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점포관리자로 근무하며, 점포 오픈 준비 중 상품물량 증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무릎,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5.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2002년 5월 ○○○○(주) ○○에 입사하여 수산물 코너에서 약 4년 정도 생선회 가공과 진열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3년 정도는 교육을 담당하여 매장에서 생선회 가공 및 진열하는 업무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2009년부터 점장, ◇◇◇◇◇ 프랜차이즈팀, 2017년부터 직영점포 지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점장 근무 시 입고, 진열, 판매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③ 프랜차이점, 지역장으로 근무 시에는 각 매장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맞게 진열하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하였음.
④ 지역장으로 최초 23개 재해일 당시에는 13개 점포를 관리하였으며, 근무 시 오전 7시경 매출이 큰 매장에 방문하여 동료직원과 입고된 제품의 진열을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최소 2개 매장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맞게 제품을 재 진열하였음.
⑤ 2년 전부터 신선전문 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오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픈 시 입고되는 물량이 평소 물량에 약 10배 정도로서 06:00~20:00까지 입고된 제품을 진열하여 무릎, 어깨 등에 부담이 가중되었음.
⑥ 2020. 7. 23. ○○○○ □□ 리모델링 후 입고된 제품의 진열작업 중에 상품의 적재불량으로 인해 넘어져 무릎과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5 ○○○○ : Rt knee pain. o/s) 1주일.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 현재 호전. McMr(+). / Rt. sh pain 3m. jobe +/+. impinge+/+ / both elbow lateral pain 간헐적. → 2020. 10. 6 우측 무릎 및 우측 어깨 MRI → 2020. 10. 7 우측 무릎 수술 → 2021. 1. 22 우측 어깨 수술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년 10월 06일 타병원 우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SLAP type I, most likely. mild tendinopathy of IST' 소견은 기록되어 있으나 rotator cuff tear, impingement syndrome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임.
- 2020년 10월 06일 타병원 우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incomplete tear at MM, body to PH, most likely 3a'가 기록되어 있음. 판독지 상 plica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영상에서 medial plica가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10월 07일 우측 슬관절 수술 기록지 상 MM tear가 있어 partial meniscectomy 시행하였으며, medial plica가 있어 excision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1월 22일 우측 견관절 수술기록지 상 glenohumeral joint에 synovitis가 있어 synovectomy 시행하였으며, subacromial space에 bursitis가 있어 bursectomy를 시행하였으며, subacromal spur가 있어 acromioplasty를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rotator cuff에 대한 기록은 없음.
- 2021년 05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06월 02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 [Right Knee MRI (2021-05-17) 판독 (본원)]
1. Partial meniscectomy state of MM, with mild volume loss at central portion.
Intact posterior root.
2. Chondromalacia, grade 1 in MFC, MTP.
3. About 1.5cm, 0.7cm sized, ovoi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posterior side to MH of GCNM. ( arrows marked on Srs:7 Img:13, Srs:3 Img:11)
-->IMP) Ganglion cysts.
4. Mild bursitis at origin site of MH of GCNM.
( arrow marked on Srs:3 Img:6)
5. LM, ACL, PCL, MCL, LCL; WNL.
6. No joint effusion.
○ [Right Shoulder MRI (2021-06-02) 판독 (본원)]
1. Visible continuity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normal appearance.
2. Known acromioplasty state.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직종 :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채용일자 : 2002. 5. 6. ~ 2020. 10. 5.(진단일 기준 18년 4개월 간 근무)
- 2002. 5. 6. ~ 2007. 2. 28.(4년 9개월 22일) ○○○○(주), 생선회 가공 및 진열, 4대보험
- 2007. 3. 1. ~ 2020. 10. 5.(13년 7개월 5일) ○○○○(주), 제품 진열 관리,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과거력
- 1999. 9. 10. ~ 1999. 10. 30.(1개월 21일) □□□□(주), 수산물 배송, 4대보험
- 1999. 11. 1. ~ 2002. 5. 3.(2년 6개월 3일) ㈜○○○○○ △△, 생선회 가공 및 진열, 4대보험
- 2002. 5. 6. ~ 2007. 2. 28.(4년9개월22일) ○○○○(주), 생선회 가공 및 진열, 4대보험
- 2007. 3. 1. ~ 2020. 10. 5.(13년 7개월 5일) ○○○○(주), 제품 진열 관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제품 진열 관리 : 13년 7개월 5일
- 생선회 가공 및 진열 : 7년 3개월 25일
- 수산물 배송 : 1개월 21일
※ 신청인은 □□□□(주)에서 실제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수산물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진열작업: 입고된 제품을 체크리스트에 규정된 형태로 진열하는 작업
- 차량 운전 작업: 일간 방문하는 매장과 매장간의 운전 작업
○ 업무 흐름도
- 오전 매출이 큰 매장 1개소 , 오후 최소 2개소매장 방문하여 진열 관리 수행
- 제품 입고 -> 제품 진열 -> 이동(운전) -> 제품 진열 -> 이동(운전) -> 제품 진열
○ 특이 사항
- 신청인은 ◇◇◇◇◇ 10지역장으로 16개 점포를 관리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공단 □□)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173cm)
1) 진열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제품을 각 종류별 진열대 혹은 냉장고 인근까지 운반하여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 운송되어 매장에 도착된 제품이 적재된 돌리(운반카)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어깨, 팔, 다리 등에 힘을 동작시켜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각 제품별 진열대, 냉장고, 냉동고 등으로 운반하여 제품이 적재된 트레이를 돌리로부터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어깨, 팔, 다리 등의 신체부위에 재차 힘을 주어 들어올리기, 바닥에 내려놓거나 혹은 쌓는 형태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운반되어 진열대, 냉장고, 냉동고 등의 인근에 적재된 제품을 낱개로 꺼내어 제품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팔을 거상시켜 진열대, 냉장고, 냉동고 등에 올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진열 후 트레이는 우측 혹은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쌓는 형태로 정리작업을 실시함.
- 오후에 방문한 매장의 경우 정해진 매뉴얼 형태로 주로 과일/야채류의 재진열 작업을 수행함.
- 어깨 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3kg 이상의 물체 취급,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무릎 부위 신체부담: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9.5시간)
가) 운반 및 적재
- 농산(과일/채소): 96~120회/일(12트레이/돌리)(8~10돌리/일), 2~11.1kg, 192~1332kg
- 축산: 24~36회/일(12트레이/돌리)(2~3돌리/일), 2.1~8.9kg, 50.4~50.4kg
- 수산: 16회/일(16트레이/돌리)(1돌리/일), 1.25~6.1kg, 20~97.6kg
- 신선가공: 30~40회/일(10트레이/돌리)(3~4돌리/일), 4~11.2kg, 120~448kg
- 낙농: 24회/일(12트레이/돌리)(2돌리/일), 4.2~16.9kg, 100.8~405.6kg
- 냉동: 12회/일(12트레이/돌리)(1돌리/일), 4~4.9kg, 48~58.8kg
나)진열
- 농산(과일/채소): 1440~1800회/일(15개 상품/트레이)(96~120트레이/일)(12트레이/돌리)(8~10돌리/일), 평균 0.78kg, 1123.2~1404kg
- 축산: 192~288회/일(8개상품/트레이)(24~36트레이/일)(12트레이/돌리)(2~3돌리/일), 평균 0.61kg, 117.12~175.68kg
- 수산: 96회/일(6개 상품/트레이)(16트레이/일)(16트레이/돌리)(1돌리/일),
평균 0.37kg. 35.52kg
- 신선가공: 500~1000회/일,25개 상품/트레이(30~40트레이/일)(10트레이/돌리)(3~4돌리/일), 평균 0.69kg, 345~690kg
- 낙농: 288회/일(12개 상품/트레이)(24트레이/일)(12트레이/돌리)(2돌리/일), 평균 0.55kg, 158.4kg
- 냉동: 144회/일(12개 상품/트레이)(12트레이/일)(12트레이/돌리)(1돌리/일), 평균 0.5kg, 72kg
다) 재진열
-농산(과일/야채): 660~900회/일(15개 상품/트레이)(44~60트레이/일)(24~30트레이/매장)(2개소 매장/일), 평균 0.95kg, 627~855kg
라) 트레이정리
- 트레이: 245~308개/일, 0.55~1.7kg, 134.75~523.6kg
마) 기타직업
- 일 17~21외 제품이 적재된 돌리를 매장내로 밀거다 당기는 방법으로 이동작업을 수행함.
- 입고된 제품의 진열을 위하여 기존에 진열된 제품의 선입·선출작업을 병행하여, 기술된 진열 작업량의 약 2배정도를 실질적으로 취급함.
바)진열작업 걷기수
- 걷기 수 측정: 5시간(07:00~12:00) 기준 4037보
- 1시간 걷기 수: 807.4보
- 진열작업 시간: 9.5시간
- 일간 걷기 수: 9.5시간 × 807.4보 = 7670보
-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7670보 = 4.602km
사)비고
- 5~6인 작업량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입고물량을 비교하여 정량화함.
- 트레이별 중량은 현장조사일 계량 혹은 확인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진열작업 취급중량은 현장조사일 계량 혹은 확인한 중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음.
-> 농산: 평균중량 0.78kg(청양고추 외 34종, 청양공추 1봉 0.1kg5~배추 1포기 2.15kg)
-> 축산: 평균중량 0.61kg(안창살 외 15종, 안창살 0.2kg~돼지간장불고기 1.2kg)
-> 수산: 평균중량 0.37kg(새우살 외 16종, 새우살 0.1kg~해물탕 0.64kg)
-> 신선가공: 평균중량 0.69kg(콩나물 외 35종, 콩나물 0.3kg~포기김치 3.3kg)
-> 낙농: 평균중량 0.55kg(유기농아기치즈 외 21종, 유기농아기치즈 0.158kg~우유1.8ℓ 1.94kg)
-> 냉동: 평균중량 0.5kg(닭껍질튀김 외 34종, 닭껍질튀김 0.22kg~냉동딸기 1kg)
- 돌리(운반카): 중량 24.5kg
- 냉장진열대: 적재높이 41~163cm
- 냉동진열대: 적재높이 48~158cm
- 일반진열대: 14~193cm
- 과일, 야채 진열대: 90cm
2)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진열 관리를 위한 매장과 매장간의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레버를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았다 띠었다 하는 형태로 조작하여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어깨 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무릎 부위 신체부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차량 운전 : 3개소, 평균 18~20km, 1.5시간
- 1인 작업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을 참고하여 일간 방문매장인 □□ -> ◇◇ -> ☆☆☆☆ 3개소 방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초 방문점까지는 출근시간으로 운행거리에서 제외하였음.
3)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리모델링 오픈 매장의 진열작업 시 진열작업량의 약 10배 정도의 물량의 입고와, 진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오후에 매장 진열하는 점포의 경우 최소 2개소이며, 3개 이상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 소견
①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2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20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 소속으로 약 2년 6개월(1999-2002년)의 생선회 가공 및 진열, □□□□(주) 소속으로 약 2개월(1999년)의 수산물 배송(실제는 약 1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② 2020년 10월 우측 무릎 통증과 우측 어깨 통증으로 2020년 10월 5일 ◇◇◇◇ 내원하여, 1일 뒤인 10월 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7일 우측 무릎 수술, 2021년 1월 22일 우측 어깨 수술적 치료 시행함.
③ 신청인은 마트 매장 관리자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운반 및 진열 작업, 2) 차량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④ 진열대의 높이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무릎의 굴곡 또는 쪼그리기 자세,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무릎 및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현재 사업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근무 기간에 따라 수행한 업무(직업적 요인 참고),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생선회 가공 및 진열 작업 4년, 점포 관리자로 약 13년간 근무하며 물품 운반 및 진열, 차량 운전작업을 수행하였고, 신규 오픈 준비 작업 중 상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1999년부터 약 2개월간 수산물 배송, 이후 약 7년 3개월간 마트에서 생선회 가공 및 진열, 2007년 3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3년 7개월 간 제품 진열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품 진열 시 진열대 높이에 따라 어깨 거상 또는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반복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