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완관절 요골-척골 원위부 불안정성/좌측 완관절 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척골 원위부 불안정성’ 및 ‘좌측 완관절 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5.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해왔으며, 2020년 8월경부터 작업 중 좌측 손목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21. 4. 23.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직업특성상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시로 반복해야 하며, 특히 하체 부품 교환 시 무거운 타이어를 탈착해야하고 나사를 조이는 등 손목 부위에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23. ○○○○ 외래기록지 - 좌측 손목 동통이 생김 TFCC tear DRUJ instablity MRI check 다음주 월요일 op ○ 2021. 5. 2. ○○○○ 입원기록지 - 상환 6개월 전부터 작업하다가 서서히 생긴 Lt wrist pain을 주소로 evaluation 및 manage 위해 내원함. 2) 주치의 소견 ○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척골 원위부 불안정성, 좌측 완관절 활막염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확인 됨. 요양 기간 타당함. 상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신청인은 ○○○○○ ○○○에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1년 4월 23일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엔진 부품 및 하체 부품 교체 등)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며,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왼손 손목에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은 2년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왼쪽 손목에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정비1팀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직종 : 자동차 정비원 ○ 채용일자 : 2019. 7. 15. (진단일 기준 1년 9개월 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6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2013. 7. 1. ~ 2013. 8. 31. ㈜△△△△△, 패스트푸드 조리 및 계산대, 4대보험 - 2014. 9. 1. ~ 2015. 3. 2. □□□□ ○○○○, 편의점, 4대보험 - 2015. 11. 20. ~ 2016. 12. 31. □□□□□, 음식점 서빙, 4대보험 - 2017. 11. 22. ~ 2018. 5. 16. (주)□□□□ ○○○, 음식점 서빙, 4대보험 - 2018. 6. 1. ~ 2018. 10. 31. □□□□□, 음식점 서빙,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자동차 정비, 주로 엔진부품 교체 및 하체부품 교체 업무 ○ 업무시간 : 평일 08:30 ~ 18:00, 토요일 08:30 ~ 12:00 ○ 작업량 : 일별, 건별 작업량이 매우 상이함(한대 당 20분 ~ 2시간 이상 소요)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6시간 소요 ○ 작업인원 : 3명(산재신청 이력 없음) ○ 출퇴근 시간 : 자차, 편도 30분 소요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미실시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165cm) 1) 하체부품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타이어 교체 시 타이어 제거 및 하체 점검 후 새 타이어로 교체 - 하체부품 교체 시 타이어 제거 후 하체 부품(로워암, 웜기어 등) 교체 후 타이어 부착 ○ 작업과정 ① 리프트에 차량을 고정시키고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려 작업 ② 에어렌치로 타이어의 나사를 풀고 타이어를 제거한 후 하체부품 점검 및 교체 \ ③ 작업 완료 후 타이어를 다시 부착 ○ 작업자세 : 서있는 자세(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리고 서서 작업 수행) ○ 작업도구 : 탈착기(타이어 제거), 에어임팩렌치, 전동 플라이어, 니퍼, 볼트/너트 등 ○ 신체 부담내용 - 탈착 시 들어 올려야하는 타이어의 무게는 평균 약 15kg - 일반적인 부품은 무거운 부품의 경우 5kg 이상 - 작업시 사용하는 에어렌치(나사 푸는 용)의 무게는 약 1kg - 나사를 풀기 위해 손목 부위를 돌려야 함. 2) 엔진 부품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본네트를 열고 엔진오일, 호스류, 배터리 등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제거 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 ○ 작업과정 ① 차량 본네트를 열어 고정하고 ② 허리를 숙인 자세로 엔진부품을 제거하여 교체함. (주로 엔진오일)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자세 ○ 작업도구 : 에어임팩렌치, 전동 플라이어, 니퍼, 볼트/너트 등 ○ 신체 부담내용 - 호스류를 교체할 경우 돌려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이 됨. - 업무 중 엔진오일 교체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함. 라.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손목부위 수진내역 여러 차례 있으나 우측으로 확인됨. ○ 2011년 ~ 2019년 손목부위 수진내역 있으나 우측 손목으로 확인됨. - 2011.05.24.~2011.07.19 (6회) ○○○○ : 결정종, 아래팔/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우측) - 2016. 10. 15. ○○○ :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 - 2018. 7. 4. ○○○○ : 관절통, 손 (우측) - 2019. 9. 12.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우측)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3cm/ 90kg ○ 우세손 : 우측 ○ 흡연 : 유 / 1일 1갑, 총 흡연기간 5년 ○ 음주 : 유 / 1주 3회, 1회 소주기준 2병, 총 음주기간 5년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해왔으며 2020년 8월 경 좌측 손목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척골 원위부 불안정성’ 및 ‘좌측 완관절 활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고용보험 등에서 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9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사업장 이전에는 2013년부터 2018년의 기간 중 약 2년 8개월 간 편의점, 패스트푸드 조리 및 음식서빙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엔진부품 및 차량 하체부품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 중 손을 자주 사용하나 왼손 손목 완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많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작업 중 공구 사용으로 인한 손목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오른손에 부담이 집중되는 작업으로 왼쪽 손목에 업무상 부담이 가중될만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척골 원위부 불안정성’ 및 ‘좌측 완관절 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