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제5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및‘제5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3년~2016년 근무 후 2020년 6월에 재입사하여 시설설비유지보수 및 소규모 공사 등 공무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2021. 4. 28.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1. 5. 20.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 이사대우로 재직 중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 회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허리가 좋지 않아 퇴직 후에 2020년 6월에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하는 일은 위 회사에서 설비 및 건축 등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늘 무거운 설비와 물건을 운반하거나, 공장 내 천정 등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서, ○ 특히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2020년 5월에 개인사업자인 □□□□을 합병한 후 현재까지 생산라인 재배치와 관련한 설비 구축과 각종 공사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업무사 대폭 증가하였고, 2021년 3월에는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기존 공무부와 생산부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업무는 가중되었으며, 위와 같이 힘든 노동일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진진료기록지 (2021. 4. 28. ○○○○) C.C LBP, Lt buttock pain Lt leg radiating pain 3-4일 서있으면 통증 밤에 잘 때 아프다 안마의자 사용하고 통증 sitting to standing pain+ flex/ext pain+ ○ 진료기록지 (2021. 5. 20. ○○○) S Lt. buttock Rp o)3주전 “조금만 걸어도 왼엉치가 저리면서 아프다” “앉아있으면 괜찮다” 직업: 공사현장 감독일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 제5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보임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 - 환자의 요추부 영상에서 요추 5번-천추 1번에 척추 전방 전위증 확인되며 요추부 MRI에서 요추5-천추 1번 양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61세 남자 (설비 유지 보수 작업 : 4년2개월) 작업내용은 시설보수 (부정기적 작업, 작업시간 : 불규칙), 옹벽 보강 작업 (2.5개월/년) 시설보수 작업시 사다리 위에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유지, 좁은 통로에서 장시간 보수 작업 등 시설 보수시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 부담작업이 존재함. 옹벽 보강 작업은 간헐적 작업 (총 2회 정도. 기간은 다양함)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존재함. 전체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은 있으나, 작업이 간헐적이고 불규칙하여 허리부담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상병과 작업 강도, 작업기간,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업무 및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공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 설비유지보수 및 소규모 공사등을 담당하며, 업무의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어서 옮기는 등 육체노동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함. 2) 작업내용 - 옹벽 설치 및 보강토 작업 - 시설 보수 및 유지 작업Ⅰ(사다리) - 시설 보수 및 유지 작업Ⅱ 3)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 옹벽 설치 및 보강토 작업 (2020년 1회(열흘간) 2021년 2월~4월(68일) 총 2.5개월 작업) ○ 옹벽작업 시 허리를 구부려 무거운 보강토(30kg)를 굴리며 벽을 쌓는 작업. 시멘트벽 공사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아래에서 두 명의 직원들이 20kg이상이 시멘트를 올려주면 위에서 신청인이 두 팔을 뻗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공사업체가 회사 공장 후면에 옹벽 설치를 한 후 경사면에 있는 흙덩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무부 직원과 함께 보강토 작업을 수행하였음. 보강토 작업은 시멘트 구조물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옹벽과 같은 지지구조를 전체의 지지력으로 증가 시켜주는 작업임. ○ 위 작업은 2020년 1회(열흘간) 2021년 2월~4월(68일) 1회 총 2회 작업하였으며 작년의 경우 사업장 외부공사로 공사업체에서 건설기계가 접근할 수 있어 오래 걸리지 않았으나 올해작업의 경우 사업장안쪽에 시멘트벽을 세우고 보강토를 직원들과 수작업으로 배치하여 허리에 특히나 많은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 간헐작업으로 위 공사작업에 투입되는 기간에는 하루 근무시간 중 70%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장내 기타 설비유지보수 업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 나) 시설 보수 및 유지 작업Ⅰ(사다리) ○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고 두 팔을 위로 뻗어 전기등 작업을 함. ○ 전문적인 공사는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나 공사 후 마무리작업이나 간단한 공사 경우 공무부 직원들이 작업을 수행함. ○ 식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개인사업장 합병이후 생산라인이 많아져 확대 공사시 많은 업무 수행을 함. 다) 시설 보수 및 유지 작업Ⅱ(기계실) ○ 사업장에 있는 다양한 기계들에 이상이 생기면 천장쪽에 별도로 있는 기계실문을 통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함. 들어가는 입구는 리프트기계나 지게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들어갈수 있고 문크기는 60cm*60cm라고함. ○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문크기보다는 높지만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며 상체를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 사업장 내 라인별 작업장이 따로 있어 각 실마다 기계가 문제 있거나 공사할 경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매번 작업 장소와 공구 및 자세가 다르다고 함.(약 한달 반 기간의 공무일지 첨부) 4) 공무업무일지(발병전 2개월치, 신청인 수행사항 발췌) -2021.03.20.: 가동 뒤편 포크레인 작어중, 가동 우레탄 작업, 화장실 청소, 보일러 옮김. -2021.03.21.: 가동 공사중 -2021.03.22.: 가동 뒤편 공사중 -2021.03.23.: 가동 공사중, 뒤편 흙내림 방지 세멘작업, 수도관연결작업, 회사정문 벽 무너진 거 세멘작업. -2021.03.24.: 면성형실 3층 면라인 박스지원, 미닫이문 문고리 설치, 전기콘센트?전구 설치작업. 3층 자동접이 2번기계 브레이크모터 교환. -2021.03.25.: 가동 바닥청소 및 정리. -2021.03.29.: 4층에서 가동으로 밀떠 기계 옮김. 밀떡시루 설치작업. -2021.03.30.: 가종 전선, 배선판 작업, 세멘작업. -2021.03.31.: 가동 에어컨 수거 및 재배치. 가동 전기 배전판 이동설치, 전기 콘센트 설치, 가동 구멍 실리콘 작업. -2021.04.05.: ☆☆☆과장 기숙사 앞 우레탄 천막 설치. -2021.04.07.: 가동 뒤편 에어컨 쿨러 3대 이동 및 정리. -2021.04.08.: 가동 밀떡자재 이동, 맛찬들 성형구짜수리. -2021.04.09.: 식당정전으로 인한 예비전구 4EA 설치 및 회수, 가동 공사중, 가동주차장 앞 청소. -2021.04.10.: 맛찬들 밀떡실 배수로 막힘 수리, 폐수관리, 하수구 청수 및 수리. -2021.04.12.: 가동앞바닥 기둥설치, 가동 수도 파이프 설치, 고압세척기볼트 교체, 오일교체수리. -2021.04.13.: 가동 콘베어 2EA 이동, 가동 뒤편 정리. -2021.04.14.: 가동 전선 작업, 전기배전판 설치, 관련전기 작업. -2021.04.15.: 가동 배선판, 전선설치, 가동 뒤편 물청소, 가동 보일러실 전기작업. -2021.04.16.: 가동 철근 이동 및 청소, 가동 자동전선릴 설치. -2021.04.17.: 가동 전등이동설치, 환풍구설치, 철근 절단, 가동 공사중, 가동 냉각기 4EA이동 -2021.04.18.: 가동 공사. -2021.04.19.: 가동 공사. -2021.04.20.: 폐수장 관리. -2021.04.22.: 가동 토목공사, 철근제거, 물탱크이동, 공사. -2021.04.23.: 가동 전기 배전판 설치 및 전기 작업. -2021.04.24.: 가동공사중, 맛찬득 물호스 2EA 교체. -2021.04.25.: 가동 공사. -2021.04.26.: 가동 뒤편 철근 제거 작업, 시멘트 작업. -2021.04.27.: 가동 공사중, 뒤편 전선 작업, 뒤편물탱크작업보조, 뒤편 하수청소, 뒤편페인트가초작업. -2021.04.28.: 가동 뒤편 전기 콘트럴 박스 설치 및 전선 작업, 전등 설치, 맛찬들 성형 콘베어 베어링 교체 수리. -2021.04.29.: 가동 전기 전선작업. -2021.04.30.: 가동 콘트럴 박스 설치 및 전기작업, 가동 물탱크 청소, 가동 관련 공사. -2021.05.03.: 백미출고랩 기계 전선 교체수리, 승강기 문짝 수리 입구, 가동 물탱크 청소, 가동 전기 작업, 가동 뒤편 수중모타설치. -2021.05.04.: 가동 공사. -2021.05.05.: 가동 수도 공사, 셔터 철판 용접, 가동 셔터 철판 페인트질, 맛찬들 자동문짝 수리, 가동 공사, 에어컨 청소. -2021.05.06.: 가동 뒤편 에어컨 실외기 이동 및 정리, 배수로 정비 및 용접, 맛찬들 금속 검출기 전기 배선 수리, 맛찬들 자동 포장 기계 앞 커버 제작 설치. -2021.05.07.: 가동 청소, 가동 공사, 쌀떡 봉지 인자기 센서 수리완료, 가동 공사, 실험실 전기 차단기 교체 수리. 나.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상병관련) ○ 2014년 - <○○○○> 좌골신경통,요천부(M5437) 5회 - <○○> 신경뿌리병증,요추부(M5416) 1회 - <□□> 요통,요추부(M5456) 9회 ○ 2021년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3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M511) 7회 2) 신체조건: 174cm 83kg, 우세손 우측 3)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 이사대우로 재직 중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 회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허리가 좋지 않아 퇴직 후에 2020년 6월에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위 회사에서 설비 및 건축 등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늘 무거운 설비와 물건을 운반하거나, 공장 내 천정 등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서 특히 2020년 5월에 개인사업자인 □□□□을 합병한 후 현재까지 생산라인 재배치와 관련한 설비 구축과 각종 공사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고, 2021년 3월에는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기존 공무부와 생산부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업무는 가중되었으며, 위와 같이 힘든 노동일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6월에 재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시설설비유지보수 및 옹벽설치, 보강토 작업등 소규모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 ‘제5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상 허리에 대한 신체부담 작업은 있으나,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이 간헐적이고 불규칙하여 신체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입사 후 퇴사부터 재입사까지 약 4년 정도의 작업 단절 기간이 존재하는 점, 재입사 이후 근무 이력, 작업 일지, 작업 기간, 관리직으로서의 작업내용을 볼 때 신청 상병이 11개월 만에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및‘제5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