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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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750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및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파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년간 지하 및 터널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분진과 유해가스가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가스, 디젤연소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폐암 발생 노출기간 및 잠복기간을 충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가슴 CT에서 우중엽, 우하엽에 염증을 동반한 종괴가 관찰되고 기관지 및 종격동 임파절 전이가 관찰되며 우측 흉수가 있음. 간에도 다발성 절이성 결절이 관찰됨. 우측 6번째 늑골에 전이성 병변 관찰됨.
- 2020년 12월 외부에서 촬영한 CT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서 내원하였고 43갑년의 흡연력이 있음. 외래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상피세포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병기 설정을 위해 PETCT 및 뇌 MRI를 시행함
○ 자문의 소견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폐암, 폐암의 간전이, 뼈 전이 인지됨.
인정 사실
1) 재해자 개요
○ 성명: ○○○(57.08.02, 만 63세, 남성)
○ 재해일자: 2021. 03. 11.
○ 재해경위:
1980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파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03.11. ○○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상 좌측 폐 상엽의 편평상피세포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질병 사인 분류코드 및 진단명
- C34.30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C78.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5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 종류 : 건설건축공사
○ 담당업무 : 천공작업, 천공기를 사용하여 도로 암반파쇄
○ 사업주 주장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던 2020.10.29.-30일 2일간의 동안에는 폐암을 유발시킬만한 업무상 작업이 없었음.
- 옥외작업: 신청인이 작업한 곳은 산 중턱의 법면(경사면)인 옥외작업임
- 고무패드 설치 비산먼지 최소화: 천공 작업시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로 천공드릴 전면에 고무패드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하였음.
- 개인보호구 착용: 신청인이 근무하던 2020.10.29-10.30. 기간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로 당 현장에서는 황사마스크94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였음.
- 2일간 근무: 당 현장에서 2일간의 근무로 2021.03.11. 업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흡연자: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하루에 담배 1갑 이상을 흡연하는 흡연자로 숙소도 흡연자용 숙박시설 제공하였음
- 따라서 ○○○○○(주) 상대로 한 요양급여신청서는 인정할 수 없음.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01.04.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J209)
- 2017.10.16. : ○○○○, 상세불명의 급성지관지염(J209)
- 2019.07.15.- 2019.08.28. : □, 기타앨러지천식 중증지속성(J4503)
- 2019.07.31.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J209)
- 2020.07.02.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J209)
- 2020.07.10.-2020.12.29.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J209)
- 2020.11.19. : ○○○○, 상세불명의 천식(J459)
- 2020.11.30. : ○○, 기타폐허탈(J9818)
- 2020.12.31. : □□□, 기타의심되는 질환 및 병태의 관찰(Z038)
4) 건강검진결과
○ 2020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20. 6. 10. 검진기관 : △△△△)
- 신체사항 : 신장 164cm, 체중 50.8kg, 허리둘레 76㎝,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 137 / 78㎜Hg (고혈압 전단계)
- 공복혈당 : 104㎎/dL, 혈색소 14.1g/dL
- AST : 19U/L, ALT : 12U/L, 감마지티피 : 20U/L
- 흉부방사선: 정상
- 종합소견: 정상B, 금연 필요, 신체활동 필요
○ 2017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7. 6. 7. 검진기관 : □□
◇◇)
- 신체사항 : 신장 164cm, 체중 51kg, 허리둘레 76㎝, 체질량지수 19.0
- 혈압 : 116 / 75㎜Hg
- 공복혈당 : 83㎎/dL, 혈색소 15g/dL
- AST : 19U/L, ALT : 12U/L, 감마지티피 : 20U/L
- 흉부방사선: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일반질환 의심, 폐기종성변화/저HDL-콜레스테롤혈증, 흡연관리
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
- 2021년 3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4세, 흉막, 간 및 간내 담관, 뼈에 발생한 암은 이차성 암으로 원발성 폐암으로부터 전이 소견으로 판단됨.
- 1982년부터 발병시까지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 고용보험 일용근무 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1990년부터 일부 건강보험 내역에서 확인됨. 30년 넘는 장기간 터널공사 등에서 착암작업을 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 노출되었음. 최근 작업시 현장 출입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30년 넘는 장기간 근무라는 점과 2000년 이전 작업 시 고농도 노출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6) 기타 사항
○ 흡연력
- 1pack/일, 1977년-2020년 43년간 (2020.12. 이후 금연)
○ 음주력
- 1달 2회 소주 1/2병 마심
○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
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
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
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
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
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
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
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
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
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
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
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
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7년간 지하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00년 이전까지 착암기를 사용하여 분진과 유해가스에 고농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CT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및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착암과 발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터널공사 등에서 착암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 노출된 점, 장기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디젤 연소 물질, 라돈 등 폐암 유발물질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및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