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척추협착(L5-S1)/척추불안정(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경추간판 전위(C4-C5)/기타 경추간판 전위(C5-C6)/기타 경추간판 전위(C6-C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6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척추협착(L5-S1)’,‘척추불안정(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경추간판 전위(C4-C5)’,‘기타 경추간판 전위(C5-C6)’ 및 ‘기타 경추간판 전위(C6-C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직원식당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로 2008년부터 여러 위탁업체의 소속으로 약 13년간 ○○○○ 직원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가 가중되어 해당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직원식당에서 약 13년간 조리원으로 일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작업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진 이후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참고 근무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심해져 3월 15일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 척추협착(L5-S1), 척추불안정(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 전위(C4-C5-C6-C7)’를 진단 받았으며, 이는 오랜 기간 ○○○○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 작업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12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악화되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3. 15 외래기록지 CC. 허리, 엉치통증(죄측이 더 심함), 양측 허벅지-동아리 저리다. D. 3개월 전 무거운 것 드는 일하다 넘어진 후 통증심화 PHx: HTN/DM(+/-) 아스피린(+) 고지혈증(+) 신경정신과약 복용중(+) PI: n-c N/Ex SLR 60/60 FNST -/- Lumbar Flexion / Extension /Lateral bending ->difficult Patrick sign + Sensory: paresthesia imp: HLD with stenosis 2) 주치의 소견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21년 4월 7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요추5-천추1번간 및 후궁산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추 4-5번간 시행함.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약 6개월 안정가료 필요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기타명시 된 추간판 장해 요추4,5,천추1번간 → 수술전 영상 자료상에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신경 공 추간판 탈출 및 요추4/5번간 추간판장해 소견 있음. ○ 척추협착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불안정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의 염좌및 긴장 작업, 업무력 참조바람. ○ 기타 경추간판 전위 경추 4/5/6/7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무기간: 2021. 2. 1.~2021. 3. 14.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직종: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30분), 휴식시간(1회, 30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조3교대, 10일 단위로 교대가 변경)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및 참고사항 ○ 신청인은 2008년 10월~2021년 3월까지 약 12년 5개월간 ○○○○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 직원식당의 위탁 운영업체는 주기적으로 변경 되었지만 계속 고용승계 되어 신청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명의 근로자가 900~12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함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식수인원이 50%이상 감소하였음 ○ ○○○○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함 - 주업무 : 조리업무(반찬, 국등) - 보조업무(바쁠때 도움) : 전처리, 설거지 - 중량물취급 : 숟가락, 젓가락 바구니, 바트(반찬이 들어 있는)등 들기/내리기 ○ 중량물 취급 작업은 근무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정량하기 어려움 ○ 중량물 취급은 별도 작업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음 2)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대 또는 대형솥 앞에서 각종 반찬, 국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90cm 높이의 조리대 또는 대형 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각종 음식을 조리하고 바트등의 용기에 담는다 ○ 작업시간 : 5.5시간/1일 작업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3)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칼을 이용하여 각종 식자재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90cm 높이의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식자재(아채, 고기등)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 작업시간 : 1시간/1일 작업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4)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조리도구, 바트등의 주방용품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90cm 높이의 씽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조리도구, 바트등을 설거지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1일 작업 ○ 신체부담 :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5) 중량물 취급작업 ○ 작업내용 : 바트, 숟가락 및 젓가락 바구니 등의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바트, 숟가락 및 젓가락바구니 등의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고 들거나 내린다 :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있음 ○ 작업시간 : 중량물 취급 작업은 근무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정량하기 어려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숟가락바구니(20kg), 젓가락바구니(20kg), 음식이 담겨 있는 바트(10~20kg) ○ 작업량 : 정확한 취급횟수를 정량할 수 없으나 중량물을 1일 20~30회 들거나 내림 ※ 신청인, 현장조사(2019년) 시 동료 근로자 및 노조지부장 진술 ○ 신체부담 :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2020년 12월 무거운 김치 박스(15kg)를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14. 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수술전 영상 자료상에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신경 공 추간판 탈출 및 요추4/5번간 추간판장해 소견 있음. - 척추협착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불안정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기타 경추간판 전위 경추 4/5/6/7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3월까지 12년 5월 ○○○○ 조리사로 근무하였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 : 상병의 소견이 있음.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하고 1일 작업에 중량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는 ○○○○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돠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6. 척추협착(L5-S1) - M5320. 척추불안정(L5-S1)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M502. 기타 경추간판 전위(C4-C5) 기타 경추간판 전위(C5-C6) 기타 경추간판 전위(C6-C7)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7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허리-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1월(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월(1회), 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11월(1회)] - 허리-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6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5월(1회), 8월(1회)] -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8월(1회), 1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목-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허리-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1월(2회), 10월(2회)] M5430.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1회), 5월(1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4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0월(5회), 12월(4회)]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10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3회), 11월(3회)]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0월(2회)] 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목-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2월(1회)] - 허리-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2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11월(2회), 12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목-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4회)]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6월(2회), 7월(1회)] 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목-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9월(4일)]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3월(3회), 4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목-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3월(3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3월(3회)]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3월(2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직원식당 위탁업체 소속근로자로 2008년부터 여러 위탁업체의 소속으로 직원식당에서 일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작업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진 이후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참고 근무하다가 2021. 3. 15.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조리대 또는 대형 솥 앞에서 각종 반찬, 국 등을 조리하고, 식자재의 전처리, 설거지를 할 뿐만 아니라 숟가락바구니(20kg), 젓가락바구니(20kg), 음식이 담겨 있는 바트(10~20kg)등을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L5-S1)’,‘척추불안정(L5-S1)’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 급식 업무 특성상 요추부 굴곡자세와 중량물 작업 등의 요추부 부담 작업 확인되나,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20명의 근로자가 900-1200명의 식수인원을 관리하며,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식수인원이 50% 이상 감소하여 최근 1년가량 업무량과 업무 부담이 감소한 점, 신청인의 상병이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보여지는 퇴행성 증상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작업내용 중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이 경추부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고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리직군이 경추의 부담이 높은 직군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 경추간판 전위(C4-C5’), ‘기타 경추간판 전위(C5-C6)’ 및 ‘기타 경추간판 전위(C6-C7)’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척추협착(L5-S1)’,‘척추불안정(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경추간판 전위(C4-C5)’,‘기타 경추간판 전위(C5-C6)’ 및 ‘기타 경추간판 전위(C6-C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