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좌측 ,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우측 ,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좌측 ,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우측 , 외상과염(팔꿈치)/좌측 , 외상과염(팔꿈치)/좌측 , 팔꿈치 내상과염/우측 , 무릎 오래된 찢김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좌측 , 무릎 오래된 찢김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우측 ,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우측 , 손목터널증후군/좌측 , 손목터널증후군/우측 ,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요추간 척추관 협착증(4-5 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66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좌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좌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우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4-5 요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 건설현장에서 약 11년 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팔, 다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년 4월 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건설 인부로 근무할 당시, 포장공, 건축목공, 철근공, 미장공, 토목공, 콘크리트 타설공사, 나무판 조립 및 해체 작업, 그라인더 작업, 자재운반 작업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주택용 자재 등과 같은 주로 중량물의 자재를 운반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19. ○○○ 진료기록 - S : 입원해서 산재신청, 허리가 아프다 팔을 옆으로 올릴 때 양측어깨 통증(+), 물건들 때 양측 팔꿈치, 손목 통증(+), 손저림(+),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 걸을 때 발목 통증(+) - Dx : R52901 전신통증 NOS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양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 및 충격증후군, 양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팔 연골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경미합니다. -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비정규직) ○ 담당업무 : 숲 관리 작업(나무 정리 작업) ○ 채용일자 : 2020. 12. 12. (1일) -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근무기간별 이력 - 1988. 1. ~ 1992. 8.(4년7개월28일), ○○, 채탄작업 -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1995. 5. ~ 1995. 6.(27일), ○○○○(주), 채탄작업 -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2004. 7. ~ 2020. 12.(2339일), ○○(주) 외, 건설 일부 - 건설경력증명, 일용근로내역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작업 : 약 4년 8개월 - 건설 인부 : 약 11년 8개월 - 숲 관리 : 작업 1일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 : 숲 관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톱을 이용하여 큰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의 잡목을 베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잔가지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은 톱의 뒤쪽 손잡이, 왼손은 윗부분 손잡이를 잡고 처리할 작업 위치 앞에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산길 경사면을 오르며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엔진톱 5~6kg, 목재 ○ 작업량 : 임야평수나 나무의 크기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하며, 작업보조로 하루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잔가지를 정리할 때,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엔진톱에 진동이 있어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목재를 들고 옮길 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있고, 회내전 및 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목재를 옮길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산길을 오르내리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있음 2) 건설 인부 : 미장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아파트를 지을 때, 천장과 벽에 도배지를 바를 수 있도록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여 벽체를 만들고 미장칼로 굴곡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중량물 취급 :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발판을 빈번하게 옮김, 층별 이동(계단 오르내리기) 있음 - 견출 및 미장 : 작업 위치에 따라 벽체의 아래쪽에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벽체의 위쪽에는 상지를 거상하여 어깨 높이보다 팔을 위로 올려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작업 현장에 따라 다르며, 작업이 끝날 때가지 며칠간 연속적으로 수행할 때도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미장칼 ○ 작업량 - 25평 기준 미장의 경우 3~4일 수행하며, 하루에 벽채 2~3개를 바름 - 초벌까지 하면 하나의 벽면에 세 번 반복 작업을 하고, 이후에 견출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외회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외회전/내회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꺾임 3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가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하, 걷기 2km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는 자세가 있음 3) 건설 인부 : 골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고, 이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 설치 :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 (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유로폼 해체 :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작업시간 : 작업 현장에 따라 다르며, 작업이 끝날 때가지 며칠간 연속적으로 수행할 때도 있음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3kg), 신우(6~7kg), 빠루(약 5~6kg) 등의 공구,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유로폼 30~40kg ○작업량 : 작업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2~3인 기준 300~400개의 유로폼을 설치 및 해체함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물을 어깨로 운반할 때, 어깨의 접촉압박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내회전 및 외회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내회전/외회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외회전/내회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작용하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건설 현장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으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4) 건설 인부 : 철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배속 및 결속하여 구조물의 기초를 세워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 운반 : 길이가 긴 철근은 2인1조, 6m 미만의 짧은 것은 혼자서 옮기며, 허리를 숙여 양팔을 뻗어 바닥에 수평으로 놓인 철근의 중간부분을 잡아 한쪽 어깨 위로 얹은 뒤, 팔을 앞으로 거상하여 철근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로 휘감아 고정하며 옮김 - 시공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철근을 구조물에 맞추어 세우거나 배근하며,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왼손은 결속선, 오른손은 갈고리를 잡고 철근 교차점에 결속선을 감은 뒤 갈고리에 걸어 회전시켜 결속선을 꼬아 고정함 ○ 작업시간 : 작업 현장에 따라 다르며, 작업이 끝날 때가지 며칠간 연속적으로 수행할 때도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줄자, 갈고리, 수평자, 철근 20~40kg 등 ○ 작업량 - 작업내용에 따라 철근의 규격은 상이하며, 시공 작업보다 철근 운반 작업을 더 빈번하게 수행함 - 철근의 굵기 및 길이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며, 일평균 약 60~70회 철근을 운반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물을 어깨로 운반할 때, 어깨의 접촉압박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있으며,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가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 소견 ① 신청인은 건설 현장 미장, 골조, 철근 작업자로 2020년 12월까지 11년 8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② 아래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건설 현장 미장, 골조,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1 우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 좌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 - M754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 M6582 우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 좌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 - M771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 M2321 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 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 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 - M6587 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 M6214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③ 아래 상병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M2427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 - M6587 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M480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4-5요추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 12일 소속 사업장에서 나무정리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다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팔, 다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좌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좌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우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인정)’,‘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확인되고,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간 척추관 협착증(4-5 요추간)’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심의 보류되어,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 결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1988년부터 4년 7개월관 ◇◇◇◇◇에서 채탄작업, 1995년5월부터 6월까지 한달간 ♧♧♧♧♧에서 채탄작업,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간 다수 건설현장에서 미장, 골조, 철근 작업 등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12월 12일 하루, ○○○○○에서 일용근로자로 나무정리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작업내용으로, 1992년까지 채탄 작업을 4년 8개월 수행하였고,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11년 이상 근무하면서, 포장공, 건축목공, 철근공, 미장공, 토목공, 콘크리트 타설공사, 나무판 조립 및 해체 작업, 그라인더 작업, 자재운반 작업 등 매우 복합적인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어깨, 주관절, 요추부, 손목, 슬관절 부위를 반복 사용하며, 중량물에 의한 부가적인 힘에 의해 부담 작업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좌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좌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우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인정)’,‘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4-5 요추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좌측,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좌측, 상완골 장이두박건염’,‘우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외상과염(팔꿈치)’,‘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손상으로 인한 내측반월판연골 손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오래된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4-5 요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