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7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월 경 소속 사업장 스튜디오에서 영상촬영 업무 수행 중 무거운 장비를 들다가 허리에 급격한 통증을 느꼈고, 약 1달간 휴직 후 2020. 2.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 셋팅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경외과 - 2020-02-20 시행한 요추부MRI 판독참고시 제4-5요추간판팽윤 진단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광고영상촬영 조명감독으로 약 9개월(본인 주장 8년) 간 근무했으며, 추간판전위 및 요추염좌로 요양신청했음. - 작업 내용은 조명감독으로 여러 가지 조명 기구를 세팅하는 것으로 조명기구의 무게는 10~25kg 정도로 1일 3편 정도 촬영하고 있으며, 매 촬영시마다 조명기구를 달리 세팅하고,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명기구를 수시로 이동 세팅해야 하므로 본인 주장에 따르면 1일 100회 정도 이동해야 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조명기구를 고정하여 5분 내외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1일 20여회 있다고 함(조사자도 동의함). - 작업 내용으로 볼 때 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무 기간이 9개월 불과하여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단, 본인 주장의 근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작업자세나 중량물 취급 정도를 볼 때 요추염좌는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담당업무 : 촬영조명팀 근무(광고 촬영 시 조명 및 카메라 등 운반 및 설치) ○ 채용일자 : 2019. 3. 1. (진단일 기준 11개월 19일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4대보험 확인자료 - 2009. 9. 2. ~ 2009. 9. 20.(19일)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 8. 6. ~ 2018. 8. 8.(3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청인 주장 - 2012. 6. 1. ~ 2013. 광고조명팀(프리랜서), 신청인 주장(4대보험 미가입) - 2013 ~ 2018 광고조명팀,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내역 *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내역 확인자료(2013~2018년, 5년 간) - 2013년 55개소, 2014년 50개소, 2015년 52개소, 2016년 43개소, 2017년 42개소, 2018년 35개소 근무 나. 업무내용 ○ 전체 작업공정 : 광고 영상물 제작 의뢰-연출자 컨셉확정-촬영-후반편집 ○ 업무비율 : 촬영 셋팅 및 작업 8시간 (95%), 기타(5%) ○ 업무시간 : 평일 10:00 ~ 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 다름. ○ 연장근무 : 1주일에 1~2회 초과근무 (19:00~22:00), 월 1~2회 22:00 이후까지 근무 ○ 작업량 : 주 3~4회 촬영이 있고, 하루 평균 3편의 영상 제작 ○ 작업인원 : 2명(신청인 1명, 보조작업자 1명) ※ 사업주 진술 상, 신청인 입사 후 보조작업자와 1명과 함께 촬영, 조명, 연출까지 모두 담당하였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미실시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178cm) 1) 영상제작(촬영) 작업 ○ 작업내용 - 5~7개 정도의 조명기와 카메라를 세팅 -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사체에 따라 자세, 위치를 바꿔가며 영상을 촬영 - 30~40컷 이상을 촬영하면서 장비를 옮기고 세팅 ○ 작업자세 - 허리 앞으로 굽히기/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꺾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약 10kg 조명스탠드 10개, 약 20kg 이상의 Lumos 조명기, 15kg 정도의 Arri ㅣ7C, 소니 알파 7M3 카메라와 카메라 스탠드 등의 도구 ○ 신체 부담내용 - 피사체 가까이서 영상을 촬영해야하는 경우에는 허리가 앞으로 많이 굽혀진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발생. - 영상을 촬영하는 위치에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불안정한 자세가 지속되며, 러닝타임에 따라서 집중할수록 더욱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 촬영을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무거운 장비를 움직여야 해서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함. 2)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촬영이 없을 때 컴퓨터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 라.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입원 이력 확인되며, 간헐적 허리부위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2012. 12. 22. ○○, S337 요추및골반의 기타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6. 10. 27. ○○○, 요통, 요천부 - 2016. 12. 29.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G55.1*) 입원2일 - 2017. 2. 16. ~ 4. 8. ○○○, M5457 요통,요천부 - 2017. 11. 1. ~ 12. 19. ○○○, M5326 척추불안정, 요추부 - 2019. 5. 3. ○○○, M5327 척추불안정, 요추부 - 2019. 10. 26. ○○○, M5327 척추불안정, 요추부 - 2020. 1. 16. ~ 1. 31. ○○○, M5327 척추불안정, 요추부 - 2020. 1. 21. ○○○ ○○○○, 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2020. 2. 20. ~ 2.27.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3. 28. ~ 5. 8. ○○○, M5327 척추불안정, 요추부 - 2020. 5. 9. ○○○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 5. 28.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5. 30. ○○○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 7. 11. ~ 11.11. ○○○, M5327 척추불안정, 요추부 - 2020. 8. 27. ~ 9. 8.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0. 16. ~ 2021. 1. 21.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8cm/ 72kg ○ 우세손 : 우측 ○ 흡연 : 현재 무 / 2019년도 이후 금연, 총 흡연기간 7년 ○ 음주 :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 수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고영상촬영 조명감독으로 근무하며 2020년 1월 경 무거운 장비를 들다가 허리에 급격한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고, 휴직 및 복직 후 통증이 심해져 2020년 2월 20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급성 손상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고용보험 등에서 2019년 3월부터 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조명감독으로 약 11개월 19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상 2012년부터 광고조명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2018년의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며 광고조명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영상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10~20kg이상의 무거운 조명 장비 등을 수차례 운반하고 셋팅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조명기구 셋팅 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지속하는 작업 및 조명 및 카메라 장비를 운반 하는 등 중량물 작업 수행 시 허리 부위의 업무상 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손상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