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 신생물(Maliganant neoplasm of lower lobe , bronchus or lung , right)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49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7년간 목공소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며, 1990년 말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9. 3. 5. 기침이 시작되었고 2019. 3. 7. 목에서 피가 넘어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약 7년간 목공소에서 목수로 일 하였고,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다수 인테리어업체에서 목수로 실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노래방 실내인테리어 작업 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방음보온재 작업과 이후 학교건물 천장재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초진 의료기관(○○○○) - 초진일자: 2019. 3. 7. 17:26 - 진단일자: 2019. 3. 7. - 내원경위: 오늘 오전8시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함. ○ 산재신청 의료기관(○○○○) - 초진일자: 2019. 3. 8. - 진단일자: 2019. 3. 8. - 신청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 - 요양기간: 2019.3.20.~2019.3.30.(입원), 2019.3.21.~2024.3.21.(통원) 2) 주치의 소견 ○ (본인 진술 하)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7년간 목공소에서 목수로 일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로 일용직으로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 특히1993년~1999년 노래방 실내 인테리어 작업 시 본인 주장 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방음보온재를 자르고 부착하는 업무와 2010년~2013년 다수의 학교 건축현장에서 천장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중 노출된 석면을 포함한 유해인자와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 의심하여 산재요양 신청함.2019년 3월 발생한 객혈로 시행한 X-Ray 및 CT 검사 상 폐암 의심되어 ○○○○ 호흡기내과로 의뢰되었으며, 내원 후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조직검사에서 선암 진단받음. 2019년 3월 21일 우측 폐 양엽절제술 이후 항암치료 하였으며, 현재 정기적인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중임. 과거 직업력 확인 및 노출 유해물질 및 개인력(흡연력)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환자 우측 폐하의 종괴로 폐암 진단 받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일용/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2019. 3. 5. ○ 담당 업무: 실내 인테리어 목작업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1975 ~ 1978(약 3년) 가구공장((이하 주소 생략)) ? 가구 제작/진술 - 1979 ~ 1980. 11(약 2년) □□□□□ ? 한옥 문 제작/진술 - 1980. 12 ~ 1983. 12(약 3년) △△(원양어선) - 참치 잡이/진술 - 1984 ~ 1990(약 6년) ◇◇◇◇◇ ? 주택 문 제작/진술 - 1991 ~ 1993(약 2년) 중식집(자영업) /진술 - 1994 ~ 2018(약 24년) 인테리어 업체 ? 내장 목공/진술 - 1994 ~ 1996(약 2년) (사업명 생략) ? 칸막이 시공/진술 - 1997 ~ 2006(약 9년) ○○○○○ ? 내장 목공/진술 - 2007. 12. 1. ~ 2007. 12. 31.(1개월) ㈜♤♤♤♤((사업명 생략))/건보,진술,소득 - 2007 ~ 2018(약 11년) ○○○○○ 외 ? 내장 목공/진술, 소득 - 2018. 3. 1 ~ 2018. 3. 31(1개월) ○○○○○ - 목공/연금,진술 - 2018. 8. 1 ~ 2018. 8. 31(1개월) ○○○○○ ? 목공/연금,진술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업무내용 등(진술 참고) ○ 노래방 칸막이 시공(○○시, □□시) - 기간: 1994년 ~ 1996년 경(약 2년) - 작업내용: 간격 450mm에 해당하는 칸막이를 방과 방 사이에 설치함. 먼저 90mm 너비의 합판을 타카로 설치하고, 방음재와 보온재에 해당하는 덮개를 규격에 맞게 칼로 재단하여 덮개와 함께 비닐을 친 후 석고를 합판에 고정함. 이후 도장공이 도장 작업을 함. - 작업인원: 4명 ○ 내장 목공 업무(○○○○○ 소속) - 기간: 1997년 ~ 2006년 경(약 9년) - 작업장소: 노래방(70%), 주택(20%), 학교(10%) - 주택(공공주택 포함) 리모델링 작업: 천장재와 벽체 리모델링 작업. 철거반이 못하는 경우, 천장재와 벽체를 직접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합판을 대서 천장재와 벽채를 설치하였고, 보온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임. - 학교 공사 현장: 텍스가 있는 천장재에 석고를 덧씌우는 작업, 텍스를 철거하고 석고를 설치하는 작업도 가끔 수행함. ○ 내부 인테리어 기간: 2007년 ~ 2018년 경(약 11년) 작업내용: 병원, 교회, 숙박시솔, 학교 등에서 합판 및 석고보드를 재단하여 설치하는 작업 수행. 다수의 학교 건설현장에서 천장재 설치 작업 수행 2) 업무상 유해요인(진술 및 역학조사 참고) ○ 노래방 칸막이: 방음재, 보온재, 석고, 합판 사용했다는 진술로, 복합재료 형태의 경량 칸막이에 해당함. - 내장재(구조체): 보온단열재, 벽체, 표면 마감재 - 보온단열재: 유리면, 미네랄울, 발포 폴리스티렌, 우레탄 폼 등 - 벽체 및 표면마감재: 석고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스폰지계열의 차음시트 등 → 석고보드, 방음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단열재 421개의 고형 시료 중 36건(8.3%)에서만 백석면이 검출됨. 반짝이는 것을 테이프로 떼어냈다는 진을 고려할 때, 유리섬유나 폴리스티렌과 우레탄 폼 형태의 재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 천장재: 2009년 이후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한 고시가 적용되어,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목 분진: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님.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질병: 의무기록으로 판단 가능 - 노출: 목수로 천장 작업 및 석고 보드 설치시에 함유된 분진에 노출 될 수 있으나, 현제의 진술로는 그 양과 빈도를 추정하기 어려움. 천장을 주로 작업하지 않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하였으므로 분진 노출량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가 필요함. 업무관련성 노출 조사 후 판단 가능. 라.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6. 23.) 1)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 근로자 ○○○가 노래방 공사 현장에서 칸막이 시공을 하면서 취급한 방음재, 보온재, 석고보드는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나 폴리스티렌과 우레탄 폼 형태의 재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방음재, 보온재, 석고보드 등을 재단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 전체 작업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학교 공사현장에서 텍스와 같은 천장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설치 전에 일부 이를 철거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천장재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한 고시가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009년부터는 내장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가 노래방의 칸막이 시공 및 주택 공사현장 이외에 학교 공사현장에서 천장재를 시공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자 ○○○가 수행한 전체 작업 중 작업의 비율이 10%가량으로 낮고, 석면이 함유된 재질을 다룬 기간도 길지 않아 석면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 건설현장에서 내장 목공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약 11년 동안 각종 목공소에서 문과 가구 등을 제작하면서 목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목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 근로자 ○○○는 1994년경부터 약 2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래방의 칸막이 작업을 하면서는 석면이 아닌 주로 유리섬유에 노출되었고, 학교 건설현장의 천장재를 시공하는 작업에서는 일부 석면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의 비율과 실제 석면을 함유한 재질을 취급 가능한 기간이 2009년 이전까지로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석면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1년 6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pT3N1M0, Stage ⅢA)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pT3N1M0, Stage ⅢA)이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25년 전인 1994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내장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③ 주요 작업인 노래방 칸막이 시공을 하면서는 내장재에 해당하는 유리섬유와 석고보드를 주로 취급하여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④ 이외에 학교 건설 현장에서 천장재를 설치하고 일부 철거하면서 천장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나, ⑤ 작업의 비율이 낮으면서 석면을 함유한 재질을 취급 가능한 기간이 2009년 이전까지로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⑥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끝. 마.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2. 6. ~ 2. 1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8. 1. 11. ~ 1. 13. 급성후두인두염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총 30년, 1일 1갑(2019.3.20. ○○○○ 입원기록지 확인) - 음주: 약 25년, 1주일 2회, 1회 소주 1.5병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 기초질환: 고혈압(2012년부터 수진이력 확인),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2019. 9. 23.) - 신체조건: 163cm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목수 및 실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특히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방음보온재 작업과 학교 건물 천장재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7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5년부터 목수 등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학교 건설 현장에서 천장제 설치 및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목수 또는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며 목 분진 및 유리섬유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작업 수행 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부 천장재 해체 작업 수행 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석면 노출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 석면을 함유한 재질을 취급 가능한 기간이 2009년 이전까지로, 2009년 이후 석면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면에 노출된 기간 및 작업 비율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