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78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이 돌봄 업무를 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 목욕시키기, 놀아주기, 식사준비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아이돌보미 업무 중 어떤 한 가정집과의 불화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2018, 2019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2021. 1. 30.부터 2021. 2. 24.까지 근무한 곳에서는 부모가 까다롭고 아이의 아빠가 욕조 2개에 물을 받아서 아이를 씻기라는 요청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2021. 2. 24. 당했던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손과 어깨에 힘을 주어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목욕을 시킬 때 힘이 더 쓰여졌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사무실 출근 의무 없이 신청인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서비스 연계된 시간에만 서비스 이용가정으로 직접 출근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료 후 곧바로 신청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센터가 직접적으로 지배 관리하지 않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라 이용자와 신청인을 연계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센터로서도 재해발생 여부 및 원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8 ○○○○ : 우측 어깨가 아프다. 아이돌봄을 많이 하시다가 3개월 전부터 통증 시작. ROM limitation(+). Imp.; Frozen sh. Rt. 밤에 많이 아프다. 다른 local에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들었다. → 2021. 5. 10 MRI / Lt. knee pain. 산재 원하심. 2. 24 바닥에 떨어지면서 pain 발생함.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5-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경도의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 관찰됩니다. 그 외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환자증상 및 상태보고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도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가사 및 육아 도우미 ○ 담당업무: 아이돌보미 ○ 근무기간: 2015.11.1.~2021.5.6.(약 5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0:30 ~ 19:30 (2021.01.30.~2021.02.24. 근무지 기준) ○ 휴게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가사 및 아이돌봄 도우미 약 5년 4개월 - 콜센터 텔레마케터 약 2년 7개월 - 호텔 침대이불 장사, 수선 약 3개월 - 컨설팅(주로 외근) 약 8개월 - 사무직 약 7개월 - 의료기기 검사 및 포장 약 1년 9개월 - 학교식당 조리보조 약 4개월 - □□□ 캐셔 약 1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 - 식사준비 작업: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고 먹여주는 작업 - 설거지 작업: 젖병소독 및 하루 동안 모아놓은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아이돌보기 작업: 장난감, 책 등을 이용한 놀이 활동 또는 달래주고 잠재우는 작업 - 아이 목욕 작업: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시키고 화장실 뒷정리까지 하는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식사 준비 및 먹이기 작업 ○ 작업내용: 분유와 이유식을 병행하여 먹는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고 먹여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분유먹이기: 분유를 분유통에서 우측 어깨를 앞으로 올려 스푼을 잡고 퍼서 젖병에 2~3회 덜어냄. 전기포트를 들어 몸통에서 우측어깨를 옆으로 벌려서 젖병으로 물을 덜어냄. 양팔로 아이를 위로 올려 무릎 위 또는 의자에 앉힘. 이후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분유를 잡아 어깨를 앞으로 들어 올려서 먹임. 먹인 후 다시 아이를 들어 내려놓음 - 이유식먹이기: 이유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조리한 후 꺼내서 식탁으로 운반함. 양팔로 아이를 위로 올려 의자에 앉힘. 이후 오른손으로 수저를 파지한 후 어깨를 앞으로 올려서 아이에게 떠먹임. 먹인 후 다시 아이를 들어서 내려놓음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종류: 이유식 데우기, 분유 만들기, 아이에게 밥 먹이기 - 총 취급중량: 90~108kg - 작업시간: 1.5시간 나)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젖병소독 및 하루 동안 모아놓은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설거지통 안에 있는 대기되어 있는 10~12그릇 및 젖병을 설거지함. 양팔 중립 또는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왼손에는 설거지를 파지한 후 오른손에는 수세미를 들고 양팔을 양옆으로 벌린 자세로 설거지를 수행함. 설거지 후 젖병 2~3개는 따로 젖병소독기에 넣어 소독을 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내회전 또는 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종류: 젖병 소독, 설거지 - 총 취급중량: 4~7.5kg - 작업시간: 0.5시간 다) 아이돌보기 작업 ○ 작업내용: 장난감, 책 등을 이용한 놀이 활동 또는 달래주고 잠재우는 작업 ○ 작업방법: 아이와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책 등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양측어깨 몸통에서 벌리기 앞으로 올리기 자세가 발생됨. 칭얼거리는 아이를 잠재우거나 달래주는 과정에서 아이를 앞으로 안거나 업은 상태에서 등이나 어깨를 토닥거리며 양측어깨 굴곡 또는 신전자세가 발생됨. 기저귀를 갈아주는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으며 양측어깨 몸통에서 벌리고 한쪽 어깨가 앞으로 올라가는 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종류: 아이와 놀아주기, 재우거나 달래주기, 기저귀 갈기 - 총 취급중량: 294~357kg - 작업시간: 6.5시간 라) 아이 목욕 작업 ○ 작업내용: 두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시키고 화장실 뒷정리까지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아이용 욕조를 꺼내서 물을 받은 후 이어서 화장실 일체형 욕조에 물을 받음. 화장실로 아이를 안고 와서 다리를 쪼그리고 허리를 굽힌 후 팔을 뻗은 자세로 목욕시킴. 씻긴 후 아이를 들쳐 안은 채로 화장실 욕조를 닦고 화장실 바닥을 물청소로 정리함. 아이를 안은 채로 집안의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가서 아이 방으로 들어감. 다리를 쪼그리고 양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아이에게 로션을 발라줌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내회전 또는 외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종류: 욕조 뒷정리(20분), 아이 목욕시키기(10분) - 총 취급중량: 185.2~194.2kg - 작업시간: 0.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아이를 안아 들거나 씻기는 등 일부 작업 중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담당 어린이의 체중)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경도의 유착성 관절낭염 외에 다른 신청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유착성 관절낭염의 발병기전과 병태생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2. 24. 재해(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경골상단의 미세골절, 좌측 슬관절부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 목욕시키기, 놀아주기, 식사준비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30.부터 2021. 2. 24.까지 근무한 곳에서는 부모가 까다롭고 아이의 아빠가 욕조 2개에 물을 받아서 아이를 씻기라는 요청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며, 2021. 2. 24. 당했던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손과 어깨에 힘을 주어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목욕을 시킬 때 힘이 더 쓰여졌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 11. 1. ○○○○○에 입사하여 약 5년 6개월간 아이돌봄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식사 준비, 설거지, 아이돌보기 및 아이 목욕 작업을 수행하였고, 돌봄 대상자는 만2~3세의 아이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아이를 안아 들거나 씻기는 등 일부 작업 중 상지의 동작과 아이의 체중 만큼의 무게로 인한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이의 돌발행동에 따라 어깨 부담이 불특정하게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어깨 부담 작업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상병의 상태가 경도로 확인되는 점, 유착성 관절낭염의 발병기전과 병태생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