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48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8. 20.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재단사로서 재단, 원단 운반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2. 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여성 란제리 봉제 공장인 ○○○○에서 재단사로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3~4회 재단실에 있는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8~10KG 이상의 원단 20~30절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이후 나라시(원단을 재단판 위에 펴서 까는 일)를 함, 넓이가 60~70인치 이상인 것을 상대방에게 원단의 한 쪽 끝을 던져주는 일을 짧게는 여섯시간, 길게는 하루 반나절을 반복적으로 하게됨. 나라시가 끝이 나면 16KG의 재단칼을 이용해 8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앞으로 밀면서 자르는 일을 계속하였고, ○ 란제리라는 작업의 특성상 작은 조각들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는 일이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 조금씩의 통증이 생기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여 보았지만 밤잠을 설치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물건을 들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반복이 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매일 무겁고 같은 자세로 무리한 일을 반복하다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고 진단받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경과기록지 (2021. 2. 20. ○○○) trauma occupation sports night crying, + nrs 타원 Hx() 약 드심 CC : both sh pain(r>l) PI : 2주전부터 뒷짐질 때 올릴 때 통증 sh post pain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3년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점차 악화되어 21-02-22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22,○○○,‘focal defect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fluid collection in subacromial and subdeltoid spac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재단 ○ 근무기간 - 2014. 8. 4.~ 2021. 2. 22. (진단일까지 6년 6개월 19일) ○ 근무시간: 평일 평균 8.5시간(08:30~18:00), 토요일 평균 3.5시간(08:30~12:00), 1주 평균 6일근무, 1주 평균 45.5시간 - 휴게시간: 없음 - 점심시간 60분(13:00~14:00) 2) 이전 사업장 직종별 근무기간 - 재단 (4대보험 취득이력) 9년 4개월 4일 (재해일기준) - 공공근로(청소) (4대보험 취득이력) 1년 5개월 11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 내용 - 재단사 업무는 원단이 입고되면 원단을 작업대로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 깔고 제품 도안에 맞게 재단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원단 입고->원단 운반->나라시->핸드라이프 재단->밴드라이프 재단->제품 출고 ○ 업무 흐름도 08:30~13:00 작업시간 13:00~14:00 점심시간 14:00~18:00 작업시간 ○ 특이사항 (근무인원) 나라시 2인 작업, 재단 1인 작업 (업무분장) 주 업무: 나라시, 재단 (특이사항) 원단 입고 시 30분~1시간 정도 운반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약 3일 동안 나라시(1일)와 재단(2일) 작업을 수행함. 나라시와 재단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원단을 어깨 위에 올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와 내회전/외전 동작의 정적 자세가 관찰됨. 나라시 작업 및 원단 운반작업의 누적 중량이 약 500kg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어깨 부위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 나라시 작업 ○ 작업내용: 원단을 재단판 위에 펼쳐서 까는 작업 ○ 작업방법: ①작업대 옆 바닥에 원단을 길게 깔고, 작업대 한쪽 끝에 원단 시작 부분을 올려 다른 작업자에게 건낸 뒤 고정쇠로 고정하고 바닥에 깔린 원단을 작업대 위로 올려 다른 작업자와 원단을 서로 잡아당겨 팽팽하게 펴서 작업대 전체에 원단을 깜 ②도안을 원단에 맞추어 깔고 고정쇠를 이용하여 원단과 도안을 고정함 ○ 작업인원: 2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140장(14절)/1회 - 중량 : 1회 평균: 247.8kg 취급 (17.7kg*14절) - 작업시간 : 7.5시간 (평균 1일 소요) 나) 핸드라이프 재단 작업 ○ 작업내용: 핸드라이프를 이용하여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작업대 앞에 서서 핸드라이프 재단기를 쌓여있는 원단의 아랫부분에 넣음. 왼손으로 원단을 잡아주면서 오른손으로 핸드라이프 재단기의 손잡이를 잡고 밀어 움직이면서 재단함 ②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은 뒤 왼손으로 원단을 잡고 오른손으로 핸드라이프 재단기의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재단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140장(14절)/1회, 틀(가다) 98개/1회 - 중량 : 핸드라이프무게: 15.8kg, 고정쇠: 2.2~2.5kg - 작업시간 : 12시간 (평균 1.5일 소요) 다) 밴드라이프 재단 작업 ○ 작업내용: 밴드라이프를 이용하여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밴드라이프 재단기 앞에 서서 양손으로 원단 묶음을 잡고 양팔을 뻗어서 재단기에 밀어 넣어 재단함 ②절단된 원단을 원단 집게로 다시 고정하고 정밀하게 절단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원단(18장/1묶음), 묶음을 5조각으로 재단 하여 총 70조각재단 - 중량 : 원단 집게: 220g - 작업시간 : 1조각 평균 40초 내외 라) 원단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1층 입구 바닥 또는 트럭에 있는 원단을 허리를 숙여 양손을 뻗어 잡고 들어 오른쪽 어깨에 올려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운반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평균 원단 입고량 주 2~4회, 10절~30절 - 중량 :1회 평균: 265.5kg 취급 - 작업시간 : 평균 30분/1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25. □□) ○ 종합의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재단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연단의 경우, 원단을 작업대 위로 올리고, 다른 작업자와 원단을 서로 잡아당겨 팽팽하게 펴서 작업대 전체에 원단을 깜. 도안을 원단에 맞추어 깔고 고정쇠룰 이용하여 원단과 도안을 고정함. 작업대 높이는 80cm, 길이는 8M로 작업중 어깨 굴곡(45~90도), 외전(>45도)이 지속되며, 취급 중량은 1일 평균 240kg임.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2)핸드라이프 재단의 경우, 왼손으로 원단을 잡아주면서 오른손으로 핸드라이프 재단기의 손잡이를 잡고 밀어 움직이면서 재단함. 핸드라이프 무게는 15.8kg이며,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45도)이 유지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3)밴드라이프 재단의 경우, 밴드라이프 재단기 앞에 서서 양손으로 원단 묶음을 잡고 양팔을 뻗어서 재단기에 밀어 넣어 재단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4)원단 운반의 경우, 1층 입구 바닥 또는 트럭에 있는 원단을 허리를 숙여 양손을 뻗어 잡고 들어 오른쪽 어깨에 올려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운반함. 해당 작업은 주 2-3회 실시하고, 작업시 평균 중량은 260kg임.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재단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3일 주기로 연단(1일)과 재단(2일) 작업을 번갈아 가며 수행함. 연단과 재단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원단을 어깨 위에 올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와 내회전/외전 동작의 정적 자세가 관찰됨. 연단 작업 및 원단 운반 작업의 누적 중량이 약 500kg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됨. 신체부담조사 결과 우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회) ○ 2019년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4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 (2회) ○ 2020년 M755 어깨의 윤활낭염 (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5회) ○ 2021년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4cm, 몸무게 6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여성 란제리 봉제 공장인 ○○○○에서 재단사로 9년가량 근무하였으며 란제리 특성상 작은 조각들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재단하는 일, 무거운 원단을 메고 계단을 이용해 나르는 일, 원단을 재단판 위에 펼쳐서 까는 일등을 쉬지 않고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재단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단 운반등의 중량물작업을 수행하였고, 원단을 재단판 위에 펼쳐서 깔거나 핸드라이프를 이용하여 원단을 재단하면서 어깨의 굴곡, 내, 외전등이 발생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속옷 재단사로 연단 작업을 할 때 어깨 관절이 반복적으로 들어올려지고, 핸드라이프 재단 시에도 어깨관절이 거상된 채로 힘을 가해 당겨야 하며 원단 운반을 수행할 때에는 중량물로 인해 어깨에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 이러한 작업들이 우측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를 7년가까이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