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1수지 지골간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59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1수지 지골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0.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객실청소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약 10년간 객실청소업무를 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22. ○○○○ <주증상(Chief Complaint)> - Rt thumb IP joint pain, deformity <현병력(Present Illness)> - NRS. 8 - onset: agg: 1YA - trauma(-) - 메이드 일을 11년째 하는 분 - 약 10년 전부터 주증상 발생하여 최근 1년 전 악화 - 엄지손가락에 힘을 줄 때, 물건을 만질 때, 젓가락질을 할 때 통증 악화 - 사용을 줄이면 호전 - 다른 손가락 마디도 뻣뻣하고 묵직한 느낌 - 주사치료(-) - 약: 위장장애로prn 복용, 효과 별로 없어요 - 침치료 받으면서 지내는 중 - 타원에서는 fusion op. 필요하다고 들어, 본원에서 치료 상담 위해 내원 2) 주치의 소견 - 상환 상병에 대하여 2021.04.02. 우측 1수지 지곤간관절 유합술 시행 후 통증 조절, 창상관리 등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 요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우측 제 1수지 골관절염 진단 하에 ○○○○에서 지골간관절 유합술 시행(2021-04-02). - ○○○○ 외래초진기록(2021-03-22) 상 메이드 일을 11년째 하는 분. 약 10년 전부터 주 증상 발생하여 최근 1년 전 악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10. 1. ~ 2015. 1. 14.(3년 3월) 객실청소원, 4대보험 - 2015. 8. 9. ~ 2021. 3. 21.(5년 7월) 객실청소원,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1. 4. 15. ~ 1991. 10. 3.(5월) 미싱작업, ㈜○○○○○, 4대보험 - 2007. 1. 1. ~ 2008. 12. 31.(2년) 잡화 진열, △△△△△ 외, 소득금액증명 - 2010. 1. 1. ~ 2010. 12. 31.(1년) 잡화 진열, △△△△△ 외, 소득금액증명 - 2010. 12. 14. ~ 2011. 10. 1.(9월) 객실청소원, (주)◇◇◇◇◇ 외,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객실청소원: 9년 7개월 - 잡화 진열: 3년(진술 8년 6개월) - 미싱: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객실 청소 - 일평균 38평 5개, 48평 2~3개를 취급하며 약 8개의 객실을 청소함 ○ 사업장 개요 - ㈜○○○○는 24·38·48·70·120평의 객실이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24평, 38평, 48평을 주로 담당하며, 침대 하나(2인)에 추가 수용 인원수에 맞게 한실 이불이 있음 ○ 성수기 및 비수기에 따른 작업내용 - (성수기) 7~8월(여름 휴가철), 12~1월 (스키시즌), A동의 경우 10개, B동의 경우 8개의 객실을 담당함 - (비수기) 2~6월, 9~11월, A동의 경우 9개, B동의 경우 6개의 객실을 담당하며 공용화장실, 수건 및 세탁업무도 함께 수행할 때도 있음 ·A동을 담당할 경우 그 날 하루는 A동 객실만 담당하며, A동과 B동을 동시에 배정하지 않음 ○ 작업인원 - 현재 동일 근무 작업자는 총 10명이며, 혼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베드메이킹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침구류의 커버를 벗기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침구류를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교체할 커버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의 회전을 반복하여 당겨 벗겨낸 뒤, 새로운 커버를 상지 거상 자세로 털어 씌우고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당겨 정리한 후, 이불피의 끈을 다시 묶어서 마무리함 ·매트리스 커버 교체의 경우,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커버를 팽팽하게 아래로 당긴 후 한 손은 매트리스를 들어주고 한 손은 커버를 밑으로 밀어 넣거나 막대를 사용하여 셋팅함 (바닥형 침구류도 동일하게 수행함) - (작업시간) 2~3시간/일, 객실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하나의 객실 총 40분~1시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침구류 (베개, 이불, 매트리스) - (작업량) 하루 약 8개의 객실, 1객실에 한실과 침실의 이불 2~5채 - (신체부담)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이불피의 끈을 묶거나 풀 때 혹은 이불피를 교체할 때, 손가락으로 이불피를 쥐거나 잡는 자세가 발생함 ○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수세미로 청소 후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뻗어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욕실의 벽면, 욕조,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음 ·샤워기를 이용하여 수세미질이 끝난 부분의 거품을 제거한 후, 양손으로 마른 수건을 잡고, 양팔을 거상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기를 제거함 - (작업시간) 2~3시간/일, 객실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하나의 객실 총 40분~1시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마른 수건 등 - (작업량) 하루 약 8개의 객실, 화장실 8~16개를 청소함 - (신체부담)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객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소모품을 교체하고 객실 테이블 등의 이물을 닦아내며, 식기류 설거지 및 물기 제거 후 세팅, 행주 및 걸레 세척 등의 작업 ·진공청소기 및 바닥청소용 걸레를 이용하여 객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할 위치 앞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도구를 이용하여 팔의 거상이나 외전 또는 내전 자세가 발생하며, 회전하며 이물을 청소함 - (작업시간) 2~3시간/일, 객실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하나의 객실 총 40분~1시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걸레, 청소기, 밀대 등 - (작업량) 하루 약 8개의 객실, 하나의 객실에 평균 방 2개, 컵 및 접시 등 - (신체부담)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설거지를 할 때, 손가락으로 식기류를 쥐거나 잡는 자세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9. 근로복지공단 □□)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확인됨. - 수지의 사용이 빈번한 모텔 객실 청소원으로 9년 7월 정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질병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자 2021. 3. 22.) ○ 2012년 - M2554. 관절통, 손 [6월(1회)] ○ 2013년 -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2014년 - M2554. 관절통, 손 [3월(1회)] ○ 2015년 - M2554. 관절통, 손 [6월(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8월(1회)] ○ 2016년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7월(1회)] ○ 2018년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12월(1회)] -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12월(1회)] ○ 2019년 - M79148. 기타근통, 손 [1월(2회)]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3회)] ○ 2020년 -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9월(1회)]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4월(1회)], [5월(1회)]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5월(1회)] -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 2021년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3월(1회)] -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3월(1회)], [4월(1회)] - M7964. 사지의 통증, 손 [3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화상으로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약 10년가량 근무하였으며 작업특성상 손 및 손가락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요령이 없어서 객실바닥을 청소하는 마대걸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면서 작업하다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1수지 지골간관절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9년 7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객실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실 내의 침구정리, 객실의 전반적인 청소, 화장실 청소등의 업무를 하면서 손가락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객실 청소원으로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침구정리 수행 시에 손가락으로 이불피를 쥐거나 잡아당기고, 수세미 및 마른 수건을 쥐고 사용하여 냄비를 닦으며, 창틀 닦는 작업들을 수행하였고 이 때 우측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빈번하게 보이는 점, 신청인이 주로 엄지손가락에 힘을 가하여 작업하는 습관이 보이고 이러한 습관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한 직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1수지 지골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