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관절의 근근막통증증후군 , 우측/손목의 관절주위염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관절의 근근막통증증후군, 우측’및‘손목의 관절주위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배지제조, 미생물 실험, 실험결과 확인, 성적서 입력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10. 10. 입사하여 일반식품제조업체의 실험량에 비해 200배이상 많은 약 한 달에 4000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실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물량의 시료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고, 파펫팅하고, 배지제조를 수행한 결과 손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축적되었으며 여름이 되어서 실험량이 폭등하며 2018. 8. 20. 부터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2018년 10월 결과 확인이나 도말하는 업무로 실험에서는 제외하여 주었으나 이 또한 손을 계속 움직이며 해야 하는 업무로 손목을 쓰지 않을 수 없어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2018년 11월 16일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손목통증으로 인해 퇴사하였으며 약 8개월간 휴직하며 치료 및 재활기간을 가졌고,
열악한 실험실 업무 환경으로 인해 손목에 만성질병을 얻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해당 질병을 얻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경과기록지 (2018. 10. 4.)
Prolo on Rt wrist TFCC
현재 Rt wrist의 TFCC에는 Td가 없음
약간의 변색있으나 큰 문제없음
P) open f/u
추후 증상 재발 혹은 문제 있을 시 내원하세요
○ 주치의 소견
- 상환 약 2개월전부터 시작된 우측 수근관절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정밀검사(MRI)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으로 계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이후 잔여증상에 따라 추가 판정 요할 수 있습니다.
2)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
-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 상기 근로자는 식품분석 업무를 약 1년간 근무하였음. 주 업무는 식품시료채취이며, 배지 제조 작업을 병행하였음. 시료채취 작업은 대상이 되는 식품을 가위로 절단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작은 가위를 이용하여 주로 손가락의 힘으로 절단하였고, 식품이기 때문에 절단에 적지 않은 힘이 필요함. 작업동영상 확인한 결과 손가락 및 손목에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함.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손목의 힘줄에 부담이 컷을 것으로 판단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근무기간: 2017. 10. 10. ~ 2018. 8. 20.(재해발생일 까지 10개월 10일 근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식품자가품질검사 및 위생검사
○ 직위: 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 ~ 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과거 직업력
- 2016. 11. 1. ~ 2017. 11. 1 ((주)□□□□, 1년, 식품 및 축산물품질관리, 4대보험취득이력)
나. 업무 및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내용
- 미생물 실험 (세척 및 청소 포함) : 5시간, 62.5%
- 일지 작성 : 2시간, 25%
- 배지제조 : 1시간 12.5%
2)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 미생물 실험 (세척 및 청소 포함) (5시간, 하루업무 중 62.5%차지)
○ 작업자세: 무균대 앞에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는 시료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가위를 이용하여 먼저 시료의 포장지입구 부분은 조금 잘라낸 후 무균조작을 위해 가위를 바꿔가며 시료를 잘라내는 작업
○ 작업도구: 피셋, 가위, 무치대, 시험관, 시험바틀(1L ~ 2L)
※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 샘플링시 사용하는 가위가 오래되어 녹슬고, 날도 무딘 가위로 크기는 약 15cm로 냉동 축산물을 자르기에는 턱없이 작아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는 주장임
○ 작업내용: (보험가입자 의견) 무균대에 앉은 자세로 시료 한 품목당 25g씩 샘플 가위로 채취 (신청인 의견)시료를 가위를 이용해 25g씩 잘라내어 무균백에 넣고 희석수 2L 보틀을 들어 225ml씩 멸균백에 부어 10배 희석한 후 균질하고, 필름에 실험일자, 시료번호, 승수를 주기한 후 승수대로 희석한 희석액을 필름에 분주하는 작업. 9시 30분 ~ 17시 30분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가위질, 필름에 주기하는 작업, 피펫팅 작업등 손을 오므리고, 피펫을 누르는 등 같은 동작을 반복
나) 배지제조작업 (1시간, 하루업무 중 12.5%차지)
○ 작업자세: 선채로 병에 가루를 붓고, 뚜껑을 닫은 후 양팔로 병을 잡고 흔들어 가루를 녹이며 멸균한 배지 분주시에는 삼각플라스크 1L 또는 500ml를 오른손에 잡고, 삼각플라스크를 기울여 배지를 부었다 올렸다하며 손목을 쓰는 자세
○ 작업도구: 미디어병, 저울, 유리접수 / 삼각플라스크 및 1L, 2L보틀, 배지 시약과 3차증류수, 고압멸균기
○ 작업내용: 실험을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 미생물을 배상하는 배치 제조 작업 미생물실에 서서 유리 보틀에 배지파우더를 계량하여 붓고, 증류수를 부워준 후 흔들어서 가루를 모두 녹여준 후 고압멸균기에 121도에서 15분 멸균함. 고압멸균기에서 배지를 꺼내어 식힌 후 무균대로 가져가 페트리디쉬에 15ml씩 분주하여 평판배지를 제조. 이때 삼각플라스크 1L 또는 500ml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페트리디쉬를 잡고, 1장씩 뚜껑 열어주며 오른손에 든 삼각플라스크 내 배지가 페트리디쉬에 15ml씩 일정하게 부어준 후 굳혀야 하여 삼각플라스크를 들어 손목과 팔에 힘을 주어 삼각플라스크와 배지의 무게를 지탱하고 기울여주며 일정한 양의 배지를 분주함
다) 일지 작성 : (2시간, 하루업무 중 25%차지)
○ 작업자세: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는 자세
○ 작업도구: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 작업내용: 실험한 내용을 일지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업로드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상병관련)
○ 2013년
- <○○○○○> 손목의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S6359)(6회)
○ 2016년
- <□□> 수근중수의염좌및긴장(S6352)(1회)
○ 2018년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S6358)(1회)
2) 신체조건: 167cm 55kg, 우세손 우측
3)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
4)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10. 10. 입사하여 한 달에 4000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실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반식품제조업체의 실험량에 비해 200배이상 많은 물량의 시료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고, 파펫팅하고, 배지제조를 수행한 결과 손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축적되었고 특히 여름이 되어서 실험량이 폭등하며 2018. 8. 20. 부터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17. 10. 10.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10개월가량 미생물실험을 위해 가위로 시료를 자르는 등의 샘플링작업, 피펫팅 작업, 삼각플라스크를 이용한 배지제조작업, 컴퓨터로 일지를 작성하는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손목의 관절주위염, 우측’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손목관절의 근근막통증증후군, 우측’은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시료채취 작업을 수행 할 때 작은 가위를 이용해 힘을 주어 절단하거나 피펫팅 작업시 손목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은 점,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수근관절의 부담이 많지 않은 업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관절의 근근막통증증후군, 우측’ 및 ‘손목의 관절주위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