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 전방전위/요추 염좌/척추 협착 요추부 제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7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 전방전위’, ‘요추 염좌’ 및 ‘척추 협착 요추부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1. 3. 16.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겨울채비를 위한 스노우타이어 교체 및 수리작업을 수행하며, 1년에 4개월은 일평균 50~70대의 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5. ○○○○ 입원기록지 - CC: back pain, 양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린감 - Hx: 상기환자 2~3년 전부터 주증상 있어 통증주사, 약물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2~3개월 전부터 통증 악화로 본원 외래 진료 후 익일 수술위해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요추제 4/5 전방 전위, 요추 염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상병확인 - 요추4/5번 전방 전위, 요추4/5번간 협착증 수술전 영상 자료에서 모두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자동차 정비원으로 9년 7월 근무하였으며, 눈이 많이 내리는 태백 지역 특성 상 스노우 타이어 교체 작업 수요가 많았음. - 1일 300회 정도 타이어와 휠 들고 내리기(스노우 타이어 교체), 엔진룸과 실내 작업 등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 빈도가 높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중 다수의 관련 부위 치료력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평가결과 업무 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5. 30. ~ 2020. 6. 2.(8년) 자동차 정비원, 사업주 진술/통장거래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11. 28. ~ 1994. 12. 31.(6년 1월) 택시운전사, ○○○○○, 국민연금 - 1996. 11. 8. ~ 1998. 6. 30.(1년 7월) 정비원, 자동차정비원, 4대보험 - 2001. 1. 15. ~ 2001. 2. 1.(2주) 차량세차 보조, △△△△△ 세차장, 사업자등록 - 2006. 12. 1. ~ 2009. 8. 1.(2년 8월) 건설업,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자동차 정비원: 9년 7개월 - 건설업: 4개월 - 차량 세차 보조: 2주 - 택시운전사: 6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자동차정비원 - 각종 수공구(임팩트렌치, 스패너 등)를 이용하여 파손된 차량의 엔진, 미션, 라디에이터, 타이밍벨트, 대시보드 등을 해체 후 교환하는 작업,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 오일 교환 작업, 전기배선수리작업을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유사 작업 동영상 ○ 하부작업 - (작업내용) 파손된 차량의 수리, 오일 교환을 위해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후 임팩트 렌치 또는 스패너를 이용해 하부 체결된 나사를 풀거나/조이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수공구(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잡고 차 하부에 서서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나사를 풀거나 조임 - (작업시간) 2.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트렌치 약 2kg, 스패너 0.3~0.5kg - (작업량) 2인 작업 일평균 10~15대의 차량을 수리, 타이어 교환, 오일 교환을 함 - (신체부담) 뒤로 젖히기 0°(지지 없는 상태)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 타이어 교환 작업 - (작업내용) 교환 장비를 이용해 타이어를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들어 올린 후, 임팩트렌치를 이용해 타이어휠에 체결된 나사를 풀어 타이어를 탈착시킴 ·탈착된 타이어를 들어서 타이어 교환 장비로 운반함 ·타이어에 공기를 뺀 후 교환 장비를 이용해 손상된 타이어와 휠을 분리하고 새 타이어를 장착함 ·교환된 타이어를 운반 후 임팩트렌치를 사용해 차에 장착함 - (작업시간) 2.7시간/일, 1대의 차량 타이어 교체 시, 약 3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트렌치 약 2kg, 스패너 0.3~0.5kg, 타이어 15~40kg (가장 빈번하게 취급하는 무게는 20kg) - (작업량) ·일반타이어 교체: 1인 당 일일 평균 승용차 5대 작업,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당 앞 또는 뒷바퀴 2개만 교체하며, 타이어 2개를 교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의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4개의 타이어+휠을 들어냄, 승용차 1대당 2개의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타이어+휠(18kg) 들기/내리기 14회, 타이어(9.5kg) 들기/내리기 4회 수행 -> 타이어+휠 들기/내리기 횟수 ? 70회/일(승용차 5대 기준) -> 타이어 들기/내리기 횟수 ? 20회(승용차 5대 기준) ·스노우타이어 교체: 1인당 일일 평균 15대 작업(연중 4개월 수행 작업: 11~12월, 2~3월), 승용차 1대당 4개의 타이어 모두 교체함, 승용차 1대당 타이어+휠 20회 들기/내리기, 타이어 8회 들기/내리기 수행 -> 타이어+휠 들기/내리기 횟수 ? 300회/일(승용차 15대 기준) -> 타이어 들기/내리기 횟수 ? 120회(승용차 15대 기준)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타이어 교환 장비를 사용하여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증상발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이 있음 ○ 엔진룸작업 - (작업내용) 외부 배선수리,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위해 엔진룸에 체결된 나사를 풀거나 조이는 작업 - (작업방법) 한손 또는 양손으로 수공구(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잡고 본네트가 열린 차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비틀린 자세로 팔을 뻗어 좁은 공간에 체결된 나사를 풀거나 조임 - (작업시간) 1시간/일 (주 2~3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트렌치 약 2kg, 스패너 0.3~0.5kg - (작업량) 2인 작업 일평균 10~15대의 차량을 수리, 타이어 교환, 오일 교환을 함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실내작업 - (작업내용) 차량내부의 배선을 수리하거나, 대시보드를 들어내기 위해 체결된 나사를 풀거나 조이는 작업 - (작업방법) 수공구를 잡고 차 내부에 누운 자세로 양팔을 올려 대시보드와 차체에 연결된 나사를 풀거나 조임 - (작업시간) 1시간/일 (주 2~3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트렌치 약 2kg, 스패너 0.3~0.5kg - (작업량) 2인 작업 일평균 10~15대의 차량을 수리, 타이어 교환, 오일 교환을 함 - (신체부담) 뒤로 젖히기 0°(지지 없는 상태) 이상, 회전 3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자 2020. 7. 3.) ○ 2010년 -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12월(1회)]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2월(7회)] ○ 2011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월(12회)], [2월(9회)], [3월(5회)], [4월(3회)], [6월(1회)], [7월(2회)], [8월(2회)], [12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2012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3월(1회)], [6월(1회)] ○ 2013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월(1회)], [2월(2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월(1회)] ○ 2014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9월(1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9월(2회)] ○ 2015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4월(4회)], [8월(2회)] ○ 2016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월(3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3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 [3월(1회)], [4월(2회)], [5월(1회)], [6월(1회)], [10월(1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8월(1회)], [9월(1회)] ○ 2019년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4월(1회)], [10월(1회)]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4월(1회)] ○ 2020년 -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1월(1회)]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월(8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상 특별진찰 소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 전방전위’, ‘요추 염좌’ 및 ‘척추 협착 요추부 제4/5’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88년 이후 택시운전사 6년, 자동차정비원으로 약 1년 7개월, 건설업 일용직으로 약 2년 8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 사업주 진술 등에서 2012년부터 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 오일 교환 등의 하부작업, 타이어 교환 엔진교환, 엔진룸 작업, 실내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타이어 들고 내리기, 스노우 타이어 교체 등의 중량물 작업과 엔진룸, 실내 작업 시 허리 굽힘 작업 빈도가 높은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 전방전위’, ‘요추 염좌’ 및 ‘척추 협착 요추부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