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피부염(좌측 손과 팔)/상세불명 피부염(우측 손과 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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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761
·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피부염(좌측 손과 팔)' 및 '상세불명 피부염(우측 손과 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면삶기를 포함한 쌀국수제조, 육수제조, 설거지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근로자로서 1년 넘게 근무하며 바쁜 사업장에서 혼자서 쌀국수 라인을 담당하며 면삶기, 육수관리, 설거지 등을 하면서 업무시간 내내 손이 마르는 일이 없었고, 설거지와 세제물의 노출이 많았으며,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일을 하여도 항상 장갑에 물이 들어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7개월차 부터 손이 건조하고 조금씩 벗겨지고 9개월차 부터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손등에서 팔뚝까지 습진 증상이 심해져 장갑을 끼면 너무 따갑고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 받은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2. 1. ○○○
PH
xerotic eczema with irritation on hands and forearms(++) for 1 week-
주방에서 면을 뽑음
주상병 : L30.9 상세불명의 피부염
2) 주치의사 소견
- 주방에서 장기간 면을 뽑다보니, 건성습진유발 건성 및 자극성피부염으로 진단하였고, 우선 1주간 통원치료 필요. 치료기간은 치료 반응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 검토한 바,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양쪽 손과 팔)’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베트남 음식점)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 근무기간: 2019.10.18. ~ 2021.4.1. (약 1년 6개월/ 진단일까지 1년 2개월)
○ 담당업무: 쌀국수제조 및 육수관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11:00 ~ 21:00 (10시간)
- 휴게시간: 14:00 ~ 15:00 (60분)
2) 과거 직무력
- 2012. 3. 22. ~ 2019. 6. 7. □□, 칵테일바업무(7년 2개월) (※ 사업주로 가게 운영)
- 2008. 6. 23. ~ 2008. 9. 30. ○○○○○(주), 주방업무 (3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주방업무: 약 1년 4개월 (사업장 운영기간 포함 8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재해자 인적사항
○ 신장: 176cm/ 몸무게: 74kg
○ 본인 기초질환: 없음
2) 신청 상병 발생경위
○ 신청인은 주방에서 쌀국수 만들기 등을 수행하며, 직접적으로 물에 손을 넣는 작업 뿐 아니라 주방내부의 높은 습도 및 높은 온도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함.
3) 담당 업무
○ 면삶기 등 쌀국수 제조 (업무량 비율 50%)
- 신청인 주장 하루에 업무 50%정도 차지
- 물속에 담긴 쌀국수 면과 숙주를 손으로 집어, 면탕기에 넣고 삶아서 고명을 올리고 육수를 붓는 작업. 육수 솥이 계속 끓고 있어 부엌이 항상 수증기로 가득 찬 환경이며, 라텍스 장갑을 바꿔 낄 수가 없는 환경에서 계속 물에 손을 넣어야 해서 장갑 안에 물이 가득 찬 채로 업무를 수행함.
○ 육수 제조 (업무량 비율 30%)
- 신청인 주장 하루에 업무 30%정도 차지
- 오전, 오후 한번씩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소뼈를 끓는 물에 삶은 뒤에 뼈자체를 하나하나 씻는 작업임. 자투리 시간에 끝내야 하는 작업이라 서두르고 소뼈가 개수가 많고 뾰족하여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해도 찢어지거나 장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삶은 직후의 뼈가 뜨거워서 뼈를 잡고 작업 시 장갑 안이 습기로 가득 참.
- 또한 육수제조이후 육수 제조통을 세척하는데, 육수통 크기가 크고 한번 작업을 하면 찌꺼기가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비누로 씻어야 하며 찢어진 장갑 틈으로 비눗물도 많이 접촉이 되어 작업 후에는 목욕탕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손이 항상 불어 있음.
○ 설거지 (업무량 비율 20%)
- 신청인 주장 하루에 업무 20%정도 차지
- 손님들이 사용한 식기류 세척은 사업장내 타 근로자가 수행하며 물로 헹군 뒤 식기 세척기에 넣는 저부하 작업임.
- 신청인은 화구와 면탕기 설거지를 수행하는데, 마감시간에 주로수행하며 부피가 큰 제품들이다 보니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분리한 뒤에 솔이나 수세미로 일일이 세게 문질러서 설거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물에 많이 노출이 됨.
4) 원인물질 취급시점 및 병변 발생 시기
○ 신청 상병 관련 취급(노출) 시점
- 2019. 10. 18.부터 음식점 주방에서 쌀국수라인에서 쌀국수 만들기를 주된 업무로 수행함. 그 외 육수제조, 육수통 세척, 화구와 면탕기 설거지 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병변 발생 시기
- 군복무를 취사병 보직으로 수행하여 주방업무를 오래하였지만 피부문제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적은 없음
- 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지 7개월차 부터 손이 건조하고 조금씩 벗겨지고, 9개월차 부터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손등에서 팔뚝까지 습진 증상이 심해져 장갑을 끼면 너무 따갑고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고 함.
5) 병변의 발생부위
○ 발생부위: 양측 손과 팔
6) 유해작업을 하지 않을 때(직을 하지 않을 때) 병변의 호전 등 변화정도
○ 한 달정도 병원다니고 약을 꾸준히 바르며 일을 쉬었을 때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육안상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함
7)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일반적인 식당 주방이며 동 식당은 지하 2층에 위치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일 이전 피부과 진료이력 없음
2) 신청상병 관련 가족력
○ 없음
3) 기타
○ 우세손: 오른손 (업무수행시는 양손 모두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의 주방 근로자로서 1년 넘게 근무하며 쌀국수 라인을 담당하며 면삶기, 육수관리, 설거지 등을 하면서 업무시간 내내 손에 물기가 있었고, 설거지와 세제물의 노출이 많았으며,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일을 하여도 항상 장갑에 물이 들어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업무를 시작한지 7개월 이후부터 손이 건조하고 조금씩 벗겨지는 증상이 발현되었고, 9개월차 부터는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손등에서 팔뚝까지 습진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제출된 사진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 피부염(좌측 손과 팔)' 및 ‘상세불명 피부염(우측 손과 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0. 18. ○○○○○에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쌀국수 라인에서 면삶기, 쌀국수제조, 육수관리, 설거지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주방 직무력은 약 1년 4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쌀국수 제조, 육수 제조,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에 지속적으로 접촉되어 피부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일하는 점, 설거지 등을 통해 세제에 노출되는 작업이 반복되는 점, 신청 상병은 물기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점, 해당 작업을 한 달 정도 중단 이후 증상이 호전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피부염(좌측 손과 팔)' 및‘상세불명 피부염(우측 손과 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