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64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양측 무릎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2019. 1. 28.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2008년경부터 건물청소를 주소로 입사, 2018년 12월까지 ○○○○○(주)의 관리건물(○○○○○, 지하 6층~지상 10층)의 청소를 주소로 약 10년 근로제공 하면서 바닥의 청소(왁스) 작업의 특성상 쪼그려 앉기, 그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걸어가면서 작업하기, 약 14층 정도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및 비상계단을 하루에 통상 3회 이상을 오르내리기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오랜 기간 업무에 종사하면서 양측 무릎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가지게 되어, 이는 청소작업자로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그 작업환경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결과로 사료됨.
- 입사 후 7년 정도 바닥의 박리·왁스 작업을 매일 5시간 30분 했다고 함. 박리·왁스 작업은 쪼그린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해야 했음. 근무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오르내리며 이동했다고 함. 청소반장이어서 청소점검을 위해 건물 10층부터 지하 1층까지 수시로 걸어 다니며 점검했다고 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관리자(야간감독)로 근무했던 인원으로 해당 보직의 주요 업무는 작업관리감독, 청소상태 점검 및 체크 등이며 왁스작업같은 특수한 작업 외에는 이동 시 대부분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왁스작업과 같은 특수작업은 한 달 기준 7번 미만으로 해당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일하는 시간비율은 전체 작업시간을 100%로 볼 때 30~40% 정도임.
- 당사에서 근무하던 중 병가휴직 요청이나 통증을 호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 1. 30.(○○○),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 과거 진료기록
- 2011. 2. 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5. 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2. 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6. 9. 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약 10년전부터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 지속되어 ○○○에서 2019-02-14 TKRA Rt. 19-02-26 TKRA Lt.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9-01-30,○○○,‘좌측-underlying degenerative joint ds of Lt KNEE. medial meniscal tear.’, ‘우측-underlying degenerative joint ds of Rt KNEE. medial and lateral meniscal tear.’)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직종 :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청소감독)
○ 채용일자 : 2008. 10. 08. ~ 2018. 12. 31. (진단일까지 10년2개월23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3시~23시),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저녁시간 60분, 휴식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근무 이력
○ 소속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
- 2006. 8. 31. ~ 2008. 10. 10. △△(□□), 사업자등록이력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청소감독 작업
- 미화원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총 7시간, 87.5%)
○ 업무일지 작성
-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작업(총 1시간, 12.5%)
2) 업무흐름도(2018년도 기준)
- 13:00~18:00 : 청소상태 점검, 작업관리·감독
- 18:00~19:00 : 저녁 식사
- 19:00~20:00 : 청소상태 점검, 작업관리·감독1시간
- 20:00~21:00 : 휴식 및 준비
- 21:00~23:00 : 청소상태 점검 및 작업관리·감독, 업무일지 작성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명
○ 업무분장 : 주 업무: 청소 감독 / 보조 업무: 청소작업
○ 특이사항:
- 신청인의 직책은 청소감독자로 청소 감독, 업무일지 작성, 업무분배 등이 주 업무임.
- 2008~2011년도에는 청소반장, 2012~2018년도까지 청소감독자로 근무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
- 사업주 대리인, 동료 작업자와 신청인이 근무했던 현장조사 실시 후 본원에서 신청인 면담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
1) 청소 감독 작업
○ 작업내용
- 미화원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백화점 매장, 고객 휴게실 및 직원 통로 등을 걸어 다니며 미화원의 작업을 관리하고 청소상태를 감독함 층을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함.
○ 작업인원 : 1인
○ 작업량, 작업시간
① 작업량
- 1일 점검 매장 층 수 : 3층/1회(1/2씩 2회 점검)
- 1일 점검 고객 휴게실 층 수: 13층/1회(2회 점검)
- 계단 이동(내려가기): 4층
-> 1일 평균 이동 거리: 4,113m, 1일 평균 이동 계단 수: 120개 계단
② 작업시간 : 1일 평균 작업시간 7시간
③ 제원
- 계단 1단 높이: 16cm / 1층당 30계단
- 에스컬레이터 1칸: 20cm / 1층당 26계단
- 한 층당 점검 이동 거리: 147m, 고객 휴게실 점검 이동 거리: 84.7m
○ 특이사항
- 제원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평가시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에 의해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2018년도 이전(2001~2017년)에는 1일 작업장소가 7~8곳 정도로 작업시간이 부족하여 엘리베이터 이용보다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이동하는 빈도가 높았다고 주장함.
- 특수작업(광택 작업 등)을 하는 곳은 1일 평균 5회 점검함.
- 2008~2013년까지 ‘4번 계단’을 10층부터 지하 1층까지 매일 걸어 내려가며 점검하였음(총 300계단)
- 2008~2011년도까지 에스컬레이터 청소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6층~지하 1층까지 매일 걸어서 왕복 하였음(총 206계단).
2) 박리,왁스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의 코팅을 벗겨내고 새로 왁스를 칠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박리작업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벽에 비닐 커버링을 침. 약품과 물을 섞어서 뿌린 후에 마포걸레로 10~20분간 문질러줌. 기계를 돌린 후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헤라를 이용하여 바닥의 왁스를 긁어서 제거함. 다 긁어낸 후 다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왁스찌꺼기를 모아서 버림.
② 왁스작업 : 기계를 돌린 후에 흡수기로 약을 흡수하고 마포걸레로 닦음. 리스킹걸레를 이용하여 왁스를 닦음. 총 3회 작업함.
○ 작업인원 : ①박리작업: 7~8인, ②왁스작업: 3인(기계 작업자 1인, 일반 작업자 2인)
○ 제원 : 리스킹걸레 길이: 150cm
○ 작업량, 작업시간(신청인주장)
- 2008 ~ 2011 : 빈도 4일/주, 평균작업시간 5.5시간/1일, 평균작업량 1개 층/1일(신청인이 청소반장, 백화점 오픈 후 3개월 간 박리 작업 하지 않음)
- 2012 ~ 2017 : 빈도 박리 2~3일/월, 왁스 6일/주, 평균작업시간 15분/1일, 평균작업량 1개 층/1일(신청인이 청소감독)
○ 특이사항
- 백화점 오픈(2008.10.30.) 후부터 왁스작업 시작.
- 평가는 2008~2011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청인 주장
- 본인이 청소반장임에도 현장 미화원과 함께 박리·왁스 작업을 수행하였음.
- 청소반장일 당시(2009~2011) 10층부터 지하 3층까지 1일 1층씩 박리작업을 하였음.
- 백화점 폐점 후 매일 비닐 커버링 작업을 15분 수행하였음.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한달 만에 청소반장으로 임명되어 1~2개월 정도는 청소작업을 배우느라 박리·왁스작업을 수행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청소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음.
- 백화점 오픈 후 3~4년간 박리작업 없었음.
- 박리작업: 평균 1~2일/월, 4~5시간/1일 수행. 왁스작업: 평균 2일/주, 4.5시간/1일 수행함(오픈 당시에만 왁스작업이 잦았음)
- 신청인은 위 작업일(2008~2017) 동안 1년 평균 2~3일, 1일 20~30분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08~2011 (청소반장) 업무 흐름도]
- 18:30~20:30 : 매장점검
- 20:30~22:00 : 휴식
- 22:00~24:00 : 박리·왁스 작업
- 24:00~01:00 : 휴식
- 01:00~04:30 : 박리·왁스 작업
[2012~2017 (청소감독) 업무내용]
- 18:30~20:30 : 매장점검
- 18:30~20:30 : 청소점검 및 작업감독, 업무일지 작성
- 20:30~22:00 : 휴식
- 22:00~24:00 : 청소점검 및 작업감독, 업무일지 작성
- 24:00~01:00 : 휴식
- 01:00~04:30 : 청소점검 및 작업감독, 업무일지 작성
* 특이사항
- 청소감독이 된 후에도 매일 15분씩 비닐 커버링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 2018년부터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으로 변경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①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② 신청자가 약 10년간 수행한 청소 감독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과 빈도/양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1)청소감독의 경우, 1일 평균 이동 거리는 4km이며, 이동 계단수는 약 120개임. 양측 무릎 부담 점수는 3점임. 2)박리왁스 작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1일 5.5시간 작업을 주 4일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시 쪼그림 자세 유지는 2시간 이상임. 해당 기간동안 양쪽 무릎의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2012년부터는 박리 왁스 작업의 수행시간인 1일 15분임. 해당 기간동안 양쪽 무릎의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③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0년간 수행한 청소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쪽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수행 업무의 내용에 대한 신청인과 관리자의 의견이 매우 상반되었음. 관리자가 신청인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청인의 주장하는 업무 내용에 대한 신체부담 조사를 실시하였음. 청소 감독 업무의 부담 점수는 3점으로 낮았음. 박리왁스 작업의 경우 쪼그림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으로 무릎 부담이 있음. 해당 작업의 경우 08~11년에는 1일 평균 5시간 수행하였으나, 이후에는 1일 평균 15분 수행하였기에 무릎에 대한 부담이 낮았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릎관련 진료기록 다수 존재
- 2011. 2. 2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5. 13(입원2일)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7. 14. ~ 2011. 7. 29. / 2016. 9. 8. ~ 2016. 9. 21. / 2017. 7. 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10. 7. ~ 2011. 12. 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 2020. □□, 학슬풍
- 2014. ~ 20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4. 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12.18., 2016. 1. 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 28. ~ 2020. 7. 15.(입원 총 3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3) 건강검진이력 : 특이사항 없음
4)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5)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48cm/ 49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쇼핑몰에서 건물 청소 업무 및 청소감독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양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동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약 10년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청소 감독 작업 및 바닥 박리, 왁스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청소 반장 및 감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특성 상 계단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바닥 박리 및 왁스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 존재하며,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의 부위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일정 수준이상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