슴 높이에서 점검 작업이 이루어짐. 정수기를 분리 및 재조립, 우측 손으로 솔/키친타월을 이용한 청소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내회전(>30도)이 반복되고 유지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공기청정기 점검 서비스의 경우, 가슴 높이에서 점검 작업이 이루어짐. 공기청정기의 분리 및 재조립, 우측 손으로 물티슈를 이용한 청소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내회전(>30도)이 반복되고 유지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3)점검 장비 취급의 경우, 취급 무게는 4.3~11.3kg이며,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4)비정기 작업인 정수기 단열재 교체작업의 경우, 가슴 높이에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짐. 정수기를 분리 및 재조립, 우측 손으로 커터칼/수공구를 사용하여 기존 단열재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내회전(>30도)이 반복되고 유지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운전 작업의 경우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년간 수행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방문점검 서비스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 업무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점검임. 하루 평균 14개 점검이 이루어지며, 점검당 소요시간은 25~30분임. 점검 작업이 보통 가슴 높이에서 이루어지기에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 또는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우측 손으로 솔/키친타월/물티슈를 이용해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동작이 반복됨. 신체부담조사 결과 수행 업무의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5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8년 동안 정수기, 안마의자 등 케어서비스를 하면서 정수기의 단열재와 직수관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으로 어깨가 서서히 아파왔고 12개월동안 하루에 13개 가량 고객의 집에서 정수기점검 커버단열제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한 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방문 점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슴높이에 있는 정수기의 점검, 공기청정기 점검등을 하면서 어깨의 굴곡, 내, 외전등이 발생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의 해체, 부품 교환, 조립 작업 시 어깨관절이 들리면서 힘을 가하는 동작들이 반복되어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는 점, 하루 14개정도 점검을 하여 반복 작업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7년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