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2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7월부터 약 9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 후 2001년부터 다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2020. 1. 21.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광소에서 채탄 작업 수행하면서 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건설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다량의 분진 및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이로 인해 만성 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과거 분진경력이 있으며 평소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지속됩니다. 2019년 8월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FVC-74%, FEV1-72%, FEV1/FVC-67%로 확인되었습니다.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20. 10. 30.) : 1초율(FEV1/FVC) 69%, 1초량(FEV1) 78% - 2차(2020. 12. 10.) :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7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과거,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 선산부(채탄) ○ 근무기간 : 1997. 10. 17. ~ 1997. 10. 31. (14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교대근무(3교대) 2) 과거 직업력 - 1986. 7. 29. ~ 1996. 1. 1.(약 9년 5개월) ㈜△△△△(□□) : 채탄 - 국민연금, 경력증명서 3) 광업소 퇴직 후 근무력 - 2001. ~ 2006.(약 5년) 건설현장(다수 지하철 공사) : 갱내 착암 - 신청인 진술 - 2007. ~ 현.(약 11년) 건설현장(일용직) : 배관공 - 국민연금, 신청인 진술 나. 구체적인 작업내용 ○ 광업소 근무 - 착암기를 이용하여 탄맥까지 갱도를 내는 굴진작업 - 탄을 캐는 채탄작업 ○ 건설현장 근무 - 땅 안을 착암기로 구멍을 파서 길을 내는 지하철 착암작업 - 건축물의 상하수도, 냉난방, 급배수 위생배관을 설치하는 배관작업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검사상 1초율 69%, 1초량 78%의 만성폐쇄성폐질환확인됨.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 상 약 9년 6개월 정도 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잡부, 용접, 배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으로 확인됨. 건설현장에서의 업무는 본인 진술상 초기에는 착암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주된 작업현장이 상수도 설비 등과 관련한 작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도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직업력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누적노출수준 추정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정밀진단 실시내역(진단일자별) ○ 2007. 10. 8. ㈜△△(□□)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4. 1. 7. ㈜△△(□□) :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정상 ○ 2014. 1. 7. ㈜△△(□□) :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정상 ○ 2019. 2. 27. ㈜△△(□□) :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정상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7. 23.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4. 12. 1.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8. 9. 19. ~ 2019. 3. 5.(2회)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 ○ 흡연 : 1977~2015년(25~64세) / 1일 1갑 ○ 과거력 : 무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소에서 약 9년 5개월 간 채탄 작업 수행 및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소속사업장에서 약 9년 5개월 근무하였으며, 이후 2007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11년간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9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탄 분진 내 발암물질 등 신청 상병 유발물질에 상당한 수준으로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후 건설현장에서 11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