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74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984년부터 2004년까지 타이어 성형반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4. 4. 11.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0. 9. 14.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0년 동안 타이어 성형반에서 근무를 하였고, 작업 시 주로 □□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비드분리, 불량수리, 고무분리 작업등에 많이 사용하였음. 공장 내 분진 및 유해한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해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4. 4. 11. ○○○○ 응급기록 [주소] PBS abnormality(발현시간 : 1일전) [과거력] 고혈압,당뇨병,폐결핵,수술기왕력,고지혈증(-) 기타 : CAG/PCI(9.16) : Successful PCI for LAD, LCx stenosis using ZES [현병력] - 상기환자는 협심증으로 stent insertion 후 학동 CV f/u중인 자로 PBS상 abnormality 발견되어 본원 응급센터 내원함 ○ 2014. 4. 11. ○○○○ 검사기록 [골수도말검사보고서] Impression : AML, M2 [골수생검보고서] - Remarks : Compact marrow with diffuse leukemic infiltration - Impression : AML, M2 2) 주치의 소견 - 2014년 팔 저림 증상으로 ○○에서 치료 중 혈액검사 이상으로 ○○○○ 내원하여 혈액암 의심하에 ○○○○ 전원됨. 혈액내과에서 시행한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되었으며 항암치료 시행함. 2014년 8월 25일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추적관찰 중임. - 1984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1월 26일까지 ○○○○○에 소속되어 성형부서에서 업무수행함. 과거 타이어공장에서는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벤젠은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불질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위험요소임.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4-2004 타이어 제조업체의 성형반에서 근무하였고 2014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음. 타이어제조업을 포함한 고무산업과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있고 과거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였던 유기용제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던 과거의 전문조사결과가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내 2공장 ○ 사업종류: 고무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 PCR타이어 성형반 생산직 ○ 근무기간 : 1984. 11. 21. ~ 2004. 1. 26.(19년 2개월 5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교대제 근무(3교대제) 2) 과거 직업력 : 무 3) 퇴직 후 진단일 이전 직업력 - 2013. 12. ~ 2014. 3.(약 4개월) ○○○○○, 1톤 트럭 배송업무 - 고용보험 ※ ○○○○○(주) 퇴사 후 약 10년간 제조업, 공사현장 등 근무내역 없음.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신청인은 동 사업장 근무하는 동안 계속 □□제품을 사용하였고, 타이어 불량수리, 고무분리, 비드분리 시 사용하였으며 주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눌러서 고무에 분사하며 사용하였으며 불량제품 수리 시에도 분사 사용함. 작업 중 붓에 □□을 찍어 발라 사용하기도 했음. 장갑을 착용하였으나 작업을 마치면 손에 제품이 많이 묻어 있었고, 본인 및 동료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지급 받지 못해 착용하지 않았음. 공장 내 분진 및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 등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음. ○ 부서별 직무내용 - 1984.11.21. : 모노성형1-3 / 생산3직급 / G/C수리원_주간 - 1984.11.22. : 운전원(PC성형)_교대 - 1985.08.16. : 성형B2-3 / 생산3직급 / 운전원(PC성형)_교대 - 1986.12.13. : 압출반(2) / 라이너보수(TB) - 1987.04.01. : 용제관리원 - 1987.06.18. : 성형A(2) - 1987.08.06. : 성형B(2) - 1992.06.15. : 성형IJKL(2) - 2004.01.26. : LTR성형K3-2 / 생산1직급 / 운전원(PC성형)_교대 ○ 보호구 착용 여부 등 - 장갑을 착용하였으나 작업을 마치면 손에 제품이 많이 묻어 있었고, 본인 및 동료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지급 받지 못해 착용하지 않았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주요내용) - ○○○○○(주) 1996년~2001년 성형반 □□ 사용 및 솔벤트(벤젠), 복합유기용제(톨루엔,키실렌 등) ㅎ ○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명 : A-SOL 120T(Ⅱ) - 유해성 분류 : 고인화성 물질, 자극성물질 - 제품의 용도 : 타이어용 용제, 세척제 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 용제-정제된 중나프타(CAS:64741-92-0) - 위험,유해성 : 인화성 및 폭발성 있음 / 눈 및 피부자극 / 증기의 흡입은 보통 공업적으로 사용할 때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량 흡입 시 두통 유발 / 소량 섭취시 장애 없으나, 다량 섭취 시 호흡곤란, 두통 야기시킬 수 있음(기타 붙임 참조) 다.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무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이후 협심증으로 진료내역 다수 존재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4cm / 84kg ○ 흡연/음주 : 흡연 무 / 음주 주 1회(소주 0.5병) ○ 과거력 : 협심증으로 약물치료 중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타이어 성형반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벤젠 및 발암물질이 포함된 □□ 제품을 사용하여 비드분리, 불량수리, 고무분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검사결과지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약 19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에서 트럭 운전 및 배송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고무제품제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서 발병 수 있는 위험 암종은 폐암, 위암, 방광암, 백혈병(림프종)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과거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