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45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1년 간 채탄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호흡기증상 악화로 2018. 6. 25.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11년 4개월 간 밀폐된 공간인 갱내 막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갱내 탄분진, 결정형 유리 규산, 라돈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해당 폐암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8. 7. 20. ○○○○ 외래초진기록 [현병력] 작업환경의학과 f/u 진료. 검진 CT 흉부이상병변 확인 [Chest CT(2018. 6. 25.)] - Clinical information : 1990~1993(2년 9개월) ○○, 채탄부 / 1993~2001(8년8개월) ㈜□□, 채탄부 / 2018. 4. 25. ○○○○○ 건강검진에서 흉부 CT상 폐에 1.8cm 크기 간유리 모양으로 희미한 결절이 관찰 - CONCLUSION ① An about 2.0 cm sized spiculated part-solid nodule in LLL(2-54) : R/O Lung cancer(adenocarcinoma). DDx fibrosis/organizing pneumonia. ② Subpleural linear scars and suspicious micronodules in BULs : Nonspecific finding. suggestive of post infectious/inflammatory change. ③ Small mediastinal LNs. - RECOMMENDATION : Short term FU LDCT after 1-3 months for #1 and/or comparison study if old film is available. [과거력] - DM/HBP/Tbc/Hepatitis (-/-/-/-) - CVA/CAD (-/-), dyslipidemia (-) - COFD/asthma (-/-) allergy (-) - Op Hx (-) - Tauma Hx (-) - Smoking(1/3갑 x 10년), 20년 전 quit - Alcohol 2) 주치의 소견(○○○○) ○ 흉부외과 진단서 - 진단명 : (주상병)폐암, (부상병)타광부 진폐증 - 소견 : 상환 좌하엽 폐결절에 대해 폐암의증 2018. 7. 27. 흉강경 좌상엽 상분절 (S6) 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 적출술 시행 후 합병증 없이 2018. 8. 1. 퇴원 예정임. 병리조직상 폐선암(pT1bN0M0, IA2기) 진단됨. 수술일로부터 약 4주 간 안정가료 및 외래 추적관찰을 요함. 단, 이는 흉부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가 소견이 있을 수 있음. ○ 직업환경의학과 진단서 - 진단명 : 폐암 - 직업력 : ○○ 및 □□/ 채탄업무/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라돈가스 등/ 11년 4개월 -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10년 이상 탄광에서 채탄작업 수행하였던 분임. 환자 최근 수행한 건강검진상에서 lung nodule 확인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음. 이후 호흡기내과 및 흉부외과 진료 수행하였으며, adenocarcinoma 확진되었음. 환자 갱내에서 총 11년4개월 이상 채탄작업 중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노출 확인되는 바, 해당 노출과 상병간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진료기록 검토 결과 흉부CT 및 조직검사결과 원발성 폐암 소견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 갱내 막장에서 채탄부로 근무 ○ 근무기간 : 1993. 3. 11. ~ 2001. 11. 1. (○○○○○, 소득금액증명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0. 6. 13. ~ 1993. 3. 1. □□□□(주)□□(○○), 채탄부(○○○○○, 소득금액증명 등) 3) 광업소 퇴직 후 직업력 - 2003. 2. 22. ~ 2018. 8. 15. ○○○○○(주), ◇◇◇◇ 실내청소원(4대보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1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8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다. 장기간의 근무이력 확인되며, 광업소 채탄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정밀진단 실시내역(진단일자별) - 2004. 5. 3. ○○○○○(주)○○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5. 7. 29. ○○○○○(주)○○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6. 11. 7. ○○○○○(주)○○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8. 1. 28. ○○○○○(주)○○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9. 3. 30. ○○○○○(주)○○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 ○ 우세손 : - ○ 운동 및 취미생활 : - ○ 흡연 : 진료기록 상 Smoking(1/3갑 x 10년), 20년 전 quit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갱내 막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갱내 탄분진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약 11년 간 ○○○○○(주)○○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03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주)에서 실내청소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탄 분진 내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유발물질에 상당한 수준으로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