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 척골 삼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69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척골 삼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우측 손목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우측 손목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함.
- 2005.07부터 2020.09까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작업을 수행한 것이 객관적 자료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됨.
- 적용사업장에서의 최초 현장 투입일은 2020.08.04.부터 2021.02.06.까지(재해발생일 2021.02.06)까지 15일간 근무를 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회사 측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확인됨.
- 건설업계의 특성상 보험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을 하여 월별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가 축소된 경우가 많았다고 함.
- 그 외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2005.07부터 2021.09까지 1,759일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되며, 내장목공 (석고보드 작업) 작업을 60일간 수행한 것이 추가 직력으로 확인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6 ○○○ : Rt. wrist-thigh pain. 2.6. slip. swelling, tender on distal radius. scratching thigh. → 당일 CT → Imp) Fx. distal radius Rt. abrasion thigh Rt.
- 2021. 2. 20 □□ : 2/6 일하다 걸려 넘어지면서 다침. Rt. wrist pain. 외부 CT) carpal bone chip bone Fx. radius minimal Fx. 손목 통증은 별로다. ulnar side가 아프다. → 당일 MRI → 2021. 2. 24 Ulnar shortening osteotomy & IF c plate & screws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2월 20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radial styloid process fracture, triquetrum dorsal fracture, TFCC tear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2월 24일 수술기록지 상 Ulnar shortening osteotomy & IF c plate & screws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6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CT, MRI 상 radius 및 truquetrum 골절부위 유합되었으며, 절골술 부위 유합이 진행중임. TFCC는 퇴행성변화가 확인됨.
○ Right Wrist MRI (2021-06-22) 판독 (본원)
1. TFC; Wide degeneration.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Ulnar variance; negative.
2. Bones;
1) S/P Osteotomy of distal ulnar shaft.
2) Old united linear fracture of radial styloid process.
3. Intrinsic ligaments; W.N.L.
4.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W.N.L.
5. Carpal tunnel; W.N.L.
6.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in RC joint and around the triquetrum.
○ Right Wrist CT (2021-06-22) 판독 (본원)
1. Healing process of osteotomy of the ulna at the distal shaft(S/P ORIF, Alignment; good).
2. Negative ulnar variance.
3. Disuse osteopor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비정규직)
○ 직종 : 철근공
○ 채용일자 : 2020. 8. 4.(보험가입자 의견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시 15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근무기간별 직업력조사자료 참조)
- 2005년 7월 ~ 2021년 2월 : ○○ 외 다수 건설현장, 철근공(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직종별 업무기간
① 철근공(적용사업장 건설현장) : 일용근로일수 15일
② 철근공(그 외 건설현장) :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1,759일
③ 내장목공(석고보드작업)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60일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운반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운반 작업
- 철근(절단/절곡)가공 : 철근 가공 업체에서 일괄 가공이 완료된 철근을 사용하나, 작업 중 일부(10%) 철근의 한해 절단 및 절곡 작업을 수행함.
- 철근배근 :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작업
- 철근결속 :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철근가공(1시간) -> 자재운반(2시간) -> 철근 배근(3시간) -> 철근 결속(2.5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공단 △△)
- 신청인 근무 현장은 철근작업 완료 상태로, 동일 사업장의 타 현장에서 조사 실시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의 주장(회사 측 인정) 내용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 주장 : 철근 시공 위치에 따라 1일 취급 철근 총 취급 중량이 상이하게 발생됨.
※ 작업영상 : 기타 현장직원
1)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철근)를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현장 바닥에 적재된 철근)당일 작업에 필요한 (규격 22mm, 8m/본)철근을 1인 또는 2인의 작업자가 (철근 원본의 경우는 2인1조, 5m 이하로 절단된 철근은 1인 운반)동시에 들어 올려 어깨에 거치한 후 우측 손(또는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시공 위치까지 (2개를 동시에)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운반 중)정적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특별진찰결과표 참조)
2) 철근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용도에 따라 절곡 또는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 배근 작업 전 용도에 따른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또는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 절단 작업은 절곡 작업대 또는 현장 바닥에서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을 하며, 절곡 작업은 절단된 철근을 절곡기 작업대의 고정 핀 사이에 위치시키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절곡기를 가동시켜 철근을 절곡함. 모든 철근은 전문 업체에서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입고되고 있으나, 작업 중 상황에 따라 전체(당일 작업량) 물량의 평균 10%를 수행하게 됨.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특별진찰결과표 참조)
※ “보” 작업 시 1인 1일 작업량이 22mm 철근 평균 100본을 사용하게 되며, 이중 10%에 해당되는 10본의 철근을 절단 또는 절곡 작업을 수행하게 됨.
3) 철근배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배근 작업을 수행. 시공 할 “보(하리)면에 운반된 철근 양손으로 파지하여 배근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철근을 1개씩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 배열을 하고 이후 앉거나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평균 0.2~0.25m)을 일정하게 재 배근(배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특별진찰결과표 참조)
※ “보(하리)” 길이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4인 또는 2인의 작업자가 사전 작업한 가공된 철근 또는 원본 그대로의 철근을 사용하여 배근작업을 하며 철근공 1인이 22mm 철근 100본을 사용하여 배근 작업을 수행하게 됨.
※ “보(하리)”길이에 따른 1일 작업량(신청인 주장)
- 길이 20m “보” : 4인 1조 작업으로 평균 2개 작업
- 길이 10m “보” : 2인 1조 작업으로 평균 4개 작업
※ 신청인의 작업량은 1인 작업량으로 정량화하였음.
4) 철근결속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 선(전용철선)과 결속 기(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 부 및 교차되는 곳(평균 0.4m간격)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 좌측 손에 파지된 결속선 꼭지(결속선 다발을 작업 시 용이하도록 소분한 단위)에서 2개의 결속 선을 우측 제1,2수지로 뽑아 절반으로 접은 후 결속 포인트에 위치시키고 우측 손으로 파지한 결속 기를 평균 2~3회 회전시켜 결속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특별진찰결과표 참조)
※ 작업 현장 상황과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1일 결속 포인트 수는 상이하게 발생되나 결속 선 포장박스를 기준 1인 평균 0.5박스를 사용한다고 함. (회사 측 인정 사실)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 소견
①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중국에서 사업(김치)과 통역(한국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석고보드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년부터 철근공으로 지속적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5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8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② 2021년 2월 6일 작업 중 넘어지면서 수상하였고, 당일 ○○○에서 CT촬영 및 우측 손목 골절 진단 받은 뒤, 2021년 2월 20일 □□에서 MRI촬영 및 신청 상병명도 추가로 진단 받고, 2021년 2월 2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Ulnar shortening osteotomy & IF c plate & screws).
*“우측 원위 요골골절”과 “우측 손목(수근관절) 염좌”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승인됨.
③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수행업무는 1) 철근 운반 작업, 2) 철근 가공 작업, 3) 철근 배근 작업, 4) 철근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철근운반 : 24%(5점), 철근가공 : 12%(5점), 철근배근 : 35%(5점), 철근결속 : 29%(5점)
④ 철근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갈고리(0.2kg)를 오른손으로 파지하여 철근을 결속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과거 우측 손목부위 수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 교통사고 처리이력 : -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 44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우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척골 삼각연골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약 5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내장목공으로 60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자재 운반작업, 철근 가공작업, 철근 배근작업, 철근 결속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목 굴곡, 신전, 꺾임, 쥐기 및 잡기 등 동작과 중량물 운반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 존재하며,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손목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척골 삼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