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6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소아 담당 작업치료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 6. 25. 환아 치료 중 좌측 손목을 매트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통원 치료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부터 다수의 병의원에서 작업치료사(소아재활)로 일하였고, 불안정한 자세 및 환아를 부축하는 치료가 많아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27. ○○ 초진의무기록 - 왼손목을 삐끗해서 아픔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10 ○○○ : 좌측 손목, 2020. 6월말.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 Rotation 시 통증. dorsum, ulnar 쪽. - 2020. 11. 10 ○○○○ : Lt. wrist pain. 2020.6월경부터 왼쪽 손목이 아픕니다. 일하다가 애기를 들어서 옮기다가 좌측 손목 통증 발생. Rotation 하면서 다친 것 같다. → 2020. 12. 4 MRI - 2020. 12. 28 □□ : Lt. wrist pain. 6months. 오른손잡이, 작업치료(소아 CP, 3년). → 2021. 4. 7 관절경 및 수술적 치료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년 12월 04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No significant tear of TFCC'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4월 07일 수술기록지 상 TFCC ulnar tear가 있어서 repair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5월 25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Left Wrist MRI (2021-05-25) 판독 (본원)] 1. TFCC; S/P Repair of TFC by history. Heterogeneous edematous change in TFC area.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Abnormal bone edema in distal ulna and lunate bone. 2. Intrinsic ligaments; W.N.L. 3.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W.N.L. 4. Carpal tunnel; W.N.L. 5.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작업치료: 어깨, 팔, 손 등 마사지를 하는 도수치료를 통해 관절과 머리를 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작업. ○ 감각치료: 자폐아, 발달지연 아이들을 위주로 장애물을 이용해서 감각을 발달시키고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감각통합 압박치료를 통해 온몸의 관절에 마사지 및 압박을 통해 심신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 작업. ○ 연하치료: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행위가 어려운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거즈를 둘러싼 아이스 스틱으로 안면 마사지 및 구강 마사지를 통해 수행하는 치료 작업. ○ 청소작업: 아침, 점심으로 작업치료사 10명이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청소작업. 2) 업무흐름도 - 08:30 ~ 09:00 출근 후 치료실 내 청소 - 09:00 ~ 12:30 작업치료 (스케줄에 따라 30분 씩 수업 수행) - 12:30 ~ 13:30 점심식사 - 13:30 ~ 17:30 작업치료 (스케줄에 따라 30분 씩 수업 수행) - 17:30 퇴근 * 치료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다. * 코로나19 전 치료 스케줄은 약 13건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10건으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스케줄 표 기준으로 일평균 치료수업 시간은 약 12회(6시간), 자유 시간은 약 3회(1.5)시간으로 사료됨. *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소아 재활치료 팀/ 10명 ○ 치료사 부서별 인원 - 작업 치료사: 4명 (신청인 포함) - 물리 치료사: 6명 4) 사업주 측 제출자료 분석 ○ 2021년 03월 4째 주 치료 스케줄 기준 휴식시간 계산 - 2021년 03월 4째 주 평균 치료수업 횟수: 11.6회 - 2021년 03월 4째 주 평균 자유 시간 횟수: 3.4회 - 즉 일평균 치료수업 시간은 약 12회(6시간), 자유 시간은 약 3회(1.5)시간으로 사료됨. ○ 2021년 03월 4째 주 치료 스케줄 기준 수업별 비중 - 2021년 03월 4째 주 작업치료 평균 수업 횟수: 8회 - 2021년 03월 4째 주 감각치료 평균 수업 횟수: 2.2회 (약2회) - 2021년 03월 4째 주 연하치료 평균 수업 횟수: 1회 - 즉 일평균 각각의 치료 시간에 대해서는 작업치료는 4시간, 감각치료는 1.5시간, 연하치료는 0.5시간으로 사료됨. ○ 2021년 03월 4째 주 치료 스케줄 기준 담당 환아 몸무게 ※ 환아명은 개인정보 상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므로 몸무게만 나열함. - 평균 몸무게: 23.3kg 나.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① 작업 치료 작업 : 4시간(50%), ② 감각 치료 작업 : 1.5시간(19%), ③ 연하 치료 작업 : 0.5시간(6%), ④ 청소 작업 : 0.5시간(6%), ⑤ 기타작업- 자유 시간 : 1.5시간(19%) - 위 작업시간 및 비율은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평균적인 작업 시간과 비율임. - 2021년 03월 4째 주 치료 스케줄 기준으로 일평균 치료수업 시간은 약 6시간, 자유 시간은 1.5시간으로 사료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공단 △△) - 코로나19로 치료실 입장 불가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동영상 및 신청인, 사업주 조사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 1) 작업 치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어깨, 팔, 손 등 마사지를 하는 도수치료를 통해 관절과 머리를 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작업. ○ 작업방법 ①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꺾어 아이를 들거나 부축하여 방으로 이동한 후 장난감 책장에서 장난감을 고른 후 매트 바닥, 치료용 벤츠, 책상 등에 앉힘. ② 머리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인 상지도수치료를 수행함. ③ 왼손으로 환아의 체중 및 관절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마사지하며 손가락을 펴내는 작업 수행. ④ 골라온 장난감으로 흥미를 이끌어 움직임을 관찰하고 놀아줌. ⑤ 치료 수업 이후 아이를 들거나 부축하여 장난감 적재공간에 이동해 정리 및 마무리함. ⑥ 아이를 들거나 부축하여 물리치료 방 또는 보호자에게 데려다 줌.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작업량 ① 환아 이동 - 일평균 치료수업 및 환아 수: 8명/일 - 환아 평균 무게: 23.3kg - 환아 취급 횟수: 4회 (휠체어->장난감책장->치료장소->장난감책장->휠체어) ② 작업 치료 작업 (상지) - 관절 압박 부위: 34개 (어깨, 팔꿈치, 손목, 손 관절 14개)X2(양측)=34개 - 부위 당 압박 횟수: 약 5회 - 총 압박 횟수: 약 170회 나) 작업중량 : 745.6kg / 압박횟수: 170회 다) 작업시간 : 4시간 라) 추가사항 : 장난감: 1~2kg / 이동거리: 약 3~6m * 1인 작업임. * 안아야하는 아이들과 부축하는 아이들은 5:5비율이며 부축하는 아이들도 거의 체중을 모두 받쳐야 함. * 평균적으로 작업치료사는 상지, 물리치료사는 하지 부분을 위주로 치료한다고 함. * 부위 당 압박 횟수는 치료사의 개인차 또는 환아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여 작업 영상을 참고하여 적용함. 2) 감각 치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자폐아, 발달지연 아이들을 위주로 장애물과 비눗방울, 신문지를 이용한 놀이를 통해서 감각을 발달시키고 예민한 아이의 경우 감각통합 압박치료를 통해 온몸의 관절에 마사지 및 압박을 통해 심신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 작업. ○ 작업방법 가) 장애물 치료(주로 그네치료 수행) ① 그네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을 넣어 양손으로 잡아 운반한 후 후크에 올려 체결함. ② 팔꿈치를 신전하여 아이를 그네 위로 올림. ③ 그네를 밀며 아이들과 치료수업을 진행함. 나) 놀이 치료: 2~3세 아이들과 함께 비누거품, 비눗방울을 만들거나 신문지를 찢는 놀이를 통해 감각을 발달시키는 치료 수행. 다) 관절 압박 감각 치료: 왼손으로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등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끝이나 발끝을 세게 쥐어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어 관절을 압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작업량 ① 환아 이동 - 일평균 치료수업 및 환아 수: 2명/일 - 환아 평균 무게: 23.3kg - 환아 취급 횟수: 2회 (휠체어->치료실->휠체어) ② 감각 치료 작업 - 기구 평균 무게: 8.3kg - 기구 취급 횟수: 4회 (기구운반+체결+치료수행+기구분리+기구운반) ③ 관절 압박 감각치료 작업 - 관절 압박 부위: 10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X2(양측) =10개 - 한 부위 당 압박횟수: 약 5회 - 총 압박 횟수: 약 50회 나)작업중량 : ①46.6kg+②33.2kg=79.8kg / 총 압박횟수: 50회 다)작업시간 : 1.5시간 라)추가사항 - 홍익 2종 사다리 세트: 약 25~28kg / 체조매트: 3.5kg / SF글라이더 롤스터: 6kg / 플렛폼 스윙: 10kg / 플렉션 디스크: 9kg / 감각압축봉: 1.2kg / 스쿠터보드: 2kg / 징검다리세트: 10kg * 1인 작업임. * 안아야하는 아이들과 부축하는 아이들은 5:5비율이며 부축하는 아이들도 거의 체중을 모두 받쳐야 함. 3) 연하 치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행위가 어려운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거즈를 둘러싼 아이스 스틱으로 안면 마사지 및 구강 마사지를 통해 수행하는 치료 작업. ○ 작업방법 ① 아이를 안고 들어오면서 냉장고 앞으로 가서 왼손으로 아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아이스 스틱을 꺼냄. ② 치료방으로 이동하여 매트 바닥, 치료용 벤츠, 책상 등에 앉힘. ③ 양손에 비닐장갑을 낀 후 왼손의 중지와 엄지를 벌려 턱을 감싸 쥐고, 오른손 엄지를 곧게 펴서 얼굴을 마사지함. 이 작업을 양손 번갈아가면서 함. ③ 아이스스틱을 오른손에 쥐어서 동일하게 얼굴 마사지함. 이 작업을 양손 번갈아가면서 함. ④ 아이스스틱을 물렸다가 뺐다가 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미끄러운) 장갑 사용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가)작업량 ① 환아 이동 - 일평균 치료수업 및 환아 수: 1명/일 - 환아 평균 무게: 23.3kg - 환아 취급 횟수: 3회 (휠체어->냉장고->치료장소->휠체어) 나)작업중량 : 69.9kg 다)작업시간 : 0.5시간 * 1인 작업임. * 안아야하는 아이들과 부축하는 아이들은 5:5비율이며 부축하는 아이들도 거의 체중을 모두 받쳐야 함. 4)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출근 후 30분 동안 작업치료사 10명이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청소작업. ○ 작업방법 ① 밀대청소: 왼손을 밀대의 봉을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밀대의 끝부분을 파지하여 힘을 가하여 바닥을 닦아냄. ② 매트청소: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무릎을 바닥에 닿게 굽혀 앉아 왼손은 바닥을 집고 오른손 바닥에 물티슈를 깔아서 좌우상하로 밀어내는 작업을 통해 매트를 닦아냄. ③ 설거지: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컵을 닦아냄.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가)작업량 <청소 시 사용되는 물품> ① 밀대청소 : 밀대: 1.2kg ② 설거지 -플라스틱 컵 약 0.25kg/개, 8~10개 - 사용 물품 평균 중량: 1.85kg - 취급 횟수: 1회 나) 작업중량 : 1.85kg 다) 작업시간 : 0.5시간 5) 기타 작업 - 자유시간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치료시간 외에 주어지는 자유시간으로 하루 평균 1.5시간이 주어지며 치료일지를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사무업무, 휴식 등의 작업이 수행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 소견 ①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8년부터 다수의 병의원에서 작업치료사(소아재활)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3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현재 사업장 ○○○○ ○○○○○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2021년 4월 근무하다가 수술적 치료 시행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2개월(2019년)의 카페(음료 제조 및청소), 총 62일(2016, 2017년)의 제빵점(판매 및 청소)에서 근무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② 신청인은 2020년 6월 25일 환아 치료 중, 환아의 불수의적 동작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매트에 좌측 손목을 부딪혀 수상하였다고 주장함.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6월 30일 □□□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8월 10일 ○○○에서 대학진료 권유를 받아, 2020년 11월 10일 ○○○○ 내원 후 2020년 12월 4일 MRI촬영 시행하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절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음. 2020년 12월 28일 □□ 내원하여, ○○○○ 같은 의견을 들었고, 2021년 4월 7일 관절경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함. ③ 신청인은 소아재활 작업치료사로, 수행업무는 1) 작업 치료 작업, 2) 감각 치료 작업, 3)연하 치료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작업 치료 : 4시간/일(7점) / 감각치료 : 1.5시간/일(6점) / 연하치료 : 0.5시간/일(7점) / 청소작업 : 0.5시간/일(6점) ④ 환아를 인력으로 옮기고, 환아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힘을 주어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환아의 체중)이 발생하여,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수술 전 MRI에서는 신청 상병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확진을 위해 관절경을 시행하였고, 수술기록지(관절경) 상으로 신청 상병명이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0. 11 ~ 2016. 10. 17, 2020. 11. 21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0. 19 ~ 2016. 10. 20, 2017. 04. 07 ○○ : 기타명시된관절증,아래팔 - 2020. 6. 30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8. 10 ~ 2020. 8. 14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1. 10 ~ ○○○○ : 손목및손의기타명시된손상 - 2020. 12. 28 □□ : 상세불명의관절장애,아래팔 2)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9cm/ 60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소아 담당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2020년 6월 경 환아 치료 중 좌측 손목을 매트에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병의원에서 소아 작업치료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2016~2017년 중 62일 간 제과점에서 판매 및 청소, 2019년 중 2개월은 카페에서 음료 제조 및 청소업무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환아의 작업치료, 감각치료, 연하치료 및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환아를 들거나 지지할 때 중량물로 인한 손목의 부담이 발생하는 점, 작업치료의 특성 상 거의 모든 작업이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꺾임이 발생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 존재하는 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 및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손목 부위에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